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하도급직불제 하고 조직관련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자료준비 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관리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한현태 위원님이나 유주열 위원장이 대안도 제시했고, 조직개편 할 용의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준비한 것은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자치행정국에 집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별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 안 나왔으면 제가 조직진단을 하는데 참고 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운동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적 개혁운동을 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도에서는 전담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위원회 개최실적이 '99년도에는 5회, 금년도에는 8월 16일 위원 6명이 참석해서 신지식인모범사례공모전 수상자 심의 이것 한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 '99년도 대비 2000년도 사무량이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도 자치행정과에 제2건국 담당 부서가 지금까지 건재할 뿐 아니라 또한 자치행정과가 타 과보다 엄청 조직관리 소관 통합, 대과 위주로 통합했지만 자치행정과가 타 과보다 엄청 많은 7개의 담당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내용에 보면 7개 담당 중에서 민간협력, 자원봉사, 제2건국, 주민담당 부서는 누가 봐도 중복 유사부서라고 합니다. 여기 내용, 담당 사무분장 업무내용을 보면 민간협력은 사무분장이 "민간협력 업무기획 추진, 희망충북21운동 기획 추진, 민간협력 20대 특수시책 기획 추진" 이렇게 민간협력에서 세 가지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담당을 보면 "자원봉사 주요시책 개발, 자원봉사 진흥계획 수립 추진, 자원봉사센터 지도 감독" 이렇게 또 여기도 세 가지 주요안건이고.
민원담당에는 "민원업무 총괄, 여권발급 심사 및 총괄" 여기는 물론 그 사무량은 많겠지만 단순업무는 그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제2건국 추진담당에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 기획, 노근리사건 지원 총괄" 이렇게 네 개 담당은 유사 중복되는 부서라고 누가 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는 주무과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늘리고 또한 사무량이 줄어든 부서를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속된 말로 힘 있는 부서의 횡포인지?
더욱이 1개 과에서 7개 담당을 하려면 통솔의 원칙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 한 일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못할 사정이라도 여기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업부서가 아닌 자치행정과의 조직과 인력, 담당부서의 규모가 타 과에 비교할 때 너무나 비대하다고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 차제에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제3차 조직개편 진단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부터 먼저 솔선해서 불필요한 유사 중복되는 조직을 대폭 조정하고 이것을 사업부서에 전면 배치 증원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 도청 공무원들의 주장이고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제의를 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물론 실무과장님이니까 죄송한데 이것은 포괄적인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가 여기서 그러한 국장님의 변명, 지금 민간협력, 자원봉사, 주민담당, 제2건국 여기는 도청 공무원들이 누가 봐도 유사 중복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 이상은 의회 동의와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지만 각 담당은 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치행정과라고 그러는 것은 타 부서 타 실·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떠안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면에서 보면 4개 담당에서 둘 내기 셋으로 줄여도 누가 봐도 이론의 여지도 없고 잘했다고 하지 지금 이대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청 공무원중에 현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야 물론 필요하고 여기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런 이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본위원이 진단하기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3차 구조조정시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도급직불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할 적에 누가 봐도 하도급직불제는 잘된 제도라고 제가 집행부와 관계관을 좋은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청북도지사가 대통령이 오셨을 적에 이것을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것이 당초의 입안자, 담당, 총괄하는 지사까지는 의지가 좋았는데 해가 거듭 지나갈수록 이것은 공염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성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서 시범 실시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하도급 개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되어 앞으로 강력한 의지로 지속추진 계획임" 이러한 구호는 있는데 실적이 없다 이 얘기요, 실적이.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걸 또 지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가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지금 들어서면서 해본 것을 전연 확인평가도 해본 일도 없고 당시에는 하도급 업체에다가 공개적으로 아니고 비공개적으로다가 설문조사까지 해봤습니다, 설문조사까지도. 그럼 왜 비공개로 했느냐. 하도급자가 원도급자한테 눈치를 봐야 된다 이 얘기야.
내가 일을, 얘기할 때에는 원도급자한테 하도급을 못맡으니까 원도급자한테 밉게 보이면 내가 이 일을 못한다 해서 실지 하도급 직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줬다가 통장으로다가 지급이 됐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 사항을 제도화시켰는데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상당한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사업부서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원도급 직불제는 재무과 계약자가 하게 돼있어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만 지도 감독을 하면 되는 거지 직불제가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이것을 왜 사업부서에다 전가를 합니까?
이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당초 의지대로 도지사가 대통령께 보고한 이러한 시책을 그렇게 소홀히 하지말고 하도급자들한테 애로사항을 은밀히 점검, 확인, 평가를 해서 이 제도가 잘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본위원은 바라면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지는 그 후자입니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한테 수령된 금액을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쓰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할 권한이 없어요.
단 원도급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도급직불제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지 그 하도급자가 자기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진짜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이 아주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광고물 단속대상 부서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광고물요, 이거요. 지역개발과 틀림없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재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치시대의 세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세원발굴에 그 자치단체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의 경우를 보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의 10.5%로서 지방자치시대는 세외수입 분야의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개별법에 의한 세외수입 항목의 현황과 세액 그리고 그동안에 세입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성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세원발굴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것은 항시 연례적으로다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도유재산을 발굴을 해 가지고서 임대계약을 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니까 세외수입으로다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지만 이것을 찾아 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요?
상례적인 세외수입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의를 보인 사항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보면 우리 도의 개별법에 의한 세외수입 항목이 현황과 세액 그리고 그동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한 성과를 같이 여기에 겸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세외수입 분야는 개별법에 의해서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취지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본 업무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속은 지역개발과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옥외광고물 신고 단속중 벽보와 전단에 관한 사항으로써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수수료 징수는 벽보신고 645건에 1,748만7,000원이고 전단은 1건에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을 보면 벽보 2,630건에 1,135만원, 전단은 774건에 88만원 이렇게 '99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보면 수수료 징수중 벽보는 862건에 1,316만8,000원, 전단은 2000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는 불법 벽보가 2,999건에 915만원, 단속은 전단단속 830건에 130만원 이렇게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별첨 제시한 지금 보여주는 이것이 지금 21종입니다. (전단제시) 그리고 별첨에 보면 전단신고가 전혀 없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처리와 세외수입 세수증대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전단 21종은 1주일동안 청주시내 한 아파트에 뿌려진 것입니다. 1주일동안에 이 21종이.
이것이 신고와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일단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이것은 재무과장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신고대상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말이에요,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든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광고물 단속 과태료가 개별법에 의한 세외수입 재원발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 시장·군수에게 책임을 전가를 할 게 아니라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세금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세원발굴에다 적극적이고 또 이러한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재무과 세원발굴 부서에서는 각 개별법에 의한 세외수입 관련 도청내 모든 업무에 대하여는 세원발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것이 소극적인 자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촉구를 할 용의는 있는지? 현재 보면 여기에 과태료가 벽보는 50매당 시나 군 똑같이 2,500원, 전단도 1,000매당 2,5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이 신고대상 광고물이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돌출간판중 이러한 신고대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99년도, 2000년도에 각 시·군에서 단속한 사항을 보면 '99년도에는 전체 충청북도가 고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벽보에 신고는 645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수는 7,200매수, 여기에 대한 신고에 징수수수료는 1,748만7,000원을 했는데 단속은 여기에 몇 배가 되는 2,63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수는 무려 34만6,377건이라는 매수인데 여기 지금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충주시에서 470만원, 제천시에서 665만원, 1,135만원을 과태료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전단은 신고는 1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단속은 774건을 했어요. 그런데 매수는 무려 6만8,023매를 해서 여기에 과태료 징수는 청주시가 250건에 5만6,470매에 과태료 부과를 55만원을 했어요.
제천시가 4건 단속을 해서 매수는 3,900매인데 33만원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254건에 88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2000년도에 보면 또 신고가 862건에 여기에 신고된 매수는 무려 10만9,214매를 했단 말이에요. 10만9,214매를 했는데 수수료 징수는 1,316만8,000원, 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99건중에서 거기 단속된 매수는 19만3,225매예요.
과태료 징수가 915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벽보에 대한 사항이고 전단은 신고된 게 2000년도에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단속된 걸 보면 83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단속된 매수는 5만7,603매가 단속한 매수인데 과태료 징수한 것은 13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이것도 타 시·군은 안하고 제천시만 두 건에 3,360매에 130만원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2000년도에 단속된 것이 2,999건중에 여기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602건에 915만원을 했어요.
전단은 단속이 830건중에서 제천시에 두 건만 130만원을 부과를 했고 '99년도에 보면 벽보단속이 2,630건중에서 여기에서 부과된 것은 904건에 1,135만원을 부과를 했고 전단을 보면 1건에 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천군에서 단속은 74건을 했는데 여기에 매수는 6만8,023매, 과태료 징수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88만원.
이것이 청주시와 제천시에서 했다. 이렇게 부과를 시장·군수한테 단속, 신고의무 내부위임을 조례에서 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의한 세외수입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세무부서에서 알고 계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업무관장을 안하고 부과징수도 시장·군수가 하니까 충청북도 세정당국에서는 통괄할 방법도 없고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오리무중이야. 그러나 지난 180회 임시회때 10월 23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서 26일날 통과 의결된 소방공동시설세 그때 많은 의원들이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거 그만한 행정비 투자해 가면서 적은 소방공동시설세 해서 뭐 하느냐.
그러나 그 행위는 우선 받아들이는 것은 적지만 그 범위를 정해놔야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러한 작은 데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지금 이러한 개별법에 의한 세외수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틀이 있다 이 얘기요, 이러한 것이. 지금 제시한 대로 이러한 벽보가 있다 이 얘기요.
충청북도 당국이 각 시·군에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한번 세금부서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해서 세외수입을 개별법에 의해서 올릴 수 있는데 이건 근무태만 아니냐. 제도적인 세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개별법에 의한 과태료를 무궁무진하게 징수할 수 있어요.
농촌에 또는 도시민에 영세인들한테 세금 작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굵직굵직한 홍보물 전단을 가진 업소는 얼마든지 우리가 위법을 한 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징수한다면 세외수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틀이 있는데 안하고 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의 소견 또 각오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광고물 단속부서나, 그 부서가 지역개발과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전연 생각도 못하고 또 지역개발과가 단속부서로 돼있지만 내부위임이 시장·군수한테 됐으니까 지역개발과에서도 상당히 소홀한, 그냥 단속대상 한 사항을 주보나 월보나 받을 사항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지금 이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참으로 아주 이루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것 한번 낭독을 해드리면 "청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음란 퇴폐적인 문구와 사진이 대부분인 명함판 크기의 소형 음란광공물이 시내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심지어는 관공서내 주차장까지 마구 뿌려지고 있다. 특히 남성피부관리, 출장마사지 광고물에는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은 물론 거의 전라의 모습을 한 여성사진과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실려있어 청소년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 소형광고물을 돌릴 경우 이를 살포하는 사람의 경우 단속근거가 없지만 광고물 업주에 대한 처벌로 과태료 50만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청주시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무분별한 광고물 살포로 인해서 시민정서도 아주 흐려지고 정화차원에서도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충북도는 뭐 하고 있느냐, 시장·군수한테만 그냥 위임하고 말 거냐 요점은 이겁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용역부문이 500만원 이상 용역을 준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8건 중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준 것은 세 건인데 한 건은 충북학연구 용역 계약일자가 3월 22일에 계약금액이 7,400만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남북 교류협력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과 전략연구 용역 이것이 8월 9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950만원, 이것도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립용역 2월 22일날 2,811만5,000원으로다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1일날 기획조정실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자생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있는데 왜 충청북도가 정당한 용역비를 줘가면서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일을 시키고 그 용역비 가지고서 충북개발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용역비를 주지 않고 충청북도가 출연한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냥, 할 수도 있다라고 돼있지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왜 이러한 횡포를 하느냐.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자기네가 갈 길을 못 가고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안 되니까 충청북도에 예산을 3억원씩이나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충북개발연구원의 실정인데 18건중에서 지금 3건을 해주셨고 여기에 15건 중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 가칭 밀레니엄타운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수립 또 종합스포츠게임타운조성 연구용역, 고서일제조사 영동군 연구용역, 충주호권역 중장기 환경보전대책 추가수립 연구용역 이 다섯 가지는 내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좀 권위 있는 분을 불러서 물어본 사실입니다. "여기서 당신네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 주지 않고 타 부서에 계약하는 이유가 뭐 있는지?
여기는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약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충북개발연구원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과제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일반 수탁과제를 도에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있고,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아까 문제가 되었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도에서 그냥 하기가 어려우면 전부 개발연구원에 갖다 주고서 이것 좀 해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는 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기금을 낸 이것 가지고서 그냥 마음대로 자기 수하 직원들한테 부려먹는 양 수탁과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용역은 못 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기획조정실장한테 일반 수탁과제를 그냥 갖다 하지말고 그것도 정당한 가격중에서 용역비중에서 다만 70%라든지 80%라든지 60%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첫째는 아홉 명으로서 전문성이 약하고 또 용역을 줄 때 그것을 원활히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 이런 것이 하나의 이유인데, 일단은 우리 충청북도가 출연한 금액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용역이 있는데 이것 당신들 할 수 있느냐 하고 상의는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상의는. 그런데 여기 아홉 명이라고 하죠. 아홉 명이 각 분과위원회로 해서 또 전문인력 유입해서 인건비 줘가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것 못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일반론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묵시한다고 하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앞으로 끝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도본청에서 한다면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의 모든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도에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의회에서는 이것은 용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을 좀 활성화시켜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금 논리상 보면은 수탁과제, 또 용역 계약금액을 타 시·도와 비교해 봤습니다.
충청북도가 「CHANGE21」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도 계획은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기도의 「경기발전5개년계획」은 1억2,000만원이에요. 또 충청남도는 「21세기 충남발전비전」이 1억7,800만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여기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21세기 경상북도발전비전」 2억4,000만원이에요. 경상남도는 똑같이 「경남 21세기비전」에 대해서 2억6,900만원.
전라남도는 여기와 똑같은 것이 1억9,300만원. 충청북도가 2,800만원입니다. 충청북도 발전에 싱크탱크를 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개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개발연구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겸직 발령을 하다 보니까, 또 겸직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사무국장이라는 분들도 도에서 퇴임하고 있는 분들 사무국장에 갖다 놓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지사가 정책대안 내놔라 하면 거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그것 내놓는 것이고. 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자생능력이 타 시·도에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충청북도는 그냥 지사 산하라고 지사가 발령한다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수족 부려먹듯 아침 참모회의에 참석시키고 말이에요.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충북개발연구원은 영영 자생 회생능력이 없고 도에서 예산 주는 것이나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용역을 계약할 적에는 충분히 개발연구원하고 토의가 되어서, 또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못 할 정부시책 같은 것은 또 있죠. 그것이야 부득이 하지만 우리 도내에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도 얼마든지 저명한 교수,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것을 용역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있는 9명이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풀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먼젓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얘기된 사항이라 오늘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대식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부분 계약한 중에서 맨 첫 번에 있는 충북학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충북학연구소와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관계를 좀 우선 정립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은 충북학연구소가 충북개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이 돼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문화진흥국에서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대한, 충북학연구소의 기구표도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 설명한 대로.
그런데 지난해에는 '99년도에는 문화진흥국 예산에 6,3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하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기에 문화진흥국에서 충북학연구소 운영상황에 보면 예산이 없고 충북학 연구용역비 7,400만원을 수입 잡은 걸로, 이것도 펜으로 쓴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이 사항을 문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부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외부에서 부르는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이러한 역할을 또 그러한 문장을 쓰지 못하도록 또 안 쓰고 있고 이렇게 돼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하면 여기 지금 충북학연구소하고 충북개발연구원하고의 회계처리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일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답변이 어떻게 부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해본 것으로 봐서는 단독회계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독.
왜 그러면 굳이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떳떳하게 거기 충북학연구소에서 연구한 이러한 저기에다가 거기에 지출되는 인건비 아니면 사무용품, 기타 연구비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다가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풀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충북학연구소에다가 7,400만원을 준 이유는 뭐냐? 이게 회계가 단일한데 왜 충북학연구소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느냐 이 얘기요. 글쎄 충북개발연구원하고 도지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이것이 3월 22일날 7,400만원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3월 22일부터 12월말일까지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이것이 누가 봐도 신빙성이, 그냥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위탁을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충북개발연구원의 원장과 충북학연구소 소장하고 겸직을 하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이에 충북의 조직이 우리 행정당국에는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서 유사 실·과 담당을 통폐합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차라리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충북학연구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운영을 하면 누가 봐도 저기한데 연구소장, 개발연구원장 이원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또 이것을 문화진흥국에서 충북학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충북학연구소에서 쓰는 돈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계약을 해놓고 실지는 거기로다 줬다 이 얘기야, 실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위원들이 보는 것 도민들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여기 투명하게 하지 이렇게 하느냐. 충청북도의 문화진흥국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현재 가봐도 거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글쎄 그건 제가 개발연구원에 가서 설명도 듣고 아침에도 내가 자문도 받아보고 그 내용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충북개발연구원에 충북학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없다 이 얘기야. 그냥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충북학연구소라고 하는 운영을 따로 하느냐.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간판은 우리하고 같이 도에서 했지 충북개발연구원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니다 이거야.
자기네가 갖다 스스로 붙인 건 아니다 이 얘기요. 연구소라고 하는 명칭을 문화진흥국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다가 작년에… 2월 24일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는 연구소라고 하는 간판만 붙여놓고 연구소라고 하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실지는 개발팀으로다가 같이 하고 있다 이 얘기요.
왜 이렇게 이원화로다가 만들어놨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그러고서 왜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충북학연구소에다가 넘겨주느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지금 혼동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소지만 같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혼동하지.
연구소장하고 개발원장하고 겸직을 한다고 하는 데야, 엄연히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대외적인 관계에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고 연구협력기관이 대학 연구소, 5개 대학에 10개 연구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서 충북학 연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그 팀을 하나 운영을 하는 건 몰라도 연구소라고 하는 명칭을 써가면서 실지는 충북개발연구원안에서 원장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장, 원장 겸임이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왜 개발원장 밑에서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지금 현재 조직관리는 우리 내부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지마는 여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서류상의 용역은 그렇게 하고 실지 내용은 충북학연구소로다가 이 자금이 갔다고 하는 데에서 이 얘기가 발생이 된 것이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원화되는 이런 저기는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의 도금고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금고 계약에 대하여 현 도금고의 계약은 농협과 체결하여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금고 계약체결 내용중 조건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금고를 계약을 할 적에 계약내용중에 어떠한 조건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지요? 당초 농협하고 계약할 당시에 어떤 조건을 제시받거나 조건을 제시했거나.
여기에 도금고 기여실적이 감사자료에 제시된 것을 보면 청풍장학회 장학기금이 4억원인데 매년 1억원씩 10년간 기탁할 계획… 또 학교정보화 추진기금을 도교육청에 3,000만원을 이것은 했고 도내 중·고·대학생 장학금 기탁이 5억4,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출연된 금액이고 농민 저소득 자녀학자금 저리대출금도 이것은 이미 연 5.7%로다가 119억원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 두 가지 체육발전기금 기탁 1억2,000만원을 매년 3,000만원씩 10년간 기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금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금년말에 만료가 되는데 도에서 농협에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한 발상인지 아니면 올해 금고 계약시에 다른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도 여기 지적한 장학기금과 체육발전기금을 10년간 기탁한다 이렇게 여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계약이 돼도 안 돼도 10년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 금고 계약이 금년 12월말로다가 지금 현재 만료가 되면 앞으로 금고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중에 있는 답변을 추가로 할 수 있는가요? 그럼 금고 입찰계약을 하려고 지금 현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다가 할 이러한… 이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입찰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운신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운신폭이 그마만치 재량권이 있고 어떠한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청풍장학회 또 체육발전기금 이러한 것 이외에도 말이에요, 농협이 우리 농민의 대의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아주 막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5년 후에는 농촌의 고령화된 농민이 다 농사일을 놓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충청북도지사가 또 농협하고 예를 들면 재계약을 한다고 할 적에는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또 앞으로의 우리 후진양성을 위해서 농업경영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도 지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또 지사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지금 일반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상례로다가 지원하는 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으로 일상 농협에 대한 국고자금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평상시 일상적인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농업경영인에 대한 앞으로의 후진양성을 위해서 농촌의 경영을 위해서 이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대책의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고를 계약할 때 또 금고를 선정할 때 첫째는 안전성 또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서 계약을 해주십사 하는 제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