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저는 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요. 의회방문하는 학생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냥 견학프로그램으로도 방문하고 모의의회 때문에도 방문을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방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의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모의의회를 개최를 하든, 견학을 하든, 어쨌든 정치절차, 정치제도, 의회의 기능, 어쨌든 정치와 관련된 그런 관심사항이라든가 그런 궁금증 해소, 그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하고 되는데요.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기초로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제도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헌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어쨌든 의회방문 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은 방문기념품이라기 보다 의회를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을 한 번 보고 갈 수 있도록, 지난 번에 의회에서 손바닥 헌법책 구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주는 게 어떨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의회 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조금맣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든가 해서 방문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노원구의회 발행보 할 때 그 안에서 뒤에 헌법, 두, 세장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건축과에다 김승애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건데 공공건축물 명예감독관 제도가 운영이 돼서 각 지역에 있는 우리 노원구의 전체 공공건축 공사를 할 때 명예감독에 지역구 소속 구의원들이 명예감독관에 들어가서 공사현장을 감시도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됐어요. 거기에 김미영위원님이 지난번에 부실하자방지대책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됐는데 이것을 과에서 구의회사무국에 명예감독관 추천 올려서 오는데 지난번에 의정팀에서 오셨는데 이것을 각 지역구에 3명의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인원수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의 사업을 건축을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은 기본으로 하고, 타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건축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명예감독관으로 추천을 해서 다 열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대로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지역구 의원 세 분한테는 기본적으로 열어 놓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서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운영방안이 사업별로 구의원, 주민센터 및 주관 부서 추천해서 각 1명씩 지정을 해서 3명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열려있어요. 구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의회요구 시에는 타 지역구 및 다수 의원 위촉이 가능하다고 부서에서도 의견이 왔으니까 의회에서 따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명예감독관제도에 의원수 숫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