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우리가 실내감사를 끝내고 오후에 현장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있는 충광농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산이 적지 않게 14억 한 16억정도 투입이 된 사업인데 지난번 의회감사시에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 보건환경국장님께서 12월말까지 준공을 완료해 놓겠다 그래서 정상가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치, 답변을 하시고 또 이 자료내신 것의 뒤에도 다 정상적으로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서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에 이 충광농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어떻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시험가동중에 있으면 어떻게 당초에 시설계획하고 그 시설이 다 완료된 것이에요?
완료됐으니까 그 가동명령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글쎄 그러니까 인수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시설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니까 인수를 위한 가동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임시가동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다 완료되지 아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임시가동명령을 내립니까? 글쎄 시험가동기간이 완료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시험가동기간을 명시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이 완료됐다고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그 완료신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완료됐다고 인정됐을 때 시험가동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가동명령을 내려요? 그게 처리 전에 BOD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 시험가동기간중이라고 했는데 시험가동한 흔적이 없는데 시험가동해요.
그 사진 봐요. (사진을 들어 보임) 물 자체가, 폐수 자체가 제대로 담수도 안 된 상태였었는데 어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한 것이에요? 충광관계가 그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안돼요.
지금 우리가 화양동에 말이죠, 경북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서 말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실정인데, 만약에 대전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 수원과 가까운 곳인데 그것을 안다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들은 말이지, 안 된다고 난리치는 것들이 말이야, 어째 이런 것을 내 보내느냐고 말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가동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BOD가 12. 몇이 나오고 그래요. 축산폐수에 원수의 BOD를 얼마로 계산해요? 10만이 넘어요.
시험가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시설개선완료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시설완료 신고가 완료내용이 정말로 완료됐는가를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다 됐다고 인정을 할 때에 복명 후에 사전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거기 보면 차집관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물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폐수 정화시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배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후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사진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은 지금서부터 한 1주일 전에 찍은 거래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에어로션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스케일이 많이 낀 것으로 봐서 제대로 안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진상으로만 봐도. 청원군의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썽이 되고, 지난번에도 아마 '99년도 감사 때도 이걸 가지고서 꽤 저기하고 그랬는가 본데 좀 관심을 가지고서 충광농원관계 하나 해결을 못해요.
그건 도에서 좀 집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해야지, 정 그것이 규모가 부족한 시설이면 다시 이것은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분석을 한다든지 그 원인규명을 말이지. 이것 한번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매번 의회감사 있을 때 마다 나오게 하지를 말고 종결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이게 시험가동을 명령한 사람이나 복명을 한 사람이나 이게 다 문제고 또 지금 연구원에서 나온 시험성적서 자체가 절대로 그게 충광농원의 샘풀이 아닙니다.
그게 폐수의 성적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BOD하고 COD하고 SS하고 노멀핵산(nomal-henxan)한 것이 맞지가 않아요. 숫자가, 비율이. 그러니까 이건 딴 물을 떠다가 검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이 시설을, 어떻게 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계획을 처음서부터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면 되고 안 되는 것이면 아주 뭐 다른 방법을 쓰든지 의회에 감사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고 또 이 충광농원을 그냥 두면 공무원 몇 그냥 절단나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약분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하고 지금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갔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는 항생제의 오·남용 또 어떠한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남용, 이래 가지고서 국민의 건강을 많이 위해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의사의 절대적인 처방하에 약품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못 운영이 돼 가지고 모든 의약품은 다 의사만이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단계에서부터 이게 실시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위원회 감사장으로 들어올려면 1층서부터 계단을 밟아야만 들어와요.
단숨에 이 밑에서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의 방법이라도 1층과 2층을 통과해야만 올라오는 것같이 이 사업도 어떤 단계가 필요했는데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즉석으로다 다 처리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생기고 정부는 정부대로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또 많은 출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이 없어! 소화가 좀 안 돼서 병원에 갔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가면 최하 3일치 지어주면서 안 낫거든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일 처방을 줘요.
매일. 내일 또 오시오, 모래 오시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가정의약과나 이런 데는 가면 말이에요, 주사 처방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주사처방을 내면 주사처방을 낸 것을 사러, 자기 약국과 관계를 맺지 않은 병원에서는 혼선이 오니까 아예 주사처방을 내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탑동에 있는 가정의학과에도 가보면 주사처방을 안 냅니다. 아예. 내가 우리 집 손녀딸이 요새 감기가 걸려 가지고 병원에를 가정의약과를 가봐라, 소아과 못지 않게 가정의약과도 좋은 것이다 해서 보냈는데 그냥 약만 처방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서 오게 합니다.
아니 내가 눈으로 봐도 편도선이 벌겋게 애가 고통을 받는데도 주사처방을 안 내요. 뿐만 아니라 요번 이 약사법 개정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죠. 다음 진료시까지 환자진료상 큰 변화가 없을 때 동일한 처방을 내게 될 때에는 사전처방제도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3월 16일자 개편이 됐습니다. 6월 16일자로.
동일한 처방을 계속 낼 필요가 있다고 의사가 판정이 될 때에는 다음 왔을 때도, 그 때는 사전 처방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전처방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의사처방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 데도 그렇게 사전처방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꼭 와서 처방을 받아가라고 하고 또 그 계약된 약국에서는 꼭 처방을 가져오라고 강요해요.
약사들이. 이게 지금 참 시험단계에서 상당히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그럼 환경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으로 원칙적인 법령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의사가 매일 처방을 내고 있는가, 동일한 처방을 매일 내고 있는가, 동일한 처방을 매일 내고 있으면 위법이에요. 사전처방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전처방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약국과의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약국에 가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약국인데도 그 A라는 병원의 처방이 B라는 약국에만 계속 쌓여있지 그 옆에 있는 C라는 약국에는 전연 그 병원의 처방이 없어요. 구경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B라는 약국하고 결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 단속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뭔가 혼란속에서도 행정의 단속도 그냥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혼란한 때에는 원칙, 그 원칙은 무엇이냐,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으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보건과장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확인을 해봐요. 몇 군데만이라도.
다른 교감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약국에 가면 그 약사는 그 병원의 의사의 처방을 못 읽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몰라.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래서 싹 돌아다니다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아! 여기 가면 바로 있는데요.
그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그것은 기본목적에 위배된 내용이니까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그것은 모션을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과장은 좀더 이 문제에 어떻게 하면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회적 여론을 없애는데 주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좀 강력한 액션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