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서 156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연료의 불완전 연소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청정생활환경 보전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업무가 지난해보다 좀 지난하고 또 여기에는 102.4%가 이렇게 대비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보고는 됐는데 청정환경조성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말 현재에 우리 도내의 자동차등록대수가 전국 대비 3.3%인 38만9,000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한 9%가 증가해서 3만 한 6,000여 대가 증가한 것으로 우리 도내에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단속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10만8,000대를 계획해서 11만566대를 점검하고 실적을 이렇게 내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단속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추진을 해왔었고 또 추진한 사항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해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한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자외선에 의해서 광합화 반응을 일으켜 옥시던트, 오존 등을 생성시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에게는 심한 천식과 기관지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원인으로 청정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향후 노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자동차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주범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고유가 시대로 인해 가지고 불법제조 유류판매로 인한 오염피해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안적으로 우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불법제조 유통되는 기름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한 홍보차원에서도 연계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164쪽에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처리관련하고 167쪽에 건설폐기물 발생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 경제 외환위기 이후 폐기물 발생 사업장의 부도, 휴·페업 등으로 산업페기물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무단방치되고 있는 기업은 15개소에 적정 처리되지 않고 있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양이 2,341톤이 되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 보관방법으로 보관시설이나 덮개시설 등이 없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방치되어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고 또 각종 건설공사장의 폐자재, 폐기물 배출 사업장도 도내 865개소에서 이 가운데 41건의 폐기물 불법처리를 적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적발되지 않은 상당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불법배출 처리 매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6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한 콘도업체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불법으로 시설부지와 인근 야산에 불법매립했다가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보수를 하고 남은 폐아스콘을 폐도로에다가 한 2∼3년 동안 방치하고 그것을 해가림 차광막으로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폐도로 옆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폐자재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도 제가 듣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불법매립 또 불법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침출수 유출방지등 폐기물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설폐기물도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 외에도 아마 좀 많이 방치를 하고 또 이렇게 매립을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폐아스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한 뒤에 방치를 하고 했던 것은 제가 실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산면 신리와 고명리 사이에 구도로가 구부러진 곳에 제가 알기로 한 수백톤 갖다가 방치해놓고 차광막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공사가 끝났으면,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 보고자료도 보면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 후 건설현장에 보관 금지하고 신속 반출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이 한 2∼3년 동안에 계속, 도로보수한지가 언제인데도 여지껏 쌓아놓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실례를 들었던 충주 동량면의 코타, 콘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한 것도, 물론 도내에는 많은 여기에는 865개소라고 보고는 했지만 그 중에서 단속된 것은 41건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불법으로 적치물을 갖다가 쌓아놓은 곳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제에 연관된 것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풍명월 21」실천을 위해 배출업소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실명제를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것에 연관해서 상임위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진천군에서는 7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유류 등의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실명제 추진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환경오염사고가 빈번한 것은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내에 환경오염사고시 방제장비의 비축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처하는 것은 하는데 비축물량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오일펜스가 어느 정도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숫치를 도에서 비축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이 '9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5년동안 여지까지 입지선정도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너무, 물론 지역적인 이기주의적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창면, 옥산이라든지 또 반대를 한다면 다른 또 입지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너무 지역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좀 강력하게, 지금 도내 1/3이상이 거주하는 청주, 청원에서 이것 해결 하나 못하면서 일선 시·군에 지침이나 내리고 그런다고 호응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지지부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시시에 시정요구됐던 사항중의 하나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발효기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분리배출을 위해서 분리수거함 설치는 좀 확대개편이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된 것으로 추진했다고 보고는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발효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18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운영은 1개소이고 미운영이 17개소씩 되는데 왜 이렇게 발효기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이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지 이것은 좀 너무 도에서도 적극성을 띠고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장되고 있는 음식물 발효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대책을 가져서 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래 한 개만 운영되고 나머지 17개소가 미운영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놨는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분명히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관련조례가 개정이 돼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설시 설치의무화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리 설치만 하면 뭐 하겠어요. 1년 동안을 운영해 봐도 17개소씩이나 미운영이 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지난번에 권장사업해서 대형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음식물 발효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자물통을 채워 놔 가지고 그것이 녹이 슬고,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지적 받고 방송에도 탄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활용을 안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미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순수민간자본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지금 학교에 급식소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델을 봐서라도 일반 아파트단지라든가 좀 활용하는 활용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장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투자해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사례가 되고 전례를 남길 수 있는 계기를 차제에는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5쪽에 보시면 청주시지역 오존경보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대기질이 용암, 가경지구등 신시가지 개발과 서부지역 청주공단의 환경여건 등 도시밀집화 현상에 따라 청주시 전역의 대기오염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중 오존경보제 운영상태를 보면 인구 60만에 청주시의 내덕동, 송정동 2개소에만 오존농도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오존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정확한 오존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소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 분석하는 등 청주시의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강구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특히 경기도에서는 「푸른 경기 21」 의제와 관련해서 오존주의보 운영은 물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산수소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보전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에 경기도지역에서 수차례의 오존주의보는 물론 경보발령 직전까지 가는 등 실제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답변을 또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 주관 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자동측정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TMS 다시 말해서 원격자동측정장치 설치를 설치할려고 하는지 만약에 설치할려고 한다면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내덕동이나 송정동이나 '98년도부터 3년 동안의 수치를 보시면 점점 점점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가 오염이 덜 되고 있다는 사실인가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니까 우리 청주시 지역에 그러면 대기가 다 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우리 도내에 청주지역뿐만이 아니고 오존경보시스템을 지금 타 시·군에도 설치한 데가 없죠? 그러면 수치상 하는 것은 정확하게 청주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남부권에도 차량유통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배기라고 그러면 광산지역이나 또 물량수송이 많은 대형차가 많이 다니시는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이래서 남부권, 북부권도 좀 설치망을, 오존경보제 할 수 있는 설치망을,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부권에도 또 포괄적으로 같이 도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적인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측정이 되고 정확한 통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7쪽에 보면 사업량이 16개소에 계속사업이 9개소, 신규사업이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총 534억2,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재원이 지방양여금 53%, 지방비 30%, 교부세 17%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금 17%의 분은 교부세 항목에서 제외돼 가지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준공을 앞둔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사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또 남은 신규사업이나 계속 사업하는 사업소도 우려된다고 보는데 공공수의 수질을 보전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의 향상과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한 17%를 국비에서 전액 지원토록 우리 도에서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나머지 계속사업 9개소와 신규사업 7개소인 16개소가 또 이렇게 공사준공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그러면 올해 보전을 한다는 조건 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을 하셨던 시·군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혜택을 올해는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물관리과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하고 237쪽에 금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금강수계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변구역 지정관리, 보안림 지정관리 등 물관리 종합대책을 위해 '98년도부터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수질대책 변화에 대한 모델 등을 실시했고 '99년도에 금강수계 관계기관 현지실태조사 및 지역전문가와의 간담회개최, 2000년도인 올해 대책시안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 물관리정책조정회의에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반대와 대청호 유입수량 감소에 따른 수질악화,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규제지역의 주민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도 우리 도에서는 한강수계수질개선대책사업을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도에서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변지역이나 수질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236쪽에 용담댐 건설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금강수계로 인한 대청호 수질의 오염이라든가 수질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대청호 및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용수부족, 부영양화, 수질악화, 생태계 파손 등 대청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와 충남, 대전과 연계하여 많은 대처를 위해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대처와 조치를 취해 왔지만 지난 11월 9일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담수를 시작하므로 하류의 수질오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3쪽 4쪽에 상수도 누수율 30년 이상된 노후관 실태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상수도 노후관으로 인하여 누수되는 수돗물이 연간 1,800여만톤이 누수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누수율률이 생산량의 7%가 누수율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간 이렇게 누수되는 양의 손실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누수율이 이렇게 1,800여만톤이나 누수되는데 이것을 위한 개선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상수도 노후관이 574㎞나 된다고 보고해 주셨고 2000년도에는 개량계획이 63% 올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면서 금년같은 추세라면 현재의 노후관을 모두 개량하는데 8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매년 노후관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런 추세로 장기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매년 똑같은 누수현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개량사업에 대해 도에서 대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약 70억의 손실이라고, 누수가 되면 손실이 된다 그랬는데 손실액보다도 추산치보다도 사업비가 더 이렇게 적게 추진되는데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양질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조속히 예산확보와 더불어 개량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