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유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 첫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인재양성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의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다목적 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여러 의원이 그간 수 차례 질문하였으나 그 대책이 미흡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니 댐 주변 주민의 입장에서 도지사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대청댐과 충주댐은 수도권과 중부권의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대손손 내려오는 삶의 터전과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육지속에 섬마을이 되어 배 없이는 이웃마을을 왕래할 수 없고 읍·면 소재지를 외출하는 데도 몇 시간씩 소요되며, 거룻배라도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촌과 산촌마을 주민의 불편함을 모두 겪어야 하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수변구역이다" 해서 갖가지 법률적 규제를 받고 있어 재산가치는 날로 하락하고 있으며 또한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시설을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의 손길이 그쳐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수장 건설 부담금을 댐상류 지역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킴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기채하여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마땅히 중앙정부나 수도권, 대전권 등 댐하류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담댐 담수의 물배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범국민, 범도민적 대책이 마련되어 곧바로 시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환경규제 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하류민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 규제지역에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사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규제지역에 대한 별도의 장기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댐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규제완화 계획은 무엇이며 중앙에 특별지원법 제정 또는 보완과 특별지원기금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댐상류지역 정수장 건설부담금의 불합리한 부담문제의 시정대책은 무엇이며, 용담댐 담수의 물배분과 관련하여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여온 대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수증대와 각종 축제 및 소모성 행사 통폐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아주 중요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 증대 방안의 하나로 벤처기업 또는 대기업들의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증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선자치 이후에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 그리고 무분별한 소모성 행사가 도는 물론이고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너무 자주 개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잔치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특히 단체장은 물론 간부공무원들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비우기가 일쑤이고 하급공무원들 또한 행사 뒷바라지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소모적이고 낭비 요인이 있는 축제 및 행사 등을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시키는데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의 소모성 행사에 대하여도 조례제정, 예산통제, 감사 등을 통하여 통합 또는 축소토록 지도 감독하여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절감된 예산은 실업대책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민들이 구제역 피해를 비롯하여 우박피해 등 각종 피해를 당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 영농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중동사태와 유가폭등, 인건비 상승, 여기에 기계사용료까지 인상되어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농작물 생산비가 급등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산물의 생산을 포기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부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농수산부 훈령 제1015호로 「농업경영 종합자금 운용규정」에 의하면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시 일체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벼농사에만 매달려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으며 농가부채가 2,000만원이 넘어서 상환대책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그나마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용한다는 단서에 의해 인삼재배농가에서는 인삼의 파종시기인 3월에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 파종하고, 자금지원은 7, 8월에 뒤늦게 받아 농가부채 경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각종 영농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건의 등 농민들을 제때에 도와줄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농가에서 속수무책으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류퇴치법을 개발, 농민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를 하여 보았는지, 본 의원은 조수류 피해 대책에 대해 산·학·연 컨소시엄 해당 대학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기계 표준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는 농촌인력 부족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등 필수장비로써 많은 종류의 농기계가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도내 경운기 보유대수만도 6만 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부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영농철에 농기계가 고장나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애만 태우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철 농기계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부품 표준화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대책과 농산물 소득안정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는 1ha미만의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의 재원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농촌현실과 맞지 않게 대상자를 획일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타 지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농민자녀와 대규모 임차 농지 경작 농민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인근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 면소재지에 하나밖에 없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영세 농민자녀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정실패와 농촌경제의 악화로 파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와 유가상승,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의 시름이 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설채소 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농민들이 운송비 부담 때문에 출하를 못하고 애써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까지 생기는 현실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급기야 지난 11월 21일 전국 농민단체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채소류의 수매, 비축사업, 유통명령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 품목과 사업량이 적고 가격보장 수준이 낮으며 소규모의 가축공제 외에는 농업재해 보험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행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어린 학생시절부터 단계적으로 기초학습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구구단을 제대로 모르는 중학생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분수계산도 못하는 고등학생이 있음에도 명문대 입시를 위한 불법과외는 기승을 부려 수업시간에 배울 것이 없어 지도교사의 학습지도에 흥미를 잃고 다른 책을 보는 등 학생간의 편차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하는 곳으로 학교교육에 흥미가 없거나 소질이 없는 학생들은 일찍부터 학교교육이 아닌 다른 기능을 연마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유익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무시험전형에서 시험전형으로 하고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에서 학생이 선택하는 비평준화 교육으로 개선토록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교육감의 권한 범위내에서 중·고등학교의 진학시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등 사학재단의 재정결함보조는 물론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와 심지어는 사립학교 교원자격 연수여비와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과연구회 운영비 등 명목이 없을 정도의 많은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립학교 인가만 받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사업,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96년에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367억원에서 연평균 18%씩 증가되어 금년도에는 553억원으로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으며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에서 투자하는 학교 급별 연간 투자액은 재단별로 평균 얼마나 되는지,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및 평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적발된 비리는 유형별로 몇 건이며 또한 적발된 비리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1,12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언제까지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해 줄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능력이 부족한 이들 사립학교에 대하여 연차별로 공립학교로 흡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특별법 제정 및 특별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채 기채액은 원금만 '99년도에 749억원, 금년도에는 371억원 등 1,12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부담액만 해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또한 '98년도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98년도에 불용액이 571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99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749억원을 기채하여 몇십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예산불용액 659억원을 발생하게 한 것은 열악한 재정수지를 더욱 악화시킨 사례라고 보는데 예산을 낭비한 사유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정과 교육시책이 더욱 발전되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척객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