윤채명정책연구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에 세 권입니다. 1권, 2권, 그 다음 2차 보고 3개의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1차 중간보고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분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 1권에 총괄보고 자료 6번, 첨부자료 1-1, 첨부자료 1-2, 첨부자료 1-3,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 2권에 첨부자료 1-4, 1-5, 1-6,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 2차로 넘어온 자료에 첨부자료 1-1, 4-1, 4-2, 4-3을 기초로 하여 조사했고 이것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되는데요. 노원구는 소규모 사업장은 종량제가 2016년 8월 1일부터 되어 있고 그 전에 목칙에 의한 독립체산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장은 위탁처리계약을 사업주가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음식물배출업소의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그 다음 예산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의 증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원구 5개 동에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전체 4951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2239개 업소가 상계동에 약 45%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분류기준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은 영업장 면적 약 200㎡, 약 60평 이상이고, 그 다음 집단급식소는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입니다. 여기서 집단급식소 평균 급식인원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전체의 인원을 더한 그런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농산물 유통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여기서 소규모 업소는 노원구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주가 운반비 및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업소에 대한 다량배출사업장을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5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원구 역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개시 1개월 이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가 처리가 아닌 위탁처리시 위탁처리하겠다는 계약된 내용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매일 기록해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실적은 다음 연도 2월까지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획서의 맨 처음 신고했던 내용의 변경, 예를 들어서 위탁처리업체가 변경되었거나 발생량, 또는 상호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도‧점검해야 될 내용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그 다음 처리방법,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그 다음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 등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노원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250개 정도의 다량배출사업장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데 2016년에 와서 26개 업체가 하반기에 증가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7개소, 그 다음 집단급식소 9개 업소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6년이 영업개시일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영업했던 업체들이 신규 신고된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2013년과 2016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2013년에는 총 제출건수가 59건,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변경신고가 52건인데 변경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총 156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 신규로 21건, 그 다음 위탁처리업 변경 99건으로 발생됐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신고업체 중에 일부업체, 즉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생활관처럼 영업허가일이 2009년 3월 13일이었는데 신고일이 2016년 6월 22일로 되어 있는 이런 현황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위탁처리업체 변경사항인데요. 위탁처리업체 변경사항에 보면 처리업체명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보리농장 같은 경우 위탁처리업체가 2015년에 21개 업소에서 2개 업소로 축소가 되었고, 늘푸른농장이 20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에바다농장 같은 경우 특징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2개에서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피에스솔루션이 2015년 2개 업체에서 51개 업체가 위탁처리 재계약을 했습니다. 경반축산이 1개에서 16개로,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피에스솔루션은 소재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이쪽입니다. 지금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양주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처리실적 보고현황입니다. 2103년 245, 2014년 238, 2015년 248인데 실적보고 업체 수 제출율은 72%, 21%, 81%입니다. 2015년 200개 실적보고 업체 수 3건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 곳이 1개소, 그 다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두 군데 합쳐서 세 군데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00개로 되어 있어서 81%가 됩니다. 처리실적 보고내용을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2015년 일반음식점 112개, 집단급식소 127개, 대규모점포 8개, 관광숙박업 1개해서 전체 238개 업소였습니다. 발생처리 실적보고는 186건, 미제출 업체가 62건,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은 11개 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이고,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건이 빠져 있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소현황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었을 때 노원구는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의 위탁처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있는 회원사를 통해서 하도록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를 통해서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해서 반입하고 있는 계약되어 있는 업체이고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 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늘푸른농장은 노원구에 위탁처리업체인데 지금 다량배출사업소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20개소이고 두영환경 같은 겅우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데인데 노원구에 1개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것을 보시면 지금 세 군데 해원, 맑음그린, 그 다음 세바환경도 노원구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 14개 업체가 되어 있고, 선풍산업 같은 경우 김포에 있는 데인데 지금 노원구에 있는 1개 업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자료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오존환경은 인천의 계양구에 있고, 그 다음 유림시스라는 곳은 경기도 안성에서 노원구의 한 군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의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파란색은 노원구와 같이 위탁처계약이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20개 이상 되는 업소와 5개 이하 되는 것으로 특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굉장히 자료상에 특징적인 것인데요. 세바환경, 늘푸른농장, 신호환경, 부림택은 노원구의 위탁처리업체입니다. 거기와 계약이 된 게 꽤 많이 들어있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수거운반업체로 되어 있는 업소와 계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자가 처리 세 군데 있고 빨간색으로 나온 영명환경, 토재기업, 철한기업은 노원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인데 이 업체와도 계약되어 있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음식물자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가 49개, 노원구의 위탁계약업체와 동일한 업체와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가 74개, 그 다음 음식물자원협회에 미 등록되어 있거나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데가 58개소, 그 다음 미 발생 및 자체 처리가 3개, 그 다음 노원구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데가 13개, 그 다음 단 한 곳만 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는 데가 열 군데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다량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사항이 조치내용과 일치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노원구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조치내용에 과태료 부과내역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주로 점검업소는 음식점, 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상‧하반기 60개 정도를 선택했고 위반내역을 보면 관리대장 미 비치가 대부분이었고 조치내용 또한 현장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배출관리가 어떻게 하는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노원구는 지금 관내 집하장이나 계근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집 상차해서 운반한 다음 경기도 동두천, 경기 포천, 경기 양주, 경기 연천에 있는 민간위탁업체에서 계량한 것을 기초로 해서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2016년 현재 다량배출 위탁처리 계약자료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규모 업소에 4개 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위탁처리업체 가게 계약되어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 또한 철한기업, 영명환경, 토재기업, 한국진개에 계약되어 있고 위탁처리 또한 늘푸른, 세바, 신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별 위탁계약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 요약해서 집계된 내용은 뭐냐면 수집‧운반업체가 노원구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이고 그 다음 위탁처리업체가 노원구와 계약되어 있는 위탁처리업체입니다. 즉, 마포생고기 같은 경우 철한기업에서 수거해서 신호환경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반 휴게음식점이고 조금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근원이 되는 게 위탁처리업체에 계근된 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된 모든 양은 노원구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업체가 노원구와 동일합니다. 총량으로 보면,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연간 600톤 정도가 나와 있고 정확한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만 약 580톤에서 6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와 다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 위탁처리업체와 동일하게 하니까 74개 업체라고 하면 이 74개 업체는 늘푸른이나 세바나 신호, 부림택에서 직접 와서 수거하는 것이냐, 아니면 노원구에 있는 수거‧운반업체에 위탁해서 그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 예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편차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백테이터, 즉 쉽게 말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 및 급식인원을 비교해 봤는데요. 앞서 5000개 된다는 보건위생과에서 준 자료와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업장 자체도 다르고, 이것은 몇 가지만 요약한 것인데요. 그 다음 1일 평균 급식인원 또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자생한방병원일 경우 자원순환과로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이 되지만 보건위생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엔에프서울과학기술대학교지점 같은 경우는 인원이 1700명과 900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장에 대한 기준, 그다음 관리기준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 구내식당의 자료를 보면 2015년 발생처리업체 및 처리실적 보고내용입니다. 750명이 평균 급식인원이고 총 발생량은 약 19톤, 자가 처리 10톤, 부산물처리량은 없었습니다. 파악을 해본 결과 노원구 구내식당은 자가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여자대학교가 변경신고를 했는데 그 변경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염광중학교는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서 내용에는 변경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전북부,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 한국진개, 변경 후는 늘푸른농장, 양쪽 다 위탁처리업체 변경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놀부보쌈 또한 철한기업, 변경 후 클리앤제로, 변경사유는 위탁처리업체 변경이었는데 신고필증 내용에 보면 위탁처리업체 명은 보성씨앤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자가 변경사유를 제출한 것과 신고필증 배포된 내용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다음은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 내용인데요. 2015년 실적보고 자료 2016년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연평균발생량 19t인데 위탁처리량은 72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오존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백업을 받았을 때 전혀 분석하거나 지적해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서울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위탁처리량이 10t 정도 되는데요. 토재기업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재기업은 노원구 수집운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스그릴노원점 약 50t 정도가 연간 발생되는데요. 수집운반업체는 철한기업, 위탁처리업체는 신호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선당 약 11t 정도가 연간 처리되는데요. 수집운반업체는 영명환경, 위탁처리업체는 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선수촌 또한 연간 77t 정도가 발생되는데요. 여기 또한 위탁처리업체는 철한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한체육회선수촌 말씀드렸는데요. 대한체육회선수촌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11일날 처리업체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 변경신고 내용에는 초기에 처리업체가 해원이었고, 변경된 내용이 신호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5년 실적보고는 해원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원이 하지 않고 2015년 실적보고에는 77.6t을 철한기업에서 처리한 것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빨리 한 것은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보건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분석한 결과 약 150개 업체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150개 업체에 대한 증, 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으로 본다면 노원구의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더구나 275개 업체 중에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대안이나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비용,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연간 145t인가요? 월 5만 2000t 정도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상계동 같은 경우는 75개 정도가 틀려요. 여기 조사는 9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로 단체급식소가 시행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는 2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지금 조사된 내용은 9월 이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는 감량사업에 대한 성과, 과연 성과에 대한 것을 제대로 분석을 했고 성과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배출관리시스템, 예산운영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배출업소관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내용 중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맨 뒷장을 보시면, 세 번째 업무자료 참고 3번에 있습니다. 2차 보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계약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첨부자료 4-2입니다. 앞장을 보시면 수거용역계약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갑, 을, 병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에는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집운반업체가 최종 처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3자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 을, 병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을이 지금 철한기업이고 병이 신호환경이란 얘기고, 위탁처리비용이 하나은행, 철한기업으로 입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들어 있지요. 이런 내용들이 뒤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처리업체한테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 수집운반한테 모든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위탁처리업체에 들어간 돈은 노원구 예산에서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첨부자료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계약서 보면 동일한 내용, 제가 지금 계약서 번호를 1, 2, 3, 4로 정해서 철했는데요. 15, 19, 22, 75, 101, 110, 118은 같은 계약서입니다. 카피본이 다르게 들어있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37번하고 149, 167은 노원구가 275개 업체와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미지정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혼목장이라든지 EMR코리아 이런 부분들은 노원구의 다량배출사업장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9번하고 169번이 우미향이 같은 계약서가 동일하게 따로 카피되어서 들어 있고요. 64, 170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번호를 말씀드린 것은 맨 앞장을 1번해서 제가 번호를 다 써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내용 자체가 아까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특위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출건수에 보면 변경신고라고 작성했지만 50몇 건이 전부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요? 그것도 심각하고요. 사실은 배출업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원구에 있어서 전체 예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소관리 및 발생량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이번 특위에서 정책자료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비용 또한,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나중에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가 조사했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요. 2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원구의 수집운반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한 부분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틀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