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도정정책 홍보위원제」를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홍보위원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위원제는 운영에 경비를 사용했을 것이고 또 그 동안 여론수렴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지출내역, 또 홍보실적. 가능하면 개인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론수렴 내역 좀 종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자료, 아까 자료요구한 것.
그렇게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김준석 위원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해서 접수하고 출동하고 진압하고 이렇게 하죠? 화재가 발생하면. 그 기록이 다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하고 출동하고.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시간, 출동시간, 현지 도착시간 이것 좀 화재 건별로 해주시고. 신고가 속보기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는가, 또는 전화제보 또 기타 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되 전체 다 하지 마시고 청주·충주·제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는데, 속보기로 신고가 된 것인가 또 전화로 신고가 된 것인가. 글쎄 그러니까 자동속보기가 얼마나 활용되었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접수시간, 접수시간 있을테고. 그 다음에 출동하는 시간 있을 것 아닙니까, 출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현지 도착시간.
그 다음에 거기 비고란에 소방서와 화재장소의 거리… 어렵겠습니까?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려우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할테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속보기가 대개 몇 % 정도 됩니까? 자동속보기. 그런데 그것하고 속보기가 얼마나 활용되었느냐를 제가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고했을 때 신고를 했으니까 접수를 받고서 출동을 언제 했느냐. 또 출동하고서 현지도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화재는 초기진압 할 때 최고로 중요한 건데요.
그 의무를 충실히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니까.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달이 언제입니까? 4월달인가요?
그러면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2월, 3월만 해주세요. 2월, 3월. 그러면 쉽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것이 속보기가 되었든 전화기가 되었든 화재발생 건수로 해서. 총망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행정이나 회계문제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실무적인 거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소방서가 진화하는데 출동하는데는 참 기동성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고 많이 걸려야 10분, 보통 5분 이내에 언제든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이러한 기동성을 보고서 이제 화재가 나도 큰 걱정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조금 신빙성이 가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연수동 주공아파트에 2시 53분에 불이 났는데 현장 도착을 2시 53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불이 나서 불을 끌 준비를 할래도 1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적어도 500, 600미터의 거리에 어떻게 신고와 즉시 현장에 도착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고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또 제천의 화산동 같은 경우는 11시 27분에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28분에 도착을 했다. 거의 이 자료에 의하면 길면 5분 짧으면 2분입니다. 또 지금 예를 든 것마냥 신고와 즉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차가 전연 안 나는 이러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처음에는 참으로 기동성이 좋아지고 화재 진압할 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자료를 안 보셔도 나와있으니까 안 보시고 제가 묻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얘기니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저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로 인해서 잘못된 일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법을 찾아보자고 그러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궁색한 변명이나 또 꿰맞추기식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일이 꼬여진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보통 2분, 3분 아주 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 3분으로.
화재 접수를 해서 출동하는 시간이 2분, 3분 길어야 6분입니다. 최고로 긴 것이 10분으로 청주소방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이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칭찬하려고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때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모든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돼야 되겠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비가 고장이 나서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 차가 막혀서 늦게 갈 수도 있고 또 차가 길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늦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 자세하게 현실대로만 기재를 하거나 활동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변명을 하다보니까 엉뚱한 얘기로 파생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제보가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속보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작동이 안 돼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속보기 설치한 곳에서 불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속보기가 제대로 작동이 잘 안돼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속보기에는 화재 경보기가 같이 달려있지요?
화재 탐지기.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불이 나면 경보가 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작동이 잘 안되고 있지요? 경보기, 화재 탐지기.
탐지기에서 속보기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 본청에도 경보기가 자동으로 돼있어 가지고 감지기에서 감지가 돼 가지고 불이 났을 때 경보음이 울려야지 자동으로 돼있으니까 울려야 되는데 그게 자꾸 오작동이 많이 되니까 도청 본청도 지금 수동으로 놔있습니다. 하도 오작동이 많으니까.
특히 제가 들리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오실 때 혹시 오작동이 생길까봐 아주 소방서에서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이 기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운영을 활용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기자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소방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지 못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지금 도청같은 데서도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조작을 해 놓고 이런데 뭐 개인 같은 경우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아주 필요 없으니까, 경보기보다는 요새는 전화가 더 빠릅니다 사실은. 전화가 더 빠르니까 이런 경보기 같은 것은 오히려 설치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소견입니다만 저도 이런 소방시설을 갖추고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소방시설 하라고 소방시설개선명령이 내려서 시설을 개선합니다. 개선을 하고서 업자가 와서 시설을 보수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그 사람 있을 때는 돼요. 나가면 그때부터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와서 다시 점검을 해보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다시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이것 도대체가 이 소방기자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러한 것을 아주 자주 느끼는 그런… 현장에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저만 그런줄 알았더니 도청에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은 다 현실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갖추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것을 가지고 괜히 구색 맞추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보고서 지금까지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좀 미숙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그런 화재가 신고되어서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시간이 기록상으로 이렇게 신빙이 가지 못 할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안이하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