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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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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정·현원에 4급이 정원에 한 명이 미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를 할 것이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시상품에 대한 예산, 표창대상, 시상품 이것을 '98년부터 현재까지 해야 되니까 대상자가 많으니까 연도별로 '98년도에 몇 명에 시상금 예산액이 얼마 이러한 사항으로다가 금년도에는 내역 이렇게 해서 '98, '99는 연도의 총계로다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에는 지금 정원이 총무과에 4급이 5명인데 4명으로 지금 결원이 1명 있는 것은 오송보건의료단지에 앞으로 파견요원으로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조직개편 할 때 5명을 4명으로 그때 현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직·기능직 총망라해서 지금 퇴출을 시킨 마당에 4급이라고 하면 도본청의 중견간부인데 이러한 자리를 비워놓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써먹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에는 충청북도 포괄적인 데는 뭐 득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송보건의료박람회에는 정당하게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요원에 대한 직급 인원을 받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러한 실업대책반장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TO만 가지고서 지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출되는 현재도 지금 일용직·기능직 아주 지금 밑바닥에서 상당히 생계, 그 직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은 지금 무더기로 생년월일에 의한 자기 퇴출연한과 관계없이 잘려나가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러한 중견 간부직을 그냥 자리만 하나 TO만 가지고서, 이것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활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것 때문에 자꾸 원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능직 17명 정원인데 현원 16명 거기 1명 결원된 상태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농림원 기능직이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채용을 못하고 안 쓰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안 메우는 것은 좋은데 정원에 TO가 있는데 결원이고 지금 현재 자꾸 잘려 나가는 판이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이야 뭐 정당한 저기 같은 것이면이야… 신대식 위원입니다. 어제 증평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증평출장소가 2단계에 정원이 19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축목표 설정이 55명, 그래서 '99년도에 5명 금년도에 10명을 감축했습니다. 내년 2001년도에 40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증평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40명을 추리려고 보니까 60년생까지 퇴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유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있겠지만 출장소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직할, 참 직속기관이란 말이에요. 어떻든 인사든 또 이 감원을 하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 증평출장소에 대한 내년도 40명 이러한 감축대상에 대해서 인사권 책임자인 행정부지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40명 내년도의 예상자중에서 지금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의 결원이 지금 현재 생겨있는 것을 보충을 안하고 있고 5명은 지금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전출이 됐더라고요.

전출이. 도 또 기타 기관에 전출을 해서 지금 현재 33명이 내년에 불가불한 관계로 젊은 60년생까지 퇴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지사 또는 여기 인사 책임자인 행정부지사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이건 증평 출신 한현태 위원이 본회장에서 거론한 바도 있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각 시·군의 시장·군수·부군수에게 증평에 이러한 인사성 퇴출대상자가 있으니 자체 충원을 하지말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각 시·군에 이러한 행정에 또는 부지사님이 시장·군수에게 부탁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본위원은 도본청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도 거기 지금 현재 전출을 희망을 받는데 본인이 불응할 경우 이러한 것은 나중에 가서도 할 말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충청북도가 인사책임자인 행정부지사님이 이것은 꼭 진두지휘를 해서 이러한 불균형적인 퇴출이 없기를 주문을 하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시상품 '98년도부터 연도별로 나왔는데 금년도의 내역을 월별로 다하려면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가능하면 연도별 집계로만 해줘요.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전국적으로다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총 2,400여 대상기관중에 현재 121개 기관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충청북도는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청북도의 설립일자 또 여기에 가입된 인원수 그리고 그간의 협의회 추진 운영사항 또 여기에서 협의가 돼서 당국이나 또는 건의가 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9월 21일날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직장협의회 설립 또는 운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공포를 했는데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 청주시내에 같은 지역안에 있는 기초단체인 청원군과 청주시는 설립이 돼있는데 충청북도가 지금 그러한 독려속에 그러한 지사의 견해속에 공무원들한테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되는 이유가. 당초에 직장협의회설치조례를 그때 상정해서 토의하는 과정에 그것이 이게 어렵지 않느냐 당시도 얘기가 됐던 건데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물론 문은 열어놨으니까 자의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이 시·군간 교류, 기초와 광역과의 교류 이런 것이 환경여건이 적합지 않으니까 올 사람도 안 오고 갈 사람도 잘 안 간다 하는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는 꼭 구성이 돼서 자기의 권리,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제도인데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충청북도가 또 안하는 각 시·군은 어떠한 기관장의 하나의 겉적인 표현은 있을망정 내적인 데는 어떠한 압력 아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어서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것은 독려를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이건 답변은 기왕에 안된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교양강좌 운영내역입니다. 다음에는 교양강좌 운영 내용에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여기 내역표에는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 7회를 거쳐서 지출금액이 971만9,500원 했고 2000년도에는 13회를 거쳐서 현재 1,800여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계된 내역하고 밑에 별표에 2000년도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상황 월별로 횟수별로 실시한 내역하고 그 횟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좀… 여기 집계에는 7회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6회로 되어 있고, 또 2000년도에는 13회로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11회밖에 없거든요? 여기 3회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의 통계자료는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집계표와 부속서류는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청풍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은 지난해 금년도 본 예산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의원들 간에는 이것이 별 의미가 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당초에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 올라가서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된 이러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동안에 20회를 거치면서 실시한 교양강좌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또 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고 나와 있는지?

그게 수치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 동안에 청풍아카데미를 20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좀 해봤는지? 또 분석을 해본 결과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도 참가자들한테 해봤는지? 그 동안에 실시한 배경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질적인 양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도본청 공무원들은 심지어 방송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나가는 도청 공무원들도 제가 누누이 봤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아, 그 강사가 상당히 저명하고 들을만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자의적인 참가자 공무원들도 봤습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9년도, 금년도 매해마다 지금 현재 11회, 13회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참여인원이 몇 명이라고, 1회에 평균. 그러면 여기 참가자 200명을 중심으로 할 적에 일반 민간인이 몇%가 여기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200명 내지 230명 평균인원은 제가 두 번을 들어가 봤었는데 참여인원은 그렇게 안되는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과장된 인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청풍아카데미의 취지 목적은 도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질을 지방자치화가 돼서 세계적인 안목 국내·외적으로다가 안목을 넓혀서 우리 충청북도가 원활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본래의 뜻이 있었는데 지금 이 교양강좌를 일반인이 여기 참여한다고 절대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본래의 뜻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아무리 저명한 강사라 하더라도 우선 수용인원이 수혜자가 이걸 즐겨야 되는데 어거지로 가서 꿰맞추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데서 인원이 많아야 좋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본래의 취지대로 근 2년이 지납니다마는 우리가 본래의 뜻대로 인원이 참여를 안한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12월초에 모든 분석자료가 나온다니까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심사할 적에 챙겨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인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일곱 사람이 인사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위원으로서 자치행정국장, 농정국장, 문화진흥국장 그리고 일반으로서 전직 공무원 또 한벌초등학교 교장, 변호사 이렇게 공무원 이외에 일반인이 세 분이 외부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 59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이 내용중에 보면 59건중에서 43건은 인사위원회 기능 그대로 목적대로 심의를 하였다고 누구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16건은 누가 봐도 이게 인사권자나 아니면 참모들에 의해서 사전조율에 의해서 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가서 내놓아서 인사위원들이 거기에 포장용으로 심의한 이러한 인사기능밖에 안된다.

그 이유는 누가 인정하든지간에 여기에서 인사위원들이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서 내놨을 경우에 과연 인사위원들이 심의해서 누가 승진대상이 되고 누가 전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인사위원중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된 회의록이 있는지 그런 회의록을 제시할 수가 있으면 본위원이 이런 것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다 광역이든 기초든간에 여기 16건, 여기 5급 승진 심의 및 담당자 보직 이외에 14건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의 포장용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든 서면에 의해서 운영을 하든간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59건중에서 16건은 그 안건자체가 보면 지금 각 기초단체에도 일반인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도본청도 그렇고 그런데 도본청이나 기초단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보면 여기 16건 나와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5급 심사승진 심의라든지 담당급 보직관리 심의라든지 또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그 인사위원회의 고유의 기능대로 모여서 심의를 해서 승진서열이면 승진서열 그때 인사 방침이 아니면 경력 또는 업무능력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사전에 짜맞춘 걸 가지고서 하나의 인사위원회는 포장으로 가서 심의만 받는다 이런 것이 참여하는 분들의 불평도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평출장소에 가서 거기에도 7급에서 6급 승진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당초에 거기에 2배수 이렇게 해놨는지 1번에서 5번까지 대상자를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몇 번이 됐느냐 하면 1번과 4번이 됐어요.

그래 이건 출장소장이 여기에 어떠한 안을 주고서 했느냐, 아니다 이 얘기요.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인해서 인사위원들이 1번, 2번은 총무과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은 하고 2번은 미안하지만 같은 소속에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3번은 건설과에 근무하는데 남자직원이고 4번은 여자직원이기 때문에 여성우대 인사조치로 인해서 4번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1번과 4번을 발령한 사항을 봤습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그러한 기능과 권한이 있어야지 하나의 포장,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 가서 그냥 도장만 찍고 나오고, 내 실례를 들면 지금 기초단체인 모 군을 보면 오늘 인사 발표할 것을 오늘 9시 30까지 인사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냥 도장만 찍고 나가면 발표하는 이게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기능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광역단체고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인사위원회를 철저히 운영을 해서 여기에 지금 16건에 나온 것은 그러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인사위원회에 고유의 권한을 줘서 거기에서 심의가 돼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은 여러 가지 월 몇회씩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서면심사 이래 가지고 고충을 말했는데 본위원의 뜻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가능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59건중에서 16건은 지금 그러한 직접 승진, 전보 이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중에서 인사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발언내용이 참고가 돼서 인사발령된 회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승진, 전보는 다른 거보다 더 우선해서 이건 집합…, 그러면 그렇게 바쁜 사람들 그렇게 여기에 응하지 않는 저기면 인사위원회 저기가 없지요. 참여시킬 필요가 없지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그게 인사원칙입니다. 인사의 원칙이고 그게 정도고. 그건 답변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 자리 있을 때는 서로가, 두 자리 있을 때도 자기의 순번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사할 때 인사방침을 인사권자가 그때그때 유효적절하게 써먹는다 이거예요. 거기다 맞춘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가다가 보면 인사원칙이 인사권자에 의해서 고유의 권한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그때그때 꿰어맞추는 식으로 인사방침을 세우니까 자꾸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 아마 도청 어떤 공무원도 다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인사위원회를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및 시상품 현황은 금년도에는 1,279명에 대한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 인원이 충북도에서 자의로 선발을 한 건지 아니면 시·군 또는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도별에 보면 '97년 이전은 제해놓고 '98년도에 보면 1,343명을 표창 시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213명이 '97년에 1,130명인데 213명의 표창인원이 늘었고 '98년도 대비 '99년도를 보면 '99년도에 1,793명을 표창 시상을 해서 전년 대비 450명이 늘었습니다. 2000년도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이 인원의 증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시상 표창이 날로 해가 거듭할수록 이러한 표창대상 유형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표창으로 인해서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민선자치시대의 선심성 행정으로다가 오해의 소지도 있다.

아무리 표창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의 표창 받는 사람에 대한 권위, 주위에서 보는 시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도 되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가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증원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또 지사님의 뜻도 그러하시다니까 다행이지만 일단은 수치에 '98, '99 지금 전년 대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표창의 남발이라든지 다발적 증원은 수상하는 본인도 그렇고 또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표창 시상을 해주기를 주문을 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내용을 그때 당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인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10월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까지 감사를 해보면 행정심판 인용이 상당히 날로 매년마다 늘어났는데 금년에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98년보다 50% 가까이 감소추세에 와 있는데 이것은 유광준 감사관의 효율적인 감사방식 또는 직원들의 철저한 지도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행정심판 인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지방 일선기관에서 직원들 업무미숙이라든지 또 응용을 잘못해서 행정심판에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획기적으로 줄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도감독 지도감사가 되어서 2001년에는 더 많은 인용의 숫자가 줄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 미발주, 조기발주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28일서부터 4월 3일 6일간 했는데, 점검내용은 '99 건설사업 예산확보 현황, 선급금 지급현황, 공사추진 상황, 미발주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137건을 점검해서 미발주사업에 대한 분석, 대비토록 지시했습니다.

거기 조치내용을 보면 미발주사업 원인분석이 137건 했는데 이중 예산미확보가 37건, 설계지연이 36건, 행정절차 이행중이 32건, 시기미도래 등 기타가 3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발주사업을 이것은 다 사업이 예산에 의해서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기발주를 하라고 점검했는데 미발주사업 원인분석을 137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미확보가 37건이 생긴 이유가 뭔지? 또 이것이 조기발주를 했는데 시기미도래가 왜 이것이 3월, 4월에 점검을 해봤는데 왜 시기미도래가 32건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의문점이 가는 것은 표현의 잘못일는지 모르지만 137건에 왜 미발주가 있느냐 하는 것은 137건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 확정된 사업을 왜 발주를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원인분석을 해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미확보 된 것이 37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렇죠? 그게?

미확보는 아닌데 예산은 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자꾸 내가 엊저녁에 이것을 떠들어보고 떠들어보고 해도 이게 상당히 좀… 이것 앞뒤가 안 맞는다, 그것은 인정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기발주 추진결과에 134개소에 98% 발주가 그 후에 된 것이죠?

그래서 미발주 3개소가 있는데 이 미발주의 사유는 예산미확보 2건에 이게 4억4,500만원. 이중에 내용이 중앙극장 뒤 도로개설 제천시 명서동에 이것이 3억. 또 대문천 정비사업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에 1억4,500만원.

그래서 4억4,5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예산미확보라고 하는… 이것도 앞서 말씀대로 그 용어의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다음에는 "민원발생으로 불용처리", "탑동 6통 하수도 개수공사, 청주시 탑동" 이것이 6,000만원인데 민원발생으로 불용된 사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담당이 하셔도 돼요. 담당이 아시면 담당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어떠한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민원이라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야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세워놓고 어떠한 경미한 사항인지 경미한 민원인지를 모르시겠지만 이건 집행부에 행정관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지금 국비지원 지방도를 확포장을 하는데 제 지역에 민원이 행정당국에 가서 호소를 하면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와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하소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인 즉은 청주에서 미원을 가는 중간지점에 내 위치는 지금, 왜냐하면 지도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예우 때문에 질의를 안하지만 예를 들면 4차선 확포장으로 인해서 그 옆에 접속도로가 생기는데 기존에 있던 접속도로를 4차선 확포장하면서 높아지면 높아지고 거기에 원활하게 교통을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란 말이에요. 또 거기 현장 지도감독자의 책임이고. 그런데 거기가 주유소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던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높아지니까 올라가던 도로도 2차선이 1차선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거기를 미원서 오다가 좌회전해 가지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올 형편이 못된다 이거예요. 그래 교통신호등 심의위원들이 지역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니까 현지에 왔을 적에 여기 올라오는 도로를 접속도로를 2차선으로 하면 가능하다, 거기 현직 경찰관이 현지에서 민원인들 있는데 그런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이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원망스러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거기에 보면 과거 '88년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주변의 불량한 건축물이라든지 어떠한 물건을 가리기 위해서 수벽을 했어요, 수벽을. 그런데 그 수벽 심은 것이 현재 도로부지고 국유지다 이 얘기요, 도로부지고.

그런데 그 수벽을 심은 사람이 개인이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업주가 그때 당시 본인 자의로 심은 게 아니라 관의 지도에 의해서 심은 거라 이 얘기요. 그랬으면 그 소유주가 누구냐. 지금 심은 사람은 이미 그 업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갔어요.

내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갔는데 그 후 현재의 업주소유주가 그 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아도 2차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로의 부지는 여유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이런 것은 내가 관계당국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개인이 그렇게 억세게 나와서 할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편으로는 참 내가 분통이 터졌어요, 사실은. 공권력을 그냥 남용하고 강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소유주가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하느냐. 지금 여기에 청주 탑동의 하수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수구가 하나의 공유지인데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못하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서 하는 것인 양,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를 볼 적에 우리 관이 소신있게 할 때는 소신있게 해야지. 또 민원의 어떤 저항이 있고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면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도본청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에도 이러한 소신이 있게 실무자가 일을 할 때 어떠한 일부의 저항이 그 사람을 모함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헤쳐주고 그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이하 우리 담당 또 직원들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서 감사에 임해주고 하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 진정서 처리결과가 여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에서 조사처리한 것이 '98년도에는 21건, '99년도에는 26건, 금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25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직접조사 처리민원은 '98년도에 92건 35%, '99년도에 97건 63%, 2000년도 10월말 현재는 91건 52%로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극 처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건중 21건은 조사처리하였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설명하여 주실 수 있는지 나머지 건수는 대표적인 것만 25건중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설명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66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안되면 서면으로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91건중에서 25건은 조사처리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5건은 조사처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처리가 됐으니까 대표적인 거 한 건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66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 그 내용은 나왔는데 이 내용이 나는 뭔지를 몰라서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해주셔도 좋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