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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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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도정보고서 유인을 보면 '99년도에 600만원, 2000년도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매년 연도별로 증액되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국정감사보고서 및 요구자료 유인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수용비내에 위원회 현지확인여비가 있고 거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2000년도, 2001년도에 6,0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금년과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부실했고 또 사무감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전연 움직이지 않고 이런 위원회 활용을 안했는데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대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도정보고서 유인은 대개 어떤 수준으로다가 어떻게 유인을 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국정감사보고서 요구자료 유인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지마는 거기에 대한 사전 자료준비 모든 것이 보고서라든지 요구자료가 유인됐기 때문에 전부 집행은 전액 다 됐나요? 금년도에, 여기 2000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대한 것을 이미 보고말씀은 사전 자료준비라든지 수감유인물에 의해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위원회 운영수당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또는 '98, '99, 금년 3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을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활용이 안 되는 위원회는 폐쇄를 하라고 누누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도 또 이렇게 6,000만원이라고 하는 위원회 운영수당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이러한 예산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지침에 위원회 운영정비도 하는 거고 지금 사무감사 때 보고대로 65개 위원회에서 50개로 15개를 축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65개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는 공무원이 많았는데 50개로 정비가 되면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를 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중앙정부 지침이. 그러면 50개로 축소 운영을 하는 데에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돼 있어요?

위원회 운영수당 관계는 어쨌든간에 자료로다가 지금 현재 65개 위원회에서 50개로 축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감사 때에 유사 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 이런 것을 극소화해서 15개 위원회를 줄여서 50개 위원회로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50개가 됐든 통합을 해보니까 15개 위원회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2001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위원회별로 내역서 금년도의 집행내역, 내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요판단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145페이지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에 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출연금은 언제까지 이것을 출연금을 내려고 도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지금 당초의 출연기금은 시·군이 일부 부담을 하고 도, 농협 이렇게 기금을 출연을 했는데… 그런데 충북개발연구원이 각 기초단체에 대한 역할에 그 동안에 출연금에 대한 대가의 어떤 저기를 했었나요?

그 문제를 왜 예산에 대한 것을 이것을 짚어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하고 이것이 충북개발연구원을 자생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출연을 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일반 정책, 일반 수탁을 하니까 지적된 대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탁과제를 용역을 주면 자생능력이 충분히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도에서 정책과제를 연구를 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용역비를 지출하고 그래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 그 때 운영비 지출이라든지 또는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하든지 이렇게 해봐야지 무작정 100억에 가깝도록 출연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고 또 운영비를 3억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차제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훌훌 털어서 2001년도에는 이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지말고 정책과제라든지 수탁과제를 용역을 정상적으로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먼젓번에 감사때 지적한 대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를 해 드린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이미 나온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임의단체보조금이 금년도보다 1억이 증액된 6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1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임의단체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임의단체를 보조를 해 주면서 임의단체에 대한 증액을 한 건지, 이 1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의단체가 늘은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임의단체를 보조를 해 주던 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증액하는 거하고… 또 여기 옥천에서 묘목생산된 것을 이북에 보내는데 수송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1억원이라고 하는 증액된 산출내역인가요? 그러면 기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은 작년 임의보조단체하고 금년에 하고 내년하고 그 단체는 변경이 없는 거예요? 단체가 늘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거기 민간이전비 과목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여기 임의단체에서 지출이 된 부서입니다. 단체인데 민족통일충청북도협의회 또 충청북도재향군인회, 충청북도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충북도회 이렇게 각각 1,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5,500만원을 이미 명시를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또 기획조정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기이 부기에 명시를 해 가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늘었다고 그러고 여기는 이미 또 빠져나갔는데 증액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의 그 논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현황으로 보면 지금 5,5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현재까지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다가 이 사회단체정액보조다 해서 아주 산출을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글쎄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지침에 이 4개 단체는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임의단체에서 풀로 나간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금년도 2000년도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액단체로 하라고 하는 행자부의 예산지침을 어겨가면서 임의단체보조로 지금 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일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를 일정금액이라고 그 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정규모라는 것이 애매모호한데. 글쎄 그 13개 단체에 여기에 4개 단체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 있는데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로 넣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미 5,500만원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전례에 보면 그러면 여기 1억원이 증액됐지만 1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거기 내용설명에 대한 것이 나는 맞지 않다, 이유는 그 지금까지 전례에 비해서 어느 단체가 꼭 여기에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죠. 그러나 전례가 지급한 사항이 있는 또 지금까지 그 지급을 해 보니까 여기는 이 이상은 줘야 되겠다 안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될텐데 여기에 무자비하게 1억5,500만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적인 계상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답변을 생략을 하고 이미 내용은 드러난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타 단체에 대한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명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10월 26일날 2000년 풍년농사한마당행사를 실내체육관 앞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주관이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의단체기금으로서 그 행사를 운영할 수 없고 추진할 수 없고 행사를 치를 수 없을 경우에 도비라든지 시·군비라든지 여기에 정액보조를 임의단체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농협 충청북도지역본부가 행사하는 이러한 데에다가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보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 도비를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임의단체에다가 산정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누가 이것을 심의를 하는 거고 이것은 그 때 그 때 지금까지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하는 것을 누년에 걸쳐 가지고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었죠?

예산액은 지금 내가 생각을 못하겠는데 1회추경에 이 행사는 충청북도가 이것을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도비로다가 예산을 세웠어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충청북도 농협본부에서 주관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1,800만원을 또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길어지는 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만원에서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관계 과에서 요구가 왔던 거예요. 본예산에 안 해줬는데 추경에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 농협 충청북도 지역본부에서 주관단체가 돼 가지고 생색은 내고 충청북도는 거기에 모자란다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1,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1,800만원 이것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기가 되는 겁니까?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실장님은 너무 논리적인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풍년농사 한마당」이 당초예산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충청북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지은 농작물을 하나의 품평회를 거쳐서 도민들한테 기여도 하고 농민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러한 한마당 잔치를 한다고 하는 뜻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도 안 했어요. 요구한 금액대로 다 해준거지. 그런데 지금 그러한 농민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날 현장에 제가 갔던 사람입니다.

그 날 행사는 농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농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행사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똑히 거기서 봤습니다.

정면에서. 그런데 여기 도비를 1,800만원씩 이것이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모자라니까 해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2회추경, 3회추경에서 요구해서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렇게 1,3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서 행사를 하는데 누구 낯을 내기 위해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이 문제는 답변을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저거하신다면 절차상 그러면 이것이 첫째는 농협 충청북도지역본부에서 주관을 했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 농민 한마음 축제라고 하면 농협에서 모자라는 재원 예산 대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조치를 못한 책임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또 하나 그러면 그 행사 자체가 원예유통과에서 주관했다고 해서 원예유통과장이 충청북도 농협 지역본부장이 이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1,800이 모자라는데 해주시오 했을 때 과장이 해줘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계통이 없이 지사님한테 가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보조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정에서 잘못된 거지. 관리는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구요. 해당 부서별로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적의 산정을 한거냐 안 한거냐 하는 것은 해 가지고서 주지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차실장님의 인격과 업무능력으로 봐서 그냥 줬을 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논리를 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매듭짓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책자를 발간을 하겠다고 1부에 7,000원 이것을 1,000부를 하겠다고 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발간 사용용도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용도가.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책자가 상당히 용도도 다양하고 도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수록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99년도, 지난해에도 이것을 발간을 했었나요?

그러면 올해는 발간한 사례가 지금 말씀은 10년단위 1년 이렇게 해서 59개 항목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발간을 했어요? (직원을 향하여) 나한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을 질의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증거로 내보이려고 갖다놓은 건데 답변을 잘하시라고… (책자제시) 있는 그대로 합시다. 괜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가 알고 있는 사항에 빗나가면 자꾸 저기되고 하는 거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답변하세요. 우선 그 답변에 400만원으로 600부를 발간했고 이렇게 해보니까 수요증가가 돼서 500부를 발간하는데 190만원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2회추경에서 1,198만8,000원이 통계로 보는 충북변화의 책자 발간을 위해서 예산이 섰던거죠? 당초에.

삭감이 됐죠. 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삭감이 됐죠.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1,198만8,000원이 당초에.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예산에서 지금 현재 59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느 예산에서 언제, 여기 부수는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어느 예산에서 언제 이것을 발간을 해 가지고 어디다가 배부를 한 겁니까.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지금 1,198만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됐을 때는 이 책을 발간하지 말라고 그런 건지 요구에 의해서 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에 삭감된 것을 일반 수용비로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예산에 일반수용비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도민들이 이 책자를 필요로 하고 수요가 증가가 되고 또 수록된 내용이 도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책자인데 왜 삭감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것을 예산에서 해줘야 되는데 일반 수용비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론에 반론을 자꾸 하게 마련인데 공보관실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내용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연기를 해가면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 도청의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실텐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은 것 아니냐구요.

여기서 사무감사는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1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26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내용 좀 어떻게 이것을 하는 건가 이것 좀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