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일선 시·군의 관급공사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일간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10월 9일 진천~문백간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예정금액이 6억734만원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진천군과 업체유착의혹, 전문건설업 대상 관로매설 공사를 일반 토목공사로 입찰 자격제한, 이것은 다시 입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10월 10일 대청댐광역상수도Ⅱ단계 청원군 수수시설공사 예정금액이 90억7,270만원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청원군 공사입찰 즉흥적 정책결정 등 90억원 외지업체 차지 우려, 이것도 재공고입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10월 16일 청원군 오창면 후기리 1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및 청원군 북이면 추학 3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청원군 입찰행정 비난, 전문건설 대상공사를 일반토목으로 발주, 이것도 다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10월 18일 7,000만원 이하의 전문건설 대상 수의계약공사 발주시 지역 제한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시·군 수의계약 규정 악용하고 지역제한으로 부금이사를 부추겨 응찰가를 담합해 가지고 뇌물 등 비리고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였고, 다섯 번째로는 11월 14일 진천군 역사테마공원 조성공사, 공사금액이 27억1,000만원과 관련하여 토목건축 공사업과 조경 공사업 분리발주 외면으로 반발 등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재정법 등 건설계약 관련 법령이 해석상 어려움이 있고 또한 법령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내 일선 시·군의 관급공사 계약관련 공무원들의 법률적용 및 해석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입찰계약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001년부터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여 개정법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선 시·군 입찰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계약관련 법령 및 입찰실무기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차후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입찰계약 및 실무기법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예, 박학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9일 종합감사 시에 계속하여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과학대학 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애교심을 고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시대를 맞아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김광홍 학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옥천전문대학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목표액은 얼마이고 구성현황이라고 그럴까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9일 종합감사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내일은 11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