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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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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상당한 향상을 경영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썼고 또 경영 정상화가 잘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99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직원들의 불친절, 장례식장 운영의 문제점 등 의료원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따른 대책 강구, 여기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은 일부 직원들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인한 의료원 이미지 실추, 장례식장 운영관리 체계의 불합리, 장제용품에 대한 투명성 부족으로 이용 불만,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장례식장 운영 종합개선을 2000년도 1월 1일 금년에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원무팀에서 관리팀으로 전환을 했고 정규직 1명을 전담배치 해서 장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재질 등을 표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치가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영안실 운영에 따른 각종 장부의 기록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지적현황을 보면 현행 장례식장의 각종 장부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배, 영안실의 각종 장부를 일용직원이 기록 관리, 소관부서 담당직원의 영안실 관리업무 겸직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불합리한 장례식장 운영관리규정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0년 1월 1일 공포 시행 이렇게 바꾸었고 장례식장 운영 지도감독 소관부서를 원무팀에서 관리팀으로 변경, 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책임자 1명을 정규직으로 고정 배치하여 검수, 주문, 대장정리 등 전담관리토록 보강 이렇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잘한 것으로 서류로서는 누구도 이것을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또 관리조치가 잘돼 있는데 이것이 한 달도 안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우선 보면 제가 어느 신문사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병원서 수의 눈속임 판매, 충주의료원, 중국산에 국내 지명상표 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서 대서특필이 돼서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주의료원 사무감사를 들어서자마자 충주의료원 장의식장 관계직원 징계처분사항을 왜 제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따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내용을 몇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2000년도 1월 15일 충주의료원에 지시한 공문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공문에 충주의료원에서 관리부장 홍주희는 지도감독 소홀로 훈계를 받았고 일용직 염사 박대봉, 이기영은 고용계약 해지조치를 하였습니다. 회계규정상 물품검수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일용직인 염사 박대봉, 이기영이 법적으로 검수할 권한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일용직에게 여기 지금 제출된 처분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홍주희 관리부장은 훈계하고 염사 박대봉, 이기영이를 중징계했다 이랬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일단 매듭을 지면서 그 관계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당시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장의식장 관리는 원무과 남현우 사무직이고 영안실 물품구매는 관리직 박순덕 사무직 8급이 이렇게 하도록 당연히 두 사람중에서 누군가가 검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이 지출결의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지출결의에 결재가 나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99년 1월 1일서 1월 30일 관 육송 2호 1.5 규격 10개, 관 육송 3호 1.5특 1개, 오동관 횡대 포함해서 7개, 옻관 횡대 포함해서 3개, 또 횡대 1.5 조 17조 이렇게 신창기업에서 납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수자·입회자가 없습니다, 여기 검수자·입회자 난이 있는데, 여기. 이것 복사한 것입니다, 이게. 또 그 뒤에 또 다음에 신창기업에서 공포, 예단, 위패, 양초 뭐 이러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뭐 이것 다 할 수는 없고. 이것도 보면 검수자·입회자가 있기는 있는데 검수나 입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중에서 같은 날짜 같은 기간에 납품한 것에 보면 칠성판 10개, 삼베중단 100개, 삼베두루마기 20개, 손자중단 20개, 광목두루마기 40개, 여상복 210벌, 광목치마 80개 등에 대해서는 검수를 남현우·하재우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역을 전부 그 뒤에 여기에 대한 검수표 이런 것이 납품이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또는 여기 거래명세표에 인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렇게 불분명한데… 한데 당 병원에서는 발의는 '99년 1월 1일에 하고 원인동기는 동일 날짜, 계약도 동일 날짜에 했고. 이 모든 것의 검수를 1월 30일날 한 것으로 해서 709만4,020원을 지출했습니다. 우선은 그 물품을 검수해야 될 공무원이 안 했고, 또 검수를 해서 정당하게 지출해야 되는데도 검수자도 없는데 이러한 많은 금액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검수자가 없고 검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 매가 아니죠 여러 매가. 여러 매가 아니죠.

따로따로 있으니까. 아니, 한꺼번에 이것이 연결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게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사선을 긋고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마감했잖아요? 마감되었죠?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도 안 했으니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으로 충주의료원의 회계질서도 문란을 시켰고 관계 담당자가 검수를 해야 함에도 관계 담당자가 검수를 하지 않고 관습인양 여기에 지금 아까 제출해 주신데 보면 관습처럼, 과거에 관습처럼 남현우가 해야 되는데 남현우가 바쁘다보니까 다 못 하고 일용직한테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 일용직이 다 납품한 다음에 하나의 집계를 내서 월말에 가 가지고 점검을 해본다고 하는 이러한 관습, 타성은 이게 공기업으로써 더군다나.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충청북도의 공기업으로써의 회계처리, 물품검수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 거기 징계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행위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해고조치 하면 그만인데 그 일용직에 대해서 중징계 이게 맞는 사항이냐. 아니, 일용직이 잘못했다면 여기에는 중징계라고 하는 처분요구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징계 처분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이 지금 관리부장님 말씀대로 일용직이면 조건에 의해서 일용계약을 했다가 그 사람이 조건에 맞지 않고 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이미 해고시키면, 직권해고 시키면 그만인데, 또 이 사람은 사실은 직권해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유는 시켜서 한 것이다 이거예요, 시켜서.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당 충주의료원에 자기의 상급자라고 할는지 거기에 지휘체계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내가 이것 부당하게 검수하겠다" 한 사실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법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다 중징계 요구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 지금 뭐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업무분장표를 내가 복사를 해봤는데, 남현우는 담당업무가 행정업무인데 이 행정업무 내용중에서 세입세출의 모든 회계와 장의식장 관리업무를 관장하도록 업무총괄표의 세부적인 업무내역에 나와 있고 이기영, 박대봉, 이영재는 일용직인데 영안실 관리하고 식당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안실 식사준비 및 배식, 영안실 매점관리 이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가. 그런데 일용직이 감히 납품계약을 해서 물건을 납품했는데 검수를 하고 그 검수한 것을 일용직 그 사람들이 자의로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했는데 왜 해고를 시켰느냐,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왜 엄연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회계법을 문란케 하고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한 행위를 조치 안 하고 왜 억울한 일용직 두 명을 해고조치 했느냐.

이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부장님이 여기 처음에 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충주의료원에 여기 근무 초임이 몇일인지, 아까 여기 나왔었는데… '99년도 9월 20일. 그런데 여기 훈계장에 보면 말이에요.

훈계장을 보면… '99년도 9월달에? 그런데 이 행위는 9월말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9월달에? 여기에는 1월달에 한 것으로 되었는데.

훈계장에는 「'99년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장의용품 육송관 1호의 규격미달품 부당검수 등 일부 수의용품의 원산지 미표시 판매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어 엄중 경고하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 훈계장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하고. 그렇죠?

아니, 나는 관리부장님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한계는 분명히 아니다 이거예요, 업무한계는. 이미 행위는 '99년도 초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관리부장이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훈계장은 '99년말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책임을 물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경고지만 이것은 부당한, 이러한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 이거예요. 부당.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한정된 사항을 명시해서 훈계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담당부서에서 나와있는데 본 건 조사를 감사관실에 근무경력도 없는 공기업계 직원이 한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의뢰하지 않고 왜 주무부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했는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기업계에서 업무를 관장했지, 또 이러한 행위가 잘못돼 가는 비위가 있을 적에 공기업계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공기업계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업계에서 이것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공기업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작지만 이게 일용직이 장의용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장의용품 관리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비위사실이 발생하고 있고 도민들이 그 중에 장의용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 연례처럼 자꾸 행사가 터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왜 공기업계에서는 정당히 감사관실에다 의뢰를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금 현재 답변을 하는 오 계장님은 당초의 사항을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으로서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직에 대한 것이.

그때 당시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사직당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공기업계에서 나갔으면 아,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감사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안했다 이 얘기야.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 아니냐, 직무유기.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노출을 꺼려하고 자꾸 싸안으니까 이러한 싹이 도려져야 되는데 자꾸 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계에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만 지금 충주의료원의 운영상 경영수익의 적자를 흑자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위원이나 우리 모두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여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또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안심하고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의료원에 가서 의료행위라든지 장례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믿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본 의업수입을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작은 장례용품의 어떠한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인해서 흑자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떳떳하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정상적으로 못갈 때 그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자생능력이 없을 때 이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지 이러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끝으로 본 건에 대한 징계처분 조치에 대해서 분명히 적절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관리부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이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이 분들을 다시 원상회복시켜라 하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에 충주의료원 영안실을 운영하면서 염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면 강력하게 저도 이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리부장님의 답변에 보면 적절치 못한 행위가 일련의 사태로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도리 없이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절차상에는 분명히 행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그간에 보고한 바와 같이 행위를 제가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전철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