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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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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요. 감사자료 요구는 다 끝나신 것이죠? 감사자료 요구가 끝났으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였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니까 부지사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했을 때는 전체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의 방침이나 기준 그리고 인사를 단행했을 때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공직자가 충청북도로 낙하산 전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평출장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했듯이 그들도 도청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민대상 수상자 선발에 있어서 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면서 찬사를 받는 즉, 꼭 도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수상되도록 앞으로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총무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하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나 추가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직무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중에서 조사담당하고 감찰담당이 처리하는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도본청에서 먼젓번에 직무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사항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돈 걷어 가지고 인사하려는 것도 그것도 잘못인가요? 이것은 제보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럼 제가 한 서너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것입니다. 먼젓번에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유찰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난 3월 3일자요. 그때에 박환규 국장이 교육원장으로 전보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그 입찰금액이 20억2,000만원인데 잘못 오류가 되어 가지고 2억2,000이다 그래 가지고 건설업과 관련 업무부서와 밀착이 되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 게재된 게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냥 직무유기만 되는 거예요, 과실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신문에 났죠. (신문 들어보이며) "충북도 입찰오류 물의" 해 가지고 이 당시 신문에 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그럼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인사조치할 이유가 없었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인사조치가 되었나요? 치유가 되었으면 인사조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인사조치 한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인사조치가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 입찰조서를 꾸민 자와 실무담당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문에 아니면 방송에 이게 보도가 될 정도까지의 과실이라면 이게 큰 사건입니까? 아니면 아무 사건이 아닙니까?

경미한 사건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관련자는 아무 이 직무와 관련해서 조사한 사항이 없다.

아니, 업무량이 많은 걸…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조사담당과 감찰담당이 왜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 다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면 무슨 건이나 된 양 하급직원이었을 때는 무슨 건이나 만들었다고 아주 좋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조사하고 하는데 이것같이 큰 지방재정을 갖다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이런 문제점까지 노출이 되었는데도 감찰이나 조사를 안 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서 전보조치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책임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약법을 어긴 것입니다, 예? 계약방법을 어긴 건데도 업무소홀로 하는 것인지, 과실로 보는 것인지.

뭐 이게 무슨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혼자서 책임을 지겠다 했으면 그냥 전보조치를 시킨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뭐 우리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업무를 다룰 수 없는 사람한테도 업무분장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검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끔 이런 인사조치 된 것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에는 보고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자체감사 조사요구를 한번 내가 서면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에 뜬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날 도내 병·의원 파업과 관련해서 각 시·군 보건소장 회의 때 모 시·군에 보건소장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청내 모 과장이 전화로 욕설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한 일이 적당한 것입니까?

모르면은, 이 모른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이죠!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가 중요한 것입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진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환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을 의사가 할 신분이지, 여기 와 가지고 대책회의 한다고 해서 그것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실무과장이 자기 신분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시·군 과장급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욕을 한다, 이것 자기 부하직원입니까? 거기가?

이런 사람이 아직도 이게 집행부에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 빳빳하게 들고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충복입니까?

도민의 충복이 돼야지 한 사람의 충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사정의 대상이에요, 감찰의 대상이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거 감찰 안할 거 같습니까?

하급직원 같았으면 벌써 이거 감찰의 대상이 돼 가지고 어떤 조치가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갔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라고 자기 신분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급부서에다 욕을 해요? 이거 한번 감사관님의 뜻에서 내가 이런 처지에 당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인가 개인의 뜻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글쎄 담당과장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과욕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정은 의사로서의 신분, 보건소장으로서의 신분 자기의 직책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욕을 해서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 문제로 해서 그 지역의 군민들까지 분노해 가지고 인터넷에 게재를 했어요. "도민발언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 안하고 뭐에 대해서 했어요? 이 조사나 감사나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절대 또 안 되고. 그러면 이건 이제는 당연하게 해야지요.

도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조사해서 조치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나 감찰을 해 가지고 결과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먼젓번 11월 2일날 "자유게시판"에 저기가 된 건데 괴산군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장이지만 이것도 공인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자기 집에 관사를 수리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몇 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몽고를 가는데 자기 부인하고 동행했고 또 군민들 등반대회 하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갔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게시판에 또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이게 다른 집에서 했다라면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 잘되는 꼴 못봐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조치를 해야지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있지 않게끔 감사관실에서 감찰업무도 하고 조사업무도 한다라면 이런 건 빨리 조사해서 각 시·군에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충청북도가 특별지시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 뭐하러 있어요. 감찰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라면 그런 걸 해야지요.

일상감사나 정기감사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 털끝이라도 다치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도지사 특별지시로 해서 빨리 해서 "앞으로 본연의 업무에서 아무 사고가 없이 잘 수행해라" 한다면 공무원들도 사기는 올라가겠지요.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관실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감사관실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착수해서 조사나 조치할 것이 아니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예방감사 감찰을 강화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대상 선정시 하급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도 본청 고위직을 포함하여 전 공직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불평이 없도록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시 억울한 공직자, 주민들이 없도록 양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철저를 기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행정 수감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관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