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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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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97년 이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기가 흑자로 돌아서기까지에는 물론 노력도 했지만 경영혁신이 있었다. 경영혁신이. 어떠한 경영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환경 또 서비스 개선을 했기 때문에 '97년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경영혁신을 이루었고 또 진료환경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가 또 서비스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흑자전환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약품 구입이나 물품구입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진료환경은 그동안에 시트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전보다는 깨끗한 병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져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또 노사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퇴직금 제도 관계 현재는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5억 정도를 손실을 보면 어차피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약품 상환제로 인해서 연 5억 정도의 손실을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의약분업이 안정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전까지는 적자운영에서 '97년부터는 경영혁신과 진료환경 또 서비스 개선으로 인해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는 21세기에 대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아까도 현대화 장비구입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타 의료기관보다는 우선 월등한 시설이 확장이 돼야 일반 환자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진료관계도 유능한 의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아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배치가 안된 그런 상황에서 적자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혁신을 다시 한번 '97년 이전의 어려운 점을 다시 감안해서 새로운 의료체계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난해까지는 소속위원회가 달랐기 때문에 작년도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박재수 의원이 제일 처음 지적사항이 다른 것은 다 좋더라도 서비스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장비구입 관계라든가 모든 경영혁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일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흑자경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세 번째로 서비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월 직원 친절교육을 1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충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지금 친절교육이 그럼 1년 정도 이루어진 것입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분위기 쇄신이 되었다고 인정되십니까?

제가 청주의료원에 자주 안 와봐서 잘 모르지만 아까 원장님 얘기가 직원이 8명 내지 10여명이 전직원들이 나와서 내원환자 올 때 현관에서 안내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뭐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시책을 해놓고도 시행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용두사미라는 말이 있거든요, 눈 감고 아웅한다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속에 또 청주의료원이 '97년 전까지는 어려운 적자에서 '97년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흑자로 오는 과정에서 경영혁신과 진료환경·서비스 개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분발하셔서 이런 정책이 다시 나와서 우리 도민이 청주의료원을 안방 드나들 정도로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서비스에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정기적으로 이용자 설문을 해서 좋은 것은 운영에 반영하신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결과로 인해서 33개 의료원 중에서 그래도 2위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은 칭찬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뭐 다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선된 서비스 관계를 여기 오시는 환자들에게 잘 홍보도 하시고, 또 이러한 정기적인 이용자 설문조사 관계도 잘 하셔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도민에 대표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의료진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연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비.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연구비?

그럼 여기 지급이 안 되는 의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나와요, 연구실적도 나오고.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면 인건비로 주든지 하지 이것 뭐 연구과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하면서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인데 이게. '99년도에는 이 연구실적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00년도 보면 3월 1일날 신용재 씨 또 산부인과 신광철 씨가 3월 1일날 입사했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3월 1일날 입사했는데?

그런데 여기 21번에는 8월 31일날 퇴사했는데 치과의 최철영 씨, 그분은 560만원 밖에 못 받고 나갔네? 지금 쭉 보니까 작년도에도 금년도 연구비하고 똑같네요. 그럼 이게 지급관계가 매달 지급 나가는 것입니까?

매달? 연구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원래는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봉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올려서 봉급에 조금 보탬을 주자 하는 뜻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연구를 하다보면 연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도 있고 실지로 돈이 덜 들어가는 연구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심의가 되어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돈을 줘도…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원장님 얘기같이 '99년도에 논문이 남의 것을 베꼈든지 또 논문 자체가 잘못된 것 나오면 그럼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연구비를 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월달에 논문을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11월에.

그러면 11월에서 잘못되었다 하면 12월달 한 달안에 논문 써서 제출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유능한 의사님들이니까 한번도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사실적으로, 그죠?

이것은 뭐 좀 수정해야될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다 박사들 되시는데 연구의 질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연구비가 어떤 것은 5,000만원, 1억이 들어가도 될까말까 한 그런 연구도 있고 한데.

이것은 한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29페이지에 보니까 장례식장 납품업체 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공개입찰하고 견적입찰하고 수의구매하고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세 가지로 입찰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입찰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지 않다 하고 인정이 되지만 견적입찰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입찰제도가 아니에요? 그럼 수의계약이 매점물품하고 과일하고 타올인데요, 그죠? 그럼 이것은 1년치를 계약하는 것이죠? 1년치?

어떻게 1년치를 계약하는 것입니까… 1년마다. 그럼 그게 1년 수요가 5,000만원 이상량은 공개입찰이고 또 3,000만원 이상은… 그런데 이게 지금 과일이라든가 매점물품이라든가 타월같은 것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용자수를 보면 말이에요, '99년도에는 598명 또 200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12월달까지로 한다 하면 한 1,000명 정도 안 되겠어요? 넉넉잡아 1,000명. 그러면 '99년도보다는 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배가.

안 그래요? 그러면 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최하 3,00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글쎄 그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개입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단가입찰은. 단가가 정해진 것 가지고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이유가 견적입찰은 어떠한 사람에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견적을 갖고 와라 해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견적을 이만치 100원이면 100을 받아놓고 다른 상인들한테 견적을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불편의 소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려가 되고 문제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면 올바른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가에 맞추려다 보면 불량품, 그러니까 좋지 않은 물품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사실적으로.

글쎄 그거야 당연히 조건에다 붙이지요. 붙이지 않고야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좋지않은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추진비를 줘서 죽 봤습니다. '99년도하고.

원장님이 건강검진사업에 접대비를 쓰셨는데 건강검진사업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업무관련 협의에 대한 접대비는 이해가 가는데 정책사업추진비는 해서 뭐 이득된 거 있습니까? 그리고 부속실 물품관계는 이것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지금 업무추진비가 2,230만원이네요. 원장님 생각에는 부족한 거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는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진료부장님은 인턴들하고 융화를 위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인턴들하고 만나는 건 최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진료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도 말단에 있는 분들을 잘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원장님이 일을 하는데 큰 무리없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200만원 정도 되는데 안 부족해요? 진료부장님이 봉급을 타시니까 조금 더 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원장님을 위시해서 일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