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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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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산 구입요구를 8월 14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이게 추경에 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런 예산을 빨리빨리 사용을 해 가지고 연말을 넘기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늦어져서 이런 것도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되겠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담장을 홍보물을 제작을 미리 해놓고 2회 추경에 시공비를 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공사는 해놓고 예산 삭감은 됐는데 해결책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예산 집행하시면서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 요구하고 공보관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수용비로도 다 가능한데 다시 추경에다가 그럼 500만원 올린 거예요?

아니 그런 예산 요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수용비로 다 가능한데 예산을 500만원을 또 추가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디다 쓰려고 올렸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이 성립됐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 해놓고서 예산 요구해서 안됐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미리 선집행해 놓고 후에 이것 예산 요구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써있는 게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볼트로다가 다 조여 가지고 야광으로 돼있지요? 그러면 공보관님이 볼 때 언제까지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 같아요? 아니 답변을 영구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저한테 답변하실 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그걸 설치해 놓고 바로 제거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지요. 그걸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내용에 표어를 갖다 쓰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의식개혁을 위해서 그런 걸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문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구를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보니까 담장위에다가 용접을 해 가지고 철판을 이어대 가지고 더 높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건 공보관님 판단이시지요.

기존에 담장에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 위로다가 더 이어대 가지고 용접을 해서 거기다 그런 내용을 쓰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홍보물 같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어떤 회계처리의 정확성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미리 집행해 놓고 의회를 알기를,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보조 매월 160만원 12개월 준 것 있죠? 그 정산서 좀…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99, 2000년도 소방청사 신·증축 추진현황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건축면적이 대기소가 제일 작은 데는 35.8평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큰 데는 건축면적이 54.4평입니다. 그래서 한 18평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짓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기소 짓는데 어느 데는 좀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기소에는 나가있는 장비가 다 일률적으로 거의 같지 않아요? 소방차 정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도를 보면 진천파출소 신축에 집행금액이 1,510만원 뿐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11월 20일 현재 1,510만원 뿐이 집행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 묘지이장비도 또 추경엔가 한 6,000만원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 예산액에 6,000만원이 빠져 가지고 그랬나요? 지금 진천파출소는 어떻게 절토를 하고 옹벽공사 한다고 군에서 한 1억5,000 부담한다고 그러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절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방대기소를 지을 때 대부분이 집행금액과 예산액을 보면 도비 50%, 군비 50% 이런 비율을 거의다 지금 맞추고 있는데 이렇지를 못 한 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00년도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파출소는 빼놓고.

남이대기소는 50 대 50의 비율을 맞췄는데 사리대기소 이런 부분은 지금 도비와 군비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있는데, 사리대기소 말고 다른데 또 있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진천파출소 신축하는 데도 당초에 진천에서, 뭐 다 전에 우리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군비를 부담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군비를 부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 이것도 지금 아마 증평소방서장님이 직원들 시켜서 가서 군수·부군수한테 막 아니면 사업비 이월시키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해주고 그러는데, 군비를 부담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부담을 안 하고 도비 부담해 줬는데 나중에 또 이런 도비를 부담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비를 50% 부담할테니 도비 50% 부담해 주시오 해서 대기소라든지 이런 것 줬을 때 군비가 책정 안 되었으면 예산편성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어떤 정확한 기준을 지켜줘야지, "야, 사리대기소 지었는데 사리대기소에는 도비로다 지어줬는데 왜 우리는 말이지 군비 50% 부담하느냐" 이런 식의 자꾸 예산이 시·군비로 부담 안 하고 도비로만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이런 경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나온 옥천파출소에 7,000만원에 상당하는 의용소방대 사무실 짓는다고 그러는 것 이런 관계도 처음에 건축설계 했을 때 거기 의용소방대 사무실 짓는다면 7,000만원씩 해서 증액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처음에 할 때 어떤 용도를 지정 안 하고 그것을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럴 때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그럼 이런 부분에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만들어주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데도 쉬울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우리 증평서장님 거기 토목공사를 진천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 예산에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런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예산에서 그것을 쓸 것 같으면 소방본부에서 토목공사 다 해버리고 말지 진천군에다 왜 일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서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본부장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건 분명하게 해 가지고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절차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다 보니까 말이지 지금 그쪽에는 행정 전문가들이고 소방은 행정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도비를 갖다 다 이용해서 말이야 자기들이 돈 투자한다고 그러고 투자도 안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지금 와서 공사도, 아니 지금 와서 토목공사를 군에서 다 해준다면 다행인데 그걸 하지 않고서 지금 도비를 가지고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으시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이게 건축공사비지 토목공사비하고 플러스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옹벽 안 치게 되면 토목공사비 들어갈 게 없어요. 그거 다 까내고 나면 절개하고 나면 옹벽 쳐야돼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1억5,000이라는 돈도 안 들어요.

흙이 좋고 그러면 겨울에 논 같은 거 이렇게 메우려고 그러고 또 객토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옹벽 치는데 그거 얼마 들어가겠어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비 여기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지금 봤어요. 봤는데, 이것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보니까 그냥 전부 연합회로 나눠 가지고 전면에는 이렇게 쪼개서 정산만 했고. 또 뒤에를 보면 정말 써야할 데 쓰지를 못 하고, 여기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재해보상금은 어떤 용도로 썼나요? 314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자료 없어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습니까? '99년도에? 그런데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그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의용소방대원 치료비 나온 게 지금 영동군 학산면에 한 명 174만2,000원 뿐이 없는데요. (…) 의용소방대 가족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떤 보상금을 줬다는 얘기죠?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임시회 네 번을 했는데 16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연합회 임시회는 제가 볼 때 각 시·군연합회 회장만 아마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밑에 보면 공로패 제작, 축·조의금, 행사찬조금, 뭐 사무실 이사, 업무추진비, 청주비엔날레 참관, 인건비. 이게 이런데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 정산서를 보면요, 다 그냥 짜 맞췄어.

짜 맞췄어. 맞지를 않아요, 이게. 각 연합회로 전부 그냥 사업비 집행액 전부 쪼개놓고 사업비하고 집행액도 똑같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아마 사업비가 산정되었을 테고 집행액은 정산액일 텐데 그 내용이 똑같고 이 장부만 맞춰놓고 있어요, 지금. 이것 뭐 액수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 자료를 전부 보면 이것 나와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 그냥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놓고 대장이 연합회장인가 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무실 두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균등배분이 돼요,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니, 균등배분 하는데 지금 청주시연합회는 75만6,000원, 진천연합회는 97만2,000원, 증평은 32만4,000원 이게 어떻게 균등배분이에요? 그럼 보은·옥천보다 진천이 의용소방대 인원이 적습니까?

그런데 인원수에 비례해 보면 여기 집행된 예산차이는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균등배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 연합회 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 한 명 두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물어보니까 가경파출소에 있다고 대답하신 분 계시던데. 축·조의금, 행사찬조금…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지금 균등있게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각 지역의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시·군연합회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도연합회를 폐지시키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여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비 아마 이런 비용이 많이 줄어들텐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아니, 도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뭐 도 조례에 있다고 보조금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각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6개 소방서니까 거기에 어떤 연합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시·군연합회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시·군연합회로 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데 소방서로 한다든지 연합회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증액을 더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봐야 이 돈은 의용소방대원들까지 가는 예산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냥 대장들이 다 쓰고 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재해보상금 314만원 이것 말고는 다른 돈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연합회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필요성이 없고 단위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연합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군연합회에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예산증액 한다든지 해서 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전국 연합회에 30만원, 전국연합회 출장비 70만원, 이사회는 어디 전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사회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국연합회 따로 있고 이사회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이사회.

도연합회가 있는데 이사회는 또 뭐예요! 각 연합회 회장들이 이사가 되면 되는 것이죠. 어느 규정에 있어요, 이게.

이사회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럼 내규로 규정한다면 무슨 일반 계나 마찬가지지 그래, 이것 12개 시·군연합회 있는데 또 이사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사회 비용을 지출하고. (…) 그럼 여기 답변이 안 되는게요, 그럼 여기 공적출장비도 다 똑같이 이런 비용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공로패 제작도 똑같이 나눠져 있고 사무용품비 똑같이 나눠져 있고 전화요금도 그렇고 축·조의금도 그렇고 행사찬조금도 그렇고 다 세분해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연합회별로? 그 축·조의금을 볼까요?

아니, 행사찬조금을. 30만원을 그래 12개 시·군연합회로 나누게 되면 그럼 한 2만 몇천원씩 뿐이 안 돌아가는데. 축·조의금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2001년도 예산에 아마 이게 또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인건비를 664만5,000원을 지불하고 있고 지금 한 달에 한 5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 사무실을 파출소도 작은데 연합회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 차라리 여기 도 본부에 있으면 모를까. 또 본부에 있으면 여기 직원이 보조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 뭐 연합회장 개인 비서마냥 쓰고 있고.

여기 축·조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한번 제가 파악을 할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서류 주시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시·군연합회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원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사정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충족을 위해서라도 시·군연합회에 지금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끼리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이 더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정산한 게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똑같고 이거 짜맞추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