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시·군간 갈등업무 및 추진현황에 별도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됐어요? 나만 안 받았는지 잘 몰라서 지금 묻는데 모두 안 온 건지, 별도 제출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여기에 시·군간 갈등뿐 아니고 도와 시·군간 갈등업무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하나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구조조정 얘기들 많이 다 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한 말씀 제 의견도 얘기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야서지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서지혼"이라고 그러는데 "야서지혼"이라는 말은 보면 들쥐는 들쥐끼리 결혼하고 저희끼리 저희 편리만 도모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야서지혼"이 끼리끼리 논다는 건데 이게 어째 요새 구조조정하는 내용이 물론 잘한다고 했겠지만 느끼는 감이 몇몇 우리 부서에 자기들 위주로 자기 편향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래 가지고 하는 느낌을 더러 느껴요. 이번에도 보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볼 것 같으면 인원이 하나 더 증원이 돼서 오는데 이것을 내용상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과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거기는 기왕에 있는 인원 가지고 가능하니까 이걸 업무가 그 사이에 폭주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청소년과로 배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뒀다면 지난번 구조조정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확실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무 자기 편향적 여러분들 위주로 쉬운 말로 칼자루 쥔 사람이 자기 먼저 챙기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나 싶어서 묻고요, 아주 묻는 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묻는다기보다도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요새 이 업무보고 받고 하면 속상한 게 퍽 많이 생겨요. 내 스스로 나한테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너무 몰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모르는 게 나는 읽지를 못하겠어. 읽지를 못하고 거기서 보고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맨 왜 그렇게 외래어가 많고 외국어로 표기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까 보고서에도 업무보고한 것에도 볼 것 같으면 15페이지에 나온 건 CSO 토론회 있던데 그런 게 뭐예요?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하겠어. 뭔지도 모르는 말 CSO 토론회를 하느니 뭐 인트라넷을 어떻게 하느니 말이야 Web Master 과정이 어떻고 정보 Agent 교육이 어떻고 전자민원 포털사이트가 어떻고, Korea IT 심포지엄이 어떻고 Korea IT 심포지엄도 나는 못알아듣겠고 CAPECS 운영을 하는데 어떻고 말이야 IDC 구축을 한다, IDC 구축이 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 알아들을 사람일 것 같으면 굉장히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거 갖다 우리 도민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 도민들이 이거 다 알아듣는 수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우리 도민의 수준이 높은 것인지 여러분 수준만 높고 도민들은 형편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외국어 공부라도 한 다음에 와서 살라는 얘기인지 영 당최 힘들어요.
왜 쉬운 말 우리 말 있는데도 못하느냐. 우리 말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가능한데도 안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우리 아까 보고서에 보면 외래어나 한자 이런 걸 해설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해설하기 전에 우선 있는 거나 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로 있는 것, 해설하기 전에. 있는 것도 못알아듣는 걸 갖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게 퍽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우리 고사성어 같은 데를 또 인용해서 뭣한 생각이 들지만서도 이게 소위 "서씨빈목" 같아요.
뭐냐하면 월나라의 유명한 미녀 서씨가 배가 아프고 맨날 가슴이 아프니까 인상을 쓰고 말이야 이러고 다녔더니 되나가나 남도 말이야 미녀는 인상 쓰는 것인가 보다 해 가지고 왜 사람들이 처녀들이 못생긴 처녀도 인상을 쓰고 다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웃음거리만 됐다는 건데 그게 "서씨빈목"인데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외래어 많이 쓰니까 되나가나 우리도 따라 쓰는 것 아닌지 좀 우리 수준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두 가지 묻고서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서 그러고 다른 거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보니까. 내 실력으로 봐도 더러 있어, 많아.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표기하더라고. 이게 외래어가 와서 우리가 모두 그 용어가 보편화된 거 이런 것은 그렇게 써야겠지요, 보편화된 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이건 남도 알아듣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보면 국유재산을 많이 매각했어요. '99년도에도 268필지를 했고 2000년도에도 177필지를 했네요.
그러면 매각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대금은 우리 중앙하고 도 또는 시·군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슨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말하자면 개인이 100평 건물을 짓고 싶은데 내가 90평밖에 없을 때는 10평을 옆에 있는 국유지를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땅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야지 남의 땅도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들이는 건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아니 그러니까 공장용지나 종교부지로 쓸 때 쓰기 위한 것에…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남의 땅을 갖다가 자기 땅같이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도 괜찮겠네. 그 옆에 국유지가 있다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좌우간 그렇고 어쨌든지 법이 그렇다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70이고, 그러니까 시·군의 입장에서는 장 30이네. 그거 뭐 하면 시·군에서 돈이 퍽 부족되고 할 때는 그런 거 막 어떻게라도 매각하려고 애쓰겠는데, 매각하려고.
글쎄 승인을 받는다는데 가능하면 여간해서 승인 안되는 것 그렇게 있겠어요? 그리고 도유재산도 작년에 보니까 꽤 많이 매각했어요, 우리 도유재산도. '99년도에도 163필지네. 2000년도에도 28필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절차라든지… 시·군 입장에서는 도 재산매각하는 게 10%가 더 많구먼. 그런데 하나 조금 뭐한 것은 이해가 덜 된다기보다도 '99년도에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것을 갖다 매각한 게 있네요.
한 필지를 매각했는데 이게 2억1,055만원인데 이거 감정을 했을 텐데 이걸 갖다가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매각사유가 보면 거기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활용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판다고 그랬는데… '99 도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요, 269페이지 화령개발주식회사의 이진수씨가 산 거예요. '99년 3월 6일자로.
예, 관계자 있으면 들어와서라도 물어서, 이게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했는데… 아주 미리 더 물어둘게요. 나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면 그 사람은 왜 사느냐 이거야, 살 사람이. 우리가 아무짝에도 못써서 팔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예, 시간도 절약할 겸 해서 더 묻는데 그러면 그 건물에는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거기는 건물도 있고 그래요.
건물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활용가치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 건물 하는 데가 뭐예요?
주진리 이게. 그럼 혹시 이 다음에 가면 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다면 몰라도 활용가치는 지금은 좋은 건데, 거기는 어쨌든지 거기 모두 경치도 좋고 여간 좋아요. 그거 활용가치가 없나.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매각하는데 체납액이 있어요. 재산매각하는데 체납이 그게 왜 생깁니까? 재산을 갖다 임대하는데는 혹시 체납… 임대하는데도 체납액이 3,800만원이 있어.
그런데 그냥 매각하는데도 체납액이 있다고요. 돈도 못받고 판매를 하면 어떡해. 그렇지, 그러면 아직은 체납은 아니잖아, 그것은.
비고에다 비고로 해서 납기 미도래라든지 뭐 이렇게 써야지, 이게. 이것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렇고. 이것 괜히 시간만 없애게 하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을 그냥 쉽게쉽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좀 하나 물을게요, 또. 뭐냐하면 우리 도유재산의 건물임대를 81건을 했네요, 이게. 이런데 이중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북5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무상사용 하도록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상대여해도? 467페이지에 보면 쭉… 469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북5도사무실 내가 그것 물었어요. 우리가 집은 지어 가지고 국가에다 갖다 이렇게 무료로 주게 하는 게 그게… 그런데 국가가 또 우리 것을 쓰는, 예컨대 경찰청 같은 것은 어때요? 그런 것은 우리 부지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부지는 또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다 건물을 널름 지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국가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나? 국가가 지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 그 부지는 서로가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하는 게 있지만 나는 건물 지어서 이렇게 그냥 무료로 국가기관이라고 준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데? 예, 그리고 우리 보니까 실국원장 이런 분들도 관사를 다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130만원씩이나 내고.
전부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는 분들인데 뭐한데. 여기에 보니까 지사나 양 부지사께서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실국원장도 그냥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두지? 지사, 부지사 그냥 해 줄 수 있다면 실국원장도 그냥 좀 해주지, 월급도 조금 받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관리지침에서 그러니까 지사, 부지사는 그냥 해줘도 되고 여타는 해라 이렇게…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계속된 것이지만 내 조금은 덜 이해가 되는 게 뭐 자연학습원 상조회라든지 충북생활개선회라든지 충북4-H연합회라든지 뭐 한국농업경영인충북연합회라든지 이렇게 뭐 전국농민충북연맹이라든지 농촌지도자충북연합회라든지 이런 뭐 여성농업인충북연합회 등 이런 데는 이것은 "농"자 들은 데 쪽에는 대부분이 유상이고, 이런 데는 유상이어야 되고, 어떻게 된 게.
이것 뭐 그래도 제법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보는 정액보조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본부라든지 충북지부 이렇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냥 줘요, 이게. 돈도 줘가면서 하는 데는 공짜로 주고.
이것 우리가 볼 때 농민들 말이요 더 딱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그런 데는 돈을 받고. 이것은 기준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런데 그런 데는 볼 것 같으면 지원도 제법 하고 있더라고, 거기 지원도. 그 단체… 아니, 정액보조 말고도 또 보조해 준 게 있더라고. 정액보조는 예산 세워서 나갔는데 별도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감사자료 47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지원 하는 것에 여기에 보면 그게 다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단체도 다 주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요. 정액보조단체는 개별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집도 주고.
다 해 주는거야, 보니까. 보조도 이중으로 주면서 집도 주고.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만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액보조를 기왕에 받고 있거든. 그런데 정액보조 하는 데는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주고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주는 건지 몰라요.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제외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 작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다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이게 지금 금년도만 준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것 그런가? 그렇지 않은데. 작년도 것인데?
글쎄 그런데 작년도 것인데 어떻게 과장님은 금년도 규정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럼 금년도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준 것인데, 이것은? 이것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그런데 민간단체 사업을 한다는 게 이 사업평가가 참 모호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게 여기 뭐 점수 메기는 것은 쭉 있지만 내가 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보면. 글쎄 자꾸 받는 데만 받고 있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받는 데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챙겨봐야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도 조금 이해가 덜 가요. 뭐냐하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뜻은 정액보조단체 운영비를 준 것이고 사업비는 별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지침서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액보조단체는 개별보조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것만 딱 명시했어요. 작년도 예산지침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명 무슨 사업명 무슨 사업명 쭉 나열하면 무한정 줄 수 있지 뭐. 무한정이에요, 끝이 없어.
그것은 뭔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침서에… 조금 있다가 라도 한번 챙겨보세요, 나도 더 보겠습니다. 이왕 묻는 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유재산 관리 할 것 같으면 이게 몇 군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일부라든지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일부, 진천읍 연곡리 일부 이런 데는 그런 데는 관리실태가 전혀 기재가 안 되었어요. 관리가 뭐 어떻다는 게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449페이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관리실태에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다른 것은 써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리를 시키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그리고 여기 공장 같은 것도 있는데 공장도 누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왜 이렇게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답인데, 누가 논을 부칠텐데. 아니요, 지금 용도폐지 국유재산 관리사항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 그럼 공장으로 지금 여기 했을 때는 전에 누가 대부했다가 이것을 취소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여기다 그런걸 최소한도 명시를 해야 이것 남도 아는 것 아니에요? 이 밑에 이게 언제까지는 누구에게 임대되었었지만 그분하고 계약기간 만료된 후에 재계약이 없었다든지. 여기에 공장이 현재 이렇게 건물 있고 한 것도 그대로 있으니 좀 이게 이해가 덜 돼요, 이게.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건데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금년도에는 2월달부터 줘도 괜찮다고 그랬지요? 무슨 지침이… 여기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2000년도 지침을 내가 지금 가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에 쓰여있는 건 풀이니 뭐 이런 건 전연 없고 그냥 단지 정액보조단체는 뭐뭐로 한다 이런 거만 돼있어요. 이렇게이렇게 정액보조단체는 누구누구다 하는 것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항목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이렇게 하고서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불가"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만 돼있어요.
그러면 정액보조 아닌 건 나머지는 임의보조지 딴 게 뭐 있나요. 정액보조 아닌 건 줄 수 있는 건 임의보조지.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임의보조지.
이해가 많이 안 되네요. 지난해 것도 보면 그렇게 돼있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래 가지고 이것을 꼭 준수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있고서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같이 주는 데는 정액보조는 뭐뭐다 그러고 그 외에는 안된다 여기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럴 때 이게 이중, 삼중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항목에 의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무한정 주는 데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내가 한 말씀을 하나 빼놔 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구조조정할 때 그때 민방위 관계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나는 민방위를 조금 강화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국을 점점 없애더니 이렇게 형편없이 대접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국난 당하는 게 예고하고 당하는 것도 아닌데, 국난이 오는 것은. 그러면 사전에 준비할 때는 이게 별 거 없는 것 같을 때 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 어떤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불란서 루블박물관 도적 맞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도적 맞은 얘기가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도적이 거기 가서 천하없어도 훔쳐오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 가서 숨어있어 가지고서 단단한 데 가서 숨어있으면서 한 20, 30분마다 작은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웠대요. 그러면 거기에 각종 범죄예방시설이 잘돼 있어서 그것만 살짝 띄우면 막 벨이 울리고 난리를 피우니까 모든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쫓아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야. 이상하다고 말이야 기계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이따 또 띄운다는 거야.
한 30분 후에 또 한번 날려보내니까 또 막 벨이 울리니까 또 쫓아와서 봤다는 거야. 그래 없대. 그래 열몇번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기계가 고장났는가 보다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서 전원 스위치를 다 껐대요.
그래 갖고 들어간 다음에 그땐 자기가 마음놓고 가서 훔쳐 가지고 도망갔대요. 이게 이런 건데 사전에 뭐가 준비가, 도적이라는 게 예고하고, 도적이라는 건 사전에 오랜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민방위 같은 걸 해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기관을 갖다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더 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만 묻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얘기할 때 계약문제 500만원 이상 계약한 것 51건 설명할 때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때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 라는 용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석에는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떤 특례를 주는 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반적으로는 규제를 하되 특별한 때 한·두건은 이러이러한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로 특별히 봐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특례규정인데, 그게.
그런 것 아닌가요? 글쎄 재량을. 일반적으로는 말하자면 이쪽 길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때는 이리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보편적으로 봐서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어긋나는 거거든 이게.
벗어나는 것인데. 아니, 아니에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볼 것 같으면 51건 전체 계약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만 나온 게 아니야. 51건 중에서는 31건만 수의계약이에요, 나머지는 공개경쟁 뭐 국제입찰 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나는 그것 해석을 너무 확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건 51건 중에서 31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거기서 몇 건 한 10여건 이내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재량권의 남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이게. 이것은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것은 참고하시고. 아까 이 위원이 묻던데, 버스투어 관계. 이것 묻던데, 나는 거기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걸 묻습니다. 62페이지던데, 여기 뭐 다 잘했겠지만 그 내용을 주로 중요시한다기 보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있더라고요.
소요예산이 유류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데 보니까 소요예산에 거리가 몇 km니까 기름을 얼마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지사님이 예를 들면 서울 갔다오면 여기에 소요예산 기름 얼마 예산 들고 뭐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도 평상시 움직임에도 다… 하다 못해 기름 몇 리터 들어간 것조차도 소요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인지?
그래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이상하다면 이게. 운영성과에서 도민을 기다리는 대화에서 탈피해 가지고 열린행정을 실천한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한 개 동네 오지마을에 가 가지고 또는 도계마을에 가 가지고서 그 마을 몇 사람이나 만납니까?
이것 뭐 이것을 갖다가 기다리는 대화에서 탈피하고 이것 뭐 조금 굉장히 과장된 어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되게 이게 뭐. 또 똑같은 얘기인데 뭐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이동경비의 절감과 사무능률성 제고인데 나는 도대체 이동경비의 절감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게 뭐냐, 그래 버스투어 하는데 무슨 이동경비가 절감되는가 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간부, 기자, 현지주민 등이 버스로 함께 이동함으로써 예산절감" 하는데 아니 버스투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함께 이동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뭘 거기 절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뭘 절감이야. 그런 행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같이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모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괜히 상식에도 부합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써넣었더라고 나는 이게 잘 했다, 그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운영성과이에요. 그것 버스비 절약된 게! 아무것도 아닌데!
좀 지나치다, 표현들이. 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고요.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형전화기 교체 820대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덜 돼요.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라면 친절 못 하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구형전화기로 할 것 같으면 뭐 열 받게 전화를 받고 새 전화기로 받으면 친절해 지는 건가?
이게 난 생각에 컴퓨터 같은 것이라면 구형컴퓨터 쓸 것 같으면 성능이 안 좋으니까 신형컴퓨터를 써서 잘 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 새로운 전화기로 바꾸어서 친절도 향상을 시킨다 이것은 나… 글쎄 이런 것을 하면 우선 주민들도 좋겠지만 직원들이 좋겠지, 주위 직원들이 좋을 텐데. 웬만한 건 주민들이 그것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전화 받는 사람이 그전 전화기 예를 들어 그런 것이라면 "이것 좀 넘기는 과정에 혹시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거기 전화가 몇 번입니까, 안 되면 연락드릴게요." 한다면 그것은 몇 배 더 좋은 것이지 뭐.
글쎄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다는 건 몰라도 이것은 꼭 뭐 주민을 위해서만 하는 것 같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니까 내가 좀 묘하게 생각되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 스크랩용 고속복사기를 가지고 있어요? 신문 스크랩하는 고속복사기. 좋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문스크랩용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모두들 그것 뭐 그날 언론에 났던 것 이런 것 각 실과에 돌리는 것…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잘 하는데 그게 뭐 꼭 고속복사기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게. 1분에 그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그것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 그렇게 고속복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주 간단한 것인데, 아까 우리 이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때 굉장히 고마운데 가서 하는 내용도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자기 청년기 때 고난 극복한 것 이런 경험담 같은 것 들려주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참 좋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가서 1일교사 하는 것. 그런데 이것 좀 골고루 하면 좋겠네.
왜 꼭 여학생들한테만 다니셨나 모르겠어, 이게. 가는데 마다 여학교만 가셨어요. 그것 조정할 때 남학생들도 있는데서 들려주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자가 남자 심리를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물비를 그냥 가져가는 것도 학생들이 1,000여명이 넘는 데하고 왜 300여명 밖에 안 되는 데도 똑같이 선물 가지고 갔네.
그러면 좀 뭐할 것 같고.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정홍보를 위한 광고료 및 사례금 지급이라는 게 있네, 감사자료요.
거기 보니까 광고건수가 15건이고 15건을 연 54회 하면서 1억1,897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다 광고비인가요? 그럼 뭐 광고비라고 하지 뭐하러 사례비라고 해. 누가 보면 이 제목만 봐 가지고서는 광고 따로 하고 사례 따로 하고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이게.
난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것 뭐가 광고해 줬으면 고맙게 여길 데를 갖다가 뭐 또 사례비를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