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이 생겼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개발연구원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출연금이 많으면 그만큼 연구원도 늘려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건데 이게 어린 애 떡주듯이 조금씩조금씩 해 주다보니까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도, 강원도같은 데도 거기는 거의 300억 정도가 출연금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보다 좀 처지지만 열의는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충북개발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하고 그냥 무조건 해와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할려면 예산에서 아주 뭉턱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우리가 용역을 주면 50%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맨날 일만 시켜놓고 용역비는 안주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들 개발연구원은 고생하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발연구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우리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교수단이 2000년도에는 정책자문단 운영보상으로 했어요.
명칭만 지금 바꾼 겁니다. 1,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얼마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160만2,000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목만 바꾸고 2000년도는 전문인, 2001년도에 대학교수 이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분야별로 신지식인의 정보를 도정에 접목을 시킨다고 해놓고 활용도 못하고 뭐하는 돈입니까? 2001년도에 가서 교수들을 갖다가 도정자문교수단을 운영하겠다, 2000년도 1/4분기에 결정을 하겠다 또 2001년도 1/4분기내에 결정을 하겠다. 지금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이 160만2,000원을 갖다가 집행하고 도정에 민간 정책자문단한테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도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서 사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먼젓번에 이 문제가 목적예산이 또 나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괜히 빙빙 돌려가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예산심사하는 거예요. 2000년도 2회 추경에서도 8월 25일날 예산안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한 거예요. 벌써 행위자체는 잘못된 게 7월 10일자로 행위자체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답변하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전부 이렇게 편성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한가지한가지를 갖다가 전체를 일반수용비 내에 있는 부기된 내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파악을 해봤을 때 이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기 부기가 오래 된 게 아니에요. 올 2000년도 2회 추경에도 이게 상정이 됐던 거예요.
여기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지금 예산심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내세요.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내시라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꼭 우리가 부채도 많은 상태에서 융자금을 쓰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42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은 지방채 부채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2001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모든 우리가 토지거래라든가, 부동산거래, 또 아니면 자동차 신규등록 모든 것을 할 때에 이것이 채권이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방채를 5년간을 자기가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요, 100만원짜리를 샀다고 그러면 40만원 정도는 그 자리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융자계획을 800억을 쓴다고 그랬는데 673억이 예비재원이에요. 그렇죠?
예비재원을 갖다가 많이만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뭐 할거예요. 내년도에 이자수입도 줄죠,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사장된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쓸 돈이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 뭐가 있어요.
증평출장소밖에 더 줍니까? 그것 쓰자고 1,200억씩 갖고 있으면서 쓸 돈이 있으면서도 누가 안 쓰겠다고 그러면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지방채같은 것은 꼭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어떻겠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인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고 이런 기금의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가 꼭 어떤 현안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추경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돼 있잖아요. 타 시·도만 따지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에 전체가 2,22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만 가지고 1,200억 됩니다. 이것을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자수입만 들어오는 것 1,200억에 대해서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만 해도 얼마예요. 7%면 84억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각 기관단체에 주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계해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지금 당장 100만원이 나가서 몇 년 후에 가서 자기들이 100만원 운용해 가지고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플러스되는 거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서 예비비에 보면 당초의 예산보다 약 8억5,871만6,000원이 감해 가지고 91억6,654만1,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0조 및 지방자치법 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로 법적으로다 딱 일반회계 1%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1%에 딱 맞추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1.5%였다가 1%로다가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올해도 예산심의를 2001년도 것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1%에다가 맞추어놓은 그런 뜻이네요. 결론적으로.
글쎄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1%에 맞춰놓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놨으니까 틀림없이 올 일반회계에 0.5% 이상이 삭감이 될 걸 대비해서 2000년도, 2001년도 예비비 비율을 딱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요.
지금 충청북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놓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열악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참고를 해 보세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됐는가 이것을 잘 반성을 하세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현지확인여비 이게 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일반보상금 144페이지 도정정책관리 400만원 이것은 전체 통합운영을 해도 아까 담당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데서나 변태 지출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왔어요.
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한데로 묶어서 통합운영하는 게 적당하다 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은 올 2회추경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 한 번만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하고서 집행부에서 답변했어요.
그러고서 올해 출연금은 2000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억으로다가 줄였어요. 제가 아까도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4년된 데가 지금 한 300억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영비를 줄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많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개발연구원이 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운영비 편성이 된 것을 목변경을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바꿀 용의는 있는지 한번 이게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157페이지 공기업 운영에 청주·충주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 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이게 한 10억2,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공기업에다가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도에서도 거기도 공기업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거기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언제까지 무슨 계획도 없이 계속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누구든지 가면 「우리 뭐 필요합니다. 뭐 필요합니다」 다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 우리가 정확한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맨날 돈만 대주다가 말 거예요?
글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죠. 이런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잘 참고를 해 가지고 중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같은 거 세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습니까? 공기업의 지원에 이게 올 2001년도에 충주·청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하고 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 하는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필요할 때마다 달라면 「알았어 줄게」 이게 선심이에요.
이것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전부 편성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업무적으로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기금운용관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9개 종목의 기금이 있어요. 한 220억 정도되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개발기금 하나를 놓고봐도 673억이 융자 예비재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얼마 정도가 예비재원으로 남아 있을지 그건 누구도 수요를 파악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 정책제안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증평출장소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