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예, 오장세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입수해서 교육받는 어떤 절차랄까요. 이것이 본인의 희망과 의무 이런 게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이유랄까 요지는 교육을 받고 싶은데 해당기관장들이 해당기관의 어떤 사정 때문이든 어떤 이유 때문에 희망에 반해서 교육을 못받는 그런 경우를 없게 하자는 취지로 질의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훈련을 희망한 특히 의무가 있고 희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희망하는 이유는 담당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73% 대다수고 승진을 위해서가 12%, 재충전의 기회가 15%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본인이 어떤 직종이랄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해당기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희망했든 어떤 권리가 있어서 신청을 했든간에 교육을 받고자 해서 교육훈련통지서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왔는데 해당기관장이 본인한테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너무 바쁘다든지 현재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없게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혹시 방법론상 여기서 교육통지를 내보냈을 경우 참석 못하는 그 이유를 해당기관장이 됐든 아니면 해당기관장이 안 보낼려면 거꾸로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오히려 허락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방법론상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있다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시·군 정도에 근무를 하면 그런 경우가 드물고 대개 읍·면·동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기초단위에 있는 그런 사항을 공무원교육원장이 잘 모르실 거라고 추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어떤 방법의 조례를 제정하든 못 올 경우를 오히려 여기서 허가를 해 주는, 못 오는 이유에 타당하면 허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규정으로 교육에 참석시키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쭈어 보는데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연간은 15억이고 300억이라고 가정할 때 10%면 30억이니까 5%면 15억, 1년에.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개교이래 국·도비 지원금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교이래 1,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은 낙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것을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위원회를 개교이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실증축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중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까 예를 들어서 학교증축 문제가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받았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많은 부분이 교육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소신을 갖고 일하는 거야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우선 조례상 대학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견제장치나 자문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두었으면 거기서 심사하게끔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한 연후에 그 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추가해서 2000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심의내역을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개교이래 국·도비 지원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 2000년도가 10억800만원이 도 지원금이죠? 그렇습니까? (…) 우리 순수 도지원금은 10억8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