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9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보고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반음식점이 2만1,112개소, 휴게음식점이 2,460개소, 단란주점이 500개소, 유흥주점이 600개소 등 총 2만4,67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단속을 계속하고 있다지만 도내 2만4,672개소 중 50%인 1만1,638개소의 단속에서 97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고발이 109개소, 허가취소가 281개소, 영업정지가 365개소, 시정이 223개소로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위반내용을 보면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142건, 청소년 불법고용이 44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청소년 관련 위반내용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단속의지가 결여되고 또 손님들이 영업주를 옹호하면서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불법 퇴·변태 불법영업소의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이렇게 불법업소 이용을 위한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여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이러한 불법 퇴폐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계속 홍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업 지부나 이런 데에서 자율지도 단속도 지금 하고 있죠.
너무 편향적인 지도·단속이 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협회에 가입을 안 했거나 그러면은 협회 차원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만 지도·단속하는 경우가 많고 일선 시·군에 고발 조치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렇게 지부에서 자율지도·단속이 아닌 정말 공권력이 있는 살아있는 행정기관에서 더 많은 지도·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리이양을 너무 지부 쪽으로 주지말고 실질적인 지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확실히 행정력에서 철저하게 지도·단속하는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해서 가정간호사 및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약 4만6,000명 정도를 간호서비스하고 약 55만1,299회 정도를 방문서비스 했다고 하셨는데 도내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수를 정확히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방문간호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과 간호 시 필요한 기구는 또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러한 기구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지 또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그러한 쪽의 사업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선기관이나 시설과 데이터망이 구성되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쪽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운영이나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재가방문간호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과나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적인 좋은 사업을 분리사업 시행하지 마시고 연계성이 있는 것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망을 거쳐서 여러 단체들이 공유해서 그것이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기대해 가지고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구성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약·정 타개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국회 의결, 계류만 남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해 왔으며 또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우리 도에서만큼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하는 쪽으로 한 가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선에 매년 업무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대개 3월경에 업무시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도점검 나오면 1, 2월달 것이 꼭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1월 중순까지 늦어도 1월 하순까지는 업무지침이 와서 그렇게 불이익을 좀 안 받도록 업무지침을 시정촉구해서 하달을 내년서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복지관이 대개 일선 시·군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에게 위임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반 자치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개·보수를 할려고 해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 주체에서 자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선 시·군에다 건의를 하면, 자치단체에다 건의를 하면 그 건물소유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쪽으로 또 떠넘기고 주택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포괄적으로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명확하게 자부담으로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든지 일선 시·군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하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유자인 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에서 시설보강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도에서는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또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