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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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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1조가 '95년도 12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에 충청북도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경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도세가 결손처분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담당급 이하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는데 각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 위원들의 뜻이 담당급 이하는 전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실 것을 명령합니다.

전부 퇴장하여 주십시오. 담당들도 전부 퇴장해 주세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조개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직개편 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기획관실하고 업무가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이것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서도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한 것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에도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 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 지금 업무가 이게 작고 생산적인 업무로 되고 있습니까? 거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관련부서에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도 이런 과가 있습니다. 업무가 막 과중해 가지고 거기 과장이 컨트롤하기도 힘든 실정이에요. 예?

지금 지방세만 해도 한 2,500억 이상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 세출은 또 1조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전부 한다고 그래도 결재하기도 힘들어요, 지방세 하나만 갖고 따져도요. 그래서 구조조정 할 때 "선시행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를 다룰 때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구조조정 할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담당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 가서 이것을 담당이 확인해 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신대식 위원님? 그럼 확인이 되면 질의를 다시 하시고요.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하라는 업무는 다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게 되는 이 계약방법이 적법절차를 밟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이 모든 게 용역을 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나 모든 여기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가 꼭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하게 된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주시오 하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적정하다는 게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달라면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사업부서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달라면 그 입찰방법에 의해서 해주고, 또 제한경쟁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회계부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니, 학술용역이건 어떠한 계약의 방법에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위반의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게 우선입니까?

그럼 상위법을 따라야지, 여기 전부가 이 건수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일반경쟁으로 하나도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전체가 여기에 있는 나열된 용역준 게 전부가 다 학술용역입니까?

아니죠,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500만원 이상의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다 했겠죠. 지금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이 모든 용역을 줄 때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그 뜻을 모르겠어요? 예? 이 계약법을 보세요, 7조를 보시라고요. 7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지적하는가를 잘 참고하세요. 이 용역을 주면 특정인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세요.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을 뜯어고친다는 것은 돌아간 것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경매·공매로 인한 결손처분 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참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자료라면 결손을 하면 징수위임을 시켰더라도 승인을 안 해 줍니까? 지방세법상에? 그냥 징수위임을 받은 자가 지방세법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 되었을 때는 조사권자가 직권으로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하나도 안 받아 놓습니까? 구비가 되면 결손처분 내역 세액의 몇 건에 세액을 얼마를 결손처분 했다는 내용만 보고를 받고는 안 합니까? 처분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취합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아니라면 집계표라든가 제가 '95년도 1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이 된 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숫자라도 표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징수위임을 시켜줬으니까 부과해서 징수해서 돈 받은 것만 금고에 불입하면 그것 갖고 예산편성 해서 쓰는 일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료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너희들 왜 결손처분을 시켰느냐"는 것은 누가 가서 지도감독을 할 거예요, 예?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럼 지방세 지도업무담당이 누구입니까? 지도업무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바빠서 못했다고 그러면 세정업무 지도담당은 누구예요? 이런 것 해본 사실 있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분 해서 이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이라든가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환원시켜서 징수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시·군 직원들이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했다는 이런 얘기죠? 예?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지방세요.

총괄로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하고 실질적인 미수납액이 얼마인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도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별도로 하라고 그랬어요.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나 틀리나 답변만 하세요. 지방세 징수결정이 2,111억3,66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 결산서하고,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징수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미수납으로 처리된 세액이 얼마예요? 이 감사자료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의 미수액이. 191페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좋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과년도 수입 지방세 얼마 잡았어요? 35억2,70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과년도 수입 다 안 받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들어오는 것만 그냥 곶감 빼먹듯이 그냥 빼먹으려고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예산을 갖다가 과년도 수입이 170억인데 약 한 20% 정도 예산에 편성하고 안 했어요.

나머지 못 받는 것은 전부 결손처분 시켜주려고 이것 전부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럼 뭐 징수전망액을 뭘 그냥 전부 결손처분 시키고 감액시켜 버리지 그것 뭐하러 저기를 하고 있어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15억 되는데 1억 예산편성 해놨어.

지금 지방세 징수독려 기간으로 해 가지고 여기 얼마 받았다고 그랬어요. 111억 받았다고 업무보고 했죠? 하나도 안 맞잖아요.

결손처분 시키고 41억 받았다고 그러고. 여기 지금 자료 낸 게 전부가 지금 도세 갖고 자료냈지 여기 시·군세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군세 어디예요, 증평출장소에서 징수한 것까지 다 했는데 거기 지방세가 1년에 총 얼마 목표 잡혀 있어요, 증평출장소. 85억 잡혀 있습니다.

종토세 뭐 전부 해 가지고. 제가 이 감사자료나 모든 것 봤을 때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해줄 때 체납액 현황에서 177억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얼마 했고 이게 표시가 되어야죠. 그래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것만 믿고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방세를 받으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여요. 지금 저희들이 먼젓번에 증평출장소 감사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특별기간을 설정해 놓고 한 일이 뭐냐고 얘기하고, 그 기간동안에 징수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하나도 못 했어요.

특별기간만 설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징수위임을 시켰으면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 관심을 갖고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죠. 뭐 도지사 특별지시입니까?

그것도? 그래 특별징수기간에 111억을 받았습니까? 1년동안에 지금 11개월동안에 111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11억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업무가 우리가 재정을 확보를 해야만 도정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림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보수를 줄 게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무슨 사업도 못합니다. 세수 업무에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공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미 인식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담당관실, 재무과, 교통도로과 등의 불합리한 직제와 관의 각 담당이 과대하게 편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조사 심층 분석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성공은 국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원발굴, 체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치행정국은 시·군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도와 시·군의 행정 추진에 있어서 분쟁 또는 쟁점이 예상되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 언론과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넷째,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잘 쓰는 도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시간이 경과한 후 실패한 시책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감 소감과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 재개는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이어 오늘 공보관실에 대한감사를 계속하게 된 것은 감사준비 부족과 요구자료 제출지연으로 감사진행이 어렵고 다음 일정인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연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공보관과 관계관님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감사에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담장에 도정홍보물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관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감사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지난 11월 24일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도로관리사업소 담장에 도정홍보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 500만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요구하여 의회의 협의 없이 기이 설치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사유로 삭감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시 이 설치경비 지출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보관께서는 타 수용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 제36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의 연기와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나 2001년도 예산심사를 12월 1일부터 실시계획으로 있어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감사관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회계질서 유무를 조사 조치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는 이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퇴장) 감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증인선서를 했으므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오전 11시에 청주의료원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