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1월 22일, 23일, 24일에 이어 오늘은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과장님 충광농원관계는 이따 현장에 나갈 테니까 그 때 현장설명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시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현재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군용기 소음으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대상 공항을 군용비행장으로까지 빨리 확대하는 항공법 등의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여론입니다. 또 정부가 비행장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비행장주변의 주민지원과 피해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도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음진동규제법과 항공기법에는 항공기소음의 규제나 소음의 피해방지대책수립 시행대상을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만 국한 민항기만 포함시키고 군용비행장의 군용기는 안보차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군용기가 겸용 사용하는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민항기는 소음이 규제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나 군용기는 규제기준 80㏈보다 훨씬 높은 115㏈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수라든가 북이면, 오창면, 청주시 오근장동 등 거주지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북이면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근장동 일부지역하고 내수읍 1구, 2구, 3구 이쪽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동물이 수정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일상 생활하는 데에도 전화통화 안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북이면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었죠? 피해대책이란 게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라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예, 답변을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트식으로 요점만 항목별로 딱딱 집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박노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의 65개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실적을 수감자료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99년도 상반기 43개소 지도점검결과 32개소를 지적하였고 '99년도 하반기는 39개소 지도점검 실시결과 39개 모두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상반기 39개 지도점검 실시결과 14개소를 지적하였는데 3회 모두 지적사항으로는 주위에 땔감나무를 적치했다거나 소방교육을 월 1회 이상 일지비 작성이라든가 화재예방 감지기가 불량하다던가 소화기 충전이 미흡하다던가 소방시설 스프링 쿨러 미설치 등 지적사항을 보면 도나 시·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지적 발견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고 원생들 개개인의 생활파악보다는 시설물 등 외형적 사항 등만 지적하는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마지못해 실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수용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기, 부정기 감사나 점검을 통하여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많은 시설, 그러니까 건축물 등을 얘기하겠죠. 시설이 무허가로 신축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또 세 번째로 입소인원을 실제보다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보호비나 종사자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아 착복을 하지는 않는가, 또 개인과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는 않는가, 또 기능보강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예산 변태지출 등 유용여부는 없는가, 또 네 번째로 퇴직금 적립여부라든가 다섯 번째 이사회 상호간 특별관계 위반여부, 여섯 번째 의사의 의무고용 여부 등 종합·중점사항별로 감사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제반 경리 부정등 사건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특단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 사회복지시설이 69개인데 '99년도 상반기에는 43개소, '99년도 하반기에는 39개, 2000년도 상반기에는 39개만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외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9년도 하반기 부랑인 시설인 성덕원과 사회복지관인 청주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장부 등 수사기관 압류중이라 점검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혹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확인을 못 하셨으면 차후로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타 시설도 시설물 등을 위주로 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을 적출했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얘기한 시설도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단 점검을 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서류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는 금일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