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이근성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내의 권역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97년서부터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면에 오덕리가 1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 물이 대청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덕천으로 흐르는 것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성면에 고당리 하고 망월리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 물이 보청천하고 금강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북면 이백리 하고 자모리, 증약리 이것이 1권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권역, 2권역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청호와 가장 인접된 것이 1권역이고 어느 정도 동떨어진 지역이 2권역으로 책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이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면으로 소상히 해서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고서 금강대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옥천 군민과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대청호 등 금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이 지난 10월 24일날 확정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권역조정이 잘못된 것은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와 합동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 이것은 금강특별대책법이 확정된 후 시행령이라든가 시행지침이라든가 환경부 고시할 때 이것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강수계특별대책법은 지난 10월 29일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환경부고시가 공포가 됩니다.
이때 수정하도록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