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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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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임봉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진료현황에 보면 외래환자는 이비인후과 진료 환자 감소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입원환자에 보면 말이에요, 일반환자가 '99년도 10월말에는 675명에 의업수입이 7,469만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87명이 늘은 762명의 입원환자가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업수입은 공교롭게도 3,469만8,000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인과 기타 의업수입에 제증명이 이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해 6,426만1,000원, 금년에는 6,120만4,000원 305만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에 제증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87명의 진료환자가 늘었는데 3,469만 8,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이비인후과, 안과 수술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의업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99년도에 이비인후과하고 안과하고 수술환자 현황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수술환자 전년도 대비를 확인해 보니까 원장님 답변 말씀대로 이비인후과, 안과에 수술환자가 줄어서 감소된 것은 극소수고 일반외과가 32명이 감소가 된 것이 주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이런 순서로 나와서 전년대비를 확인해 보니까 원장님 말씀 일단은 과목을 떠나서 전체적인 숫자의 수술환자가 현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의업수입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직원들의 그 동안 의료원에 대한 불진철, 또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것으로 의료원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진철교육을 아침마다 해서 오는 환자들한테 획기적인 청주의료원의 면모를 친절로 이렇게 환자를 맞이한데 대해서는 지난해 업무보고 때 또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들어서 잘 실시되고 있고 그렇게 또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충청북도에서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와보면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연일 지상에 보도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안치료 및 시설임대료를 제외한 부대물품 구입은 이용자가 자유선택 가능토록 조치를 했고, 장의용품 전시실 운영을 해서 이용시 장례에 관한 충분하고 친절한 안내를 실시한다, 이런 것을 개선된 서비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이용자 설문조사로 운영에 관한 자가진단을 실시" 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것을 현재 이용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 두 서너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하는 사례인데, 영안실 운영에서 잘된 것으로만 설문이 나왔어요? 거기서 대조적인 것을 설명하시고 영안실 운영의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 뭐 이런 것은… 설문에 나타난 것을 획기적으로 반영해서 영안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데, 다만 금품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주 자의에 의해서 사례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물론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상주로서는 그렇게 해야만 고마움과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7%의 은근히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난다…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는 장의용품에 대한 적정 가격현실화를 '99년도 10월달에 했다고 그랬고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유리벽 전시장 안치실 입구에 설치를 했고, 외부 판매업자들의 장의용품과 품질 그 가격비교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품을 은근히 요구한다고 하는 이 7%와 같이 이렇게 의료원 측에서는 투명하게 하지만 자꾸 일어나는 것은 외국산을 국산품인양 위조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또는 외부 업자들과의 관계도 여기서 투명하게 상주들한테 의료원에 안치되었을 때에 상주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의 전단을 배부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봐서는 "얘기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외부업자가 들어와서 의료원에 장의용품인양 와서 염사나 업자나 같이 이렇게 하니까 상주측에서는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의료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업자가 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의료원에서 이러한 설명서를 거기다 붙여놓는 것을 볼테면 봐라 하는 것보다는 전단의 개요를 상세하게 유인을 해서 안치되는 상주들한테 전단을 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국산인양 하는 위조품을 불식시킬 수도 있고 지금 되도록이면 아까 설문조사에 나온 대로 공기업이고 청주의료원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니까 이리로 온다고 하는 사람이 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할을 못할 적에, 지금 전단을 배부한다 이렇게 하면 다행으로, 저는 아직 그 전단을 못 봤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주의료원의 영안실 장례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만연된 장례문화에 우리 상가측에서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를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청주의료원이 해달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또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전국 순위 2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에 낮은 급으로다가 7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제주도 다음에 두 번째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원장님 이하 산하 모든 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또는 노조에서도 같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요양병원 설치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청주의료원 내에 있는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정신요양원을 충청북도의료원에서 수탁을 해서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도청에서 담당자가 나왔으니까 그 설치조례에 보면 「위탁운영은 도지사는 요양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비영리공인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 제3항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 내용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지금 충청북도가 운영하고 있던 정신요양병원을 청주의료원이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면모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낡고 환자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봐라 하는 주문을 했는데 금년에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고 일부 보수만 하고 다행히도 2001년도 계획에 정신요양병원 시설 개보수공사를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4억1,300만원 예산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청에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담당. 그러면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 2001년도 6월에 가면 청주의료원 정신과로다가 기구가 축소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도 충청북도지사가 개설을 해서 운영을 못하니까 비영리 수탁자에게 운영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없는 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면 내년 6월부터 시행이면 청주의료원 정신과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예산반영은 여기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계상할 수 있어요?

글쎄 내년 6월부터 정신과로서 시행인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정신요양병원이 현재 건물이 골조는 노후된 게 없어요? 진단해 봤나요? 아니 어쨌든간에 정신요양병원이 '84년도에 충청북도지방공사로다가 지어놨는데 이것이 1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대대적인 개보수가 돼야, 그러니까 우선 안전진단 조치 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자료 50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환자진료비 징수내역에 단위가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도청의 각 실·국·원 종합된 데는 단위가 100만원이고 의료원에서 자료를 낸 것은 똑같은 것인데 여기는 단위가 1,000원이란 말이야. 의료원 자체에서 수감자료는 단위가 1,000원이고 도에서 유인된 것은 100만원 단위고 말이야, 이게 어째 이렇게 됐느냐고.

그 문제는 단위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혼동인데 이것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의업수입이 징수결정이 15억9,597만3,000원에서 이중 9억1,544만8,000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입금이 6억8,052만5,000원이 미수입이 됐는데 미수입에 대한 대책과 원인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의업미수금이 있어요. 이것은 징수결정액이 6억6,625만1,000인데 6억773만8,000원을 징수를 하고서 5,851만3,000원 미수금 이거에 대한 사항 이것 답변 들은 다음에 한 가지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비에 대한 것을 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당 의료원은 각 시·군에 청구를 해서 최근에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고 최근에 입금이 안 된 데가 어느 시·군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아니 글쎄 물론 아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 배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사장을 해놓고 병·의원에다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다 이 얘기요.

그 현황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그러한 것이 지적됐었고 충주의료원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에도 있는지… 여기에 지금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 내용은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겁니까?

이것 전체적인 환자진료비 미징수입니까? 그것은 확인이 됐고 그 밑에 최근 3년간 입소자 정·현원수가 있는데 '98년도에 정원이 7만4,460명이지요? 그리고 현원이 8만2,500명, 이 정의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2000년도 환자 입·퇴원 내역을 보면 입원·퇴원이 224명이에요. 10월 현재까지가. 그렇지요? 10월 현재까지 입원도 224명, 퇴원도 224명 이게 수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49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그럼 여기에 '98년도 정원 7만4,460명은 이게 연간이에요? 연간, 그러면 여기에 평균 지금 입원 224명, 204명 개념하고 틀려요? 그러면 여기 정원개념이 안 맞는 거지.

현원이 늘어나면 좋은데 여기 정원의 개념하고 204명의 개념하고 안 맞지. 204명이면 1년이면, 10개월이면 2,040명하고 또 2개월이면, 전연 개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 3년간 입소자 정·현원이니까 정원은 지금 개념으로 해야 되고 현원은 늘고 하는데에 이해가 가지만 정원의 개념은 204명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나와야지요.

어쨌든 이 개념이 잘못 정립이 됐다고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아, 글쎄 여기 정원, 현원의 개념이 잘 안 맞는다 이 얘기요. 누가 봐도 여기 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이해까지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전연 이해가 안 가는 정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글쎄 그것이… 이것은 전혀 잘못 계산된 거예요. 글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개념이 그렇게 안 갔었는데. 2000년도 10월말 현재 62,220명도 그렇게 계산된 것이죠?

그럼 그 현원은 지금 225명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365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미수금에 대해서는 미수금에 대한 7억3,903만8,000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것은 금년 연말이 아니면 내년초에 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