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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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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관외여비가 있는데 '99년 지난해에는 1,500만원이 집행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에 또 같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다가 관외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풀여비로다가 계상한 이유가 또 뭐가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99년도에는 전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16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이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43페이지에 문화제 및 충북인삼축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99년도에 5,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4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직원교육 및 홍보용 프로젝터 구입 및 설치비가 지난해에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9,500만원씩 이게 새로 신설 프로젝터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설치비에 대한 과다 계상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이번에 47페이지에 제2회 충북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을 당초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을 하고 지사님하고 관계에 서로 조율을 해서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기왕에 충북인삼배 전국씨름대회가 당초에 예상을 안했던 건지 또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이렇게 지사하고 조율을 해서 지출하고 도의원들한테 이렇다는 얘기도 없이 이게 추경에 예산을 상계한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기왕에 이런 씨름대회를 또 충북인삼에 대한 홍보를 할려면 충청북도가 다 아는 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인 홍보가 돼서 기왕에 할려면 해야 되는데 우물안 개구리식 이런 인삼배 전국씨름대회에 3,000만원이라는 이런 작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돈을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음성전국장사씨름대회는 하나의 음성군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1억원을 홍보비를 군에서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음성을 알렸다 이거예요. 기왕에 증평의 인삼을 전국적으로 알릴려면 그런 알찬 계획에 의해서 알찬 설계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도비없이 교부세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확보를 했는데 이 센터 운영을 여성단체협의회로다가 운영협약을 했는데 여성단체에 협약된 내용은 어떻게 협약을 한 건데요? 아니 이 자원봉사센터 시설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 건물내 사무실… 그러면은 여성단체협의회 건물은 여성회관 내에 사무실만 별도로 한 거네요?

그런데 여성회관 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확보를 따로 할 이유가 뭔가요? 괜히 4,4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교부세를 들여가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약을 했으면 여성단체는 와서 무료봉사만 하고 모든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출장소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예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것은 뭐냐고요.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자기네가 인력만 제공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인건비가 95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수용비, 의료비, 활동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소요되는 거예요? 이거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더군다나 여성단체협의회가 인건비 무료 제공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이것이 계상된 것 같네요.

그러면 5,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이것좀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후원금은 얼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들어와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당초에 MBC나 KBS하고 계약할 때 3일간 하는 것도 처음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6월말에 충북인삼씨름대회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이 행사가 2회차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이 소장님이 사과를 했지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산이 없이 예산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전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적에 이러한 전국적인 행사를 할 적에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왜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상황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보고가 돼서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증평출장소장님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도지사하고만 관계를 정립을 해서 모든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버려야 되겠고 이런 전철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그러면 연말 이전에 200여만원은 집행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보면 집행정산을 봐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을 산출해야지 집행되고서 남는 금액을 또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무계획적인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닌가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이 67페이지의 폐기물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현재하고 내년도하고 계약을 어느 체계로다가 어떻게 전면 대행업체 계약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양이 느는 건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보다 2억8,628만1,000원이 증액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다가 2개 업체에다가 대행계약을 하니까 1일 787톤에 대한 수수료가 4억1,648만1,0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직영하던 것은 어떻게 했고 또 이렇게 대행업체로다가 위탁경영을 시키는데는 왜 이렇게 한 건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 풀로다가 계상을 해서 우리가 직영할 때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경영하니까 그마만큼 효과 차이가 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재가복지센터 운영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분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4,622만4,000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증액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그 대상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겠고 그렇죠? 재가복지봉사를 운영하는 그 대상 수혜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겠지요? 다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란 말이에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뭐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감을 우선 피력을 하고 좀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당초예산은 이번 예산편성이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의 15.4%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여기 지금 보면 오전에 증평출장소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보면 당초예산의 42%가 증액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당초예산의 7.13%가 증액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 이 소방행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우선 소감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데에 나타났듯이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감소하고 전체적으로는 22.4%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사무감사를 할 적에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상당히 소방업무가 예산의 빈약으로 해서 충청북도 소방행정에 상당한 누수가 생긴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의 반영된 것을 보면 상당히 빈약하고 위원들이 누차 지적을 한데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산액과 여기 사항설명서에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바로 안 되면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5억6,439만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 예산에 이러한 자산취득을 하고 이것으로다가 소방장비가 다 보강이 돼서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 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전 예산에 비해서 5억6,439만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 예산의 자산취득비에 미달하게 된 것은 소방장비가 다 확보가 돼서 자산취득을 할 수 없는 건지 그래서 감액이 된 건지 지난 기준에 의해서 소방장비 확보를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그러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사유는 내용이 나오겠지마는, 그러면 충북 소방에 필요한 장비가 다 확보가 됐느냐고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이미 다 보강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장비구입을 차량보강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충청북도 이미지 GI메뉴얼 소방차 도색 이것이 17만원씩 327대를 도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559만원인데 이것을 현재 돼 있는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미지를 바꾸는 것으로 도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충청북도에 의해서 시달된 어떤 저기에 의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것을 이 사업을 충청북도 소방본부 자체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도에서 시달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럼 준비된 견본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요.

그래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가 돼야 좋은 사업이라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수긍하든지 하는 건데 이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81페이지 상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보조금이 2,112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11월 행정감사 때에 우리 이근성 위원도 지적 또 아니면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역할이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조율을 하고 하나의 리더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의 내용이 여기에 투자된 예산을 각 시·군 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을 증액을 하더라도 그래야 의용소방대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해보신 일이 없나요? 지금 운영보조금 2,112만원에서 그렇다고요?

여기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거기에 기준경비가 있어요? 아까 176만원을 12월에 산정한 이 기초가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온 거냐고요.

이것이 지침의 산출기초예요? 아니면 임의 산출기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인데 각 시·군연합회에다가 운영보조금으로다가 지출한다고 하는 이런 데에 뜻이 그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은 누구나가 인식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보수를 받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의용소방대는 그야말로 의리로 용감성을 과시하면서 그 지역에서 헌신하는 분들한테 소방본부장으로서 확실하게 의용소방대 운영하는 데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줘서 의용소방대의 활기찬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서 해야지 이것이 애들 과자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이런 데 소신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십사 의용소방대의 빈약한 예산을 보충해주자 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사무감사 때 제안을 한 바인데 이렇게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거고, 죽 보면 1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것이 산정기준이 증액이 됐는지 몰라도 전년 대비에 9,386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별로 이것이 상당히 들쑥날쑥이더라고요.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소방서별로 틀린데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주 요인에 의해서 공공용금, 재래시장, 인트라넷 구축을 위해서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또 6개 소방서의 일반운영비를 대비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해 소방본부가 918만2,000원, 청주소방서가 9,386만8,000원, 충주소방서가 5,534만5,000원, 제천소방서가 7,243만2,000원, 영동이 5,148만1,000원, 증평이 5,348만2,000원, 음성소방서가 4,122만8,000원 지금 이렇게 액면으로다가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급증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기준경비, 수용비 또는 공공요금 이외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느냐고 해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고는 동문서답이네요.

이 연료비 공공요금 차량 기준경비는 대개 충청북도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1등급, 2등급, 3등급을 했는데 기준경비에서 1등급은 예산 저기의 120%, 2등급은 100%, 3등급은 90% 1인당 인원수에 의해서 기준경비를 정했고 그 이외에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돼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액됐느냐고 그러니까 주 요인이 소방파출소 대기소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급량비가 금년부터 신설이 돼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틀리는가요? 요인 중에는 급량비 지급이 신설이 돼서 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지 본부장님이 열거한 대로 연료비, 공공요금, 차량 이런 것으로서는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 수가 없죠. 한 요인이야 되겠지마는, 주 인상이 된 요인은 급량비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답변을 하던데요.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틀리는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 이근성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이 주문을 하신 거고 본 위원도 아까 서두에서 제의를 한 바가 있지마는 의용소방대의 각 읍·면에 대기소를 신증축하겠다 하는 것은 또 소방대와 그 소방서 대원들의 애환도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소방차량을 보다 더 잘 보완을 해서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좀 사무실과 숙식을 하면서 그 지역의 일사불란한 사태에 응하고자 해서 소방파출소 또 대기소를 신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파악한 거에 의해서 요구도 했고 여기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또 의견에 의해서 이것도 주문했고 했는데 그 예산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아주 상당히 부진하다,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거냐, 소방본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지 않고 숙식을 안하니까 그러는 건지 대원들은 그 무보수로 지역에서 그 지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애향심을 읽지를 못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소방파출소라든지 대기소를 신증축을 앞으로 충청북도에다가 상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본부장이 또 소방서장님들이 이것은 직접 뛰지 않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유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읍·면장들이 또 지역에서 이것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면이든지 밀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을 이것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도 연합회의 운영보조금을 시·군 연합회에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세부적인 진단을 해서 최소의 운영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연합회에 운영보조금 거기에 대한 세부진단을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고 또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도 기존 출동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거라면 이것도 획기적으로 현실성있게 출동수당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