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첫 번째 중간에 납골당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집행하실 때는 여러 군데 보셔서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걸 보니까 퍽 좋아서 내가 지사님께 직접 건의했어요.
각 시·군에 증평 포함해서 가능하면 면별로 시범으로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하나씩 지원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몇십개 회사가 돼요. 종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가격차이가 모두가 천양지차예요. 잘 좀 살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환경미원요원이 11명이 있네요. 그분들 어때요? 불평없어요?
생활비가 괜찮아요? 글쎄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보면 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4급은 약 한 기본급만 얘기할 때 여기에 보면 180만원 되는 거고 9급도 69만2,500원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예요? 계약이니까 나누어보니까 단가 44만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제법들 들었는데 그래도 9급 공무원 사람들은 가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군다나 여기 8급이면 이 사람들한테도 반밖에 안돼요. 기본급만 별도고 다른 것은 별도니까 이런 식으로 될 때 이것은 뭐하지 않느냐 이게 연구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우리 소장님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소여비도 월액 얼마 해서 뭐 인원에 따라서 부기를 뭐 하고 있는 걸로 예, 알았네요. 이렇게 될텐데 그렇게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나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부기를 달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뭐하러 안간 경우가 굉장히 많을텐데 월액 얼마하는 게 휠씬 나을 것 같애요. 월액으로 얼마정도 해서… 원래 여비라는 것이 일종의 급료 이런 데는 월액 그렇게 계상하면 서로 알기도 그게 가져가는 사람들도 떳떳하고 그런데 이것을 월액 주면 괜찮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가서 뭐 한다 하더라도 맨날 다른 너무나 삭막하고 이게 참 문제가 있다싶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요.
우리 93페이지 자본보조에서 농촌 빈집 정비가 330만원이 있네요. 농촌 빈집은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에 영사기 뭐 돌리는 것을 이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네요?
그것은 며칠 안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속 그 사람을 사역시키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필요할 때로 아무 때나 부르면 80일밖에 안되는데 제값도 못받고 어떻게 하지요? 그네들은 일하는데 영사기사 그 사람들 생활해야 될 사람인데 다른 직업도 가졌는데 그저 며칠만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와서 일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그 사람은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글쎄, 나는 퍽 힘들을 것 같애요. 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누구든지 집식구 벌어먹여야 될텐데 어떻게 부를 때마다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업을 잡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면 그 때는 더 문제 아니에요. 그 때는 할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항을 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98페이지에 보면 같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하고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을 죽 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매년 일시사역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 놓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지적도면 전산화를 왜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서 금년에 끝마치면 안 되나요? 일시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을 금년도에 이렇게 60일만 할 것이 아니라 100일을 한다든지 200일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끝내면 모두가 좋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작업량이 많으니까 사역일수를 늘려서 하는 게 어떠냐 싶어서 묻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자체는 못하는 건지 다른 데가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산화를 시키기만 하는지 그렇다면 별문제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나는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렇겠다 싶으면서도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소방서에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3만원씩이고 어떤 사람은 2만5,000원이고 모두 그런 것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컨대 청주소방서면 100명은 3만원씩으로 계산하고 131명은 2만5,000원으로 계산하거든요.
각 소방서마다 그런 식으로다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가, 청주소방서에도 보면 194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청주소방서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보다 이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 작년도에는 565평인데 금년도에는 520.4평이란 말이에요. 건물을 어떤 걸 철거를 했나요? 청소용역을 주는 걸 보면 그렇다고요.
소방서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반적인 것은 본부장님이 모르니까 해당 소방서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작년보다 45평을 줄였단 말이야.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작년에는 985만2,000원인데 이것은 1,167만8,000원이거든요.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단가는 똑같은데. 글쎄 작년도에는 77.7%만 적용했더라도 청소가 그래도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가 77.7%만 돈을 줘도 그래도 청소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를 다 주는 거네? 금년에도 77.7%만 주면 어떠냐 그거예요. 그렇게 주면 안되나요?
그러면 면적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더 고생을 덜할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직원들이 한다는데 그럼 일부는 직원들이 한다는데 청소구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하세요.
아니 돈은 늘었는데 돈은 작년에는 980만원인데 1,167만8,000원으로 늘었잖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것도 아니에요.
예산이 10% 그러면 지난해 예산금액으로 10%를 증액했다 이것 아니에요? 이게 계산해 보면 그렇게도 안됐다고요. 작년에 980만원인데 1,167만원이면 10%만 증가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답변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이해가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아주 별거 아닌데 어째 그러네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알았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묻습니다. 우리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용소방대 관계인데 이건 조금 다른 걸 묻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이분들한테 출동수당이 나가네. 그런데 이게 한번 출동하는데 1만3,840원 계산인데 이게 1년에 17회밖에 계산을 안되네요. 그럼 어떡하나요?
이게 어디 밤같은 때 다니면서 좌우간 요인이 안 생기면 안하고 뭐 또 더 생기면 더 많이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상황이 나빠 가지고서, 예를 들면 요새 강원도 자꾸 산불나고 이러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며칠씩도 나가고 그럴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보상책이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것 뭐 있나요?
아무 것도 없나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피복비도 이것이 8만1,550원짜리를 세 가지를 한다는 건데 세 가지를 전체 플러스해서 4분지 1만 비용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4분지 3의 비용은. 3년에 한번, 세 가지니까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4분지 1만 비용을 부담할 것 같으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에 4분지 1이라는 것은 금액을 4분지 1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200명이면 50명분만 금년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2년이 아니라 4년에 한번이죠. 4분지 1씩이니까 2분지 1이라고 하면 2년에 한번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