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에 따라 오늘은 증평출장소와 소방본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내 실내체육관이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원래.
학교예요? 출장소예요? 그러면 우리 도비갖고 지은 거예요?
국비갖고 지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국비예요?
도비가 들어간 겁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평상시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합니까? 위탁관리를 줬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 했으면 위탁받은 데에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보수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잡비같은 것은 거기에서 내야지 왜 도비에서 주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줬어도 거기에서 제세공과금은 다 내가면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위탁관리를 줬으면 거기서 해야죠. 광의의 개념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은 국민이 낸 세금을 운영하는 것은 주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운영의 주체가 어디냐를 따진다고 그러면 괴산군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지 거기에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봐요.
그리고 모범경로당 지원운영비 2,000만원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거고.
그럼 차라리 사회복지비에다가 경로당에다가 비품을 사준다고 세우지 무슨 모범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어디는 모범경로당이고 어디는 모범경로당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할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 노인정을 4동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 설계도가 몇 평입니까? 25평이면 모범경로당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런 불이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유류대를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요. 지금 심야전기같은 것 있죠?
건물이 크면 뭘합니까? 신축비 많이 들어가죠? 운영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1개 노인정에 한 5,000만원씩 투자가 되는데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20평 된다고 그러면 10평씩만 관리하고 식당같은 것을 만든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만 크게 해놓고서 유지비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심야전기를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되는지 알아 보셨어요? 200만원 잡았으면 2∼3평만 빼면 25평 기준설계도라고 25평만 지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금액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5,000만원을 대준다고 그래도 지역에서는 자기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체 기금 가지고 건물을 2층으로 올려 가지고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노인정에 유류값이 모자라서 추워서 못 있겠느니 이런 애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8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인데 지금 여성회관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 사용료에 증평 당초예산 세입예산서 보면 증평여성회관 사용료로다가 1,08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당초예산 세입예산서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 수입은 예산에는 안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식장 운영하는데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575만원이 투자된다고 그랬어요. 예식장 세입은 108만원이고 예식장 운영하는 데는 1,575만원이 들어가요. 증평읍민을 위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예산서에도 잡수입이면 잡수입으로다가 잡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앞으로 세원 조사할 때도 이런 것은 정확을 기해줘야 돼요. 누가 봤을 때 세출과 세입이 안 맞으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누가 지적을 안하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9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435만6,000원 국민주택융자금 대장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주택이 증평에 몇 동이나 가 있습니까? 지원이 몇 동이 돼 있어요.
그 동안 업무관장은 주택업무담당자가 했어요? 일반 행정직이 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용직을 전부 정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적정리라든가 모든 것이 일시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일용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것이 단순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고생만 하면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 발부하는 데는 그 시기가 융자금을 준 시기는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전체 지방세 징수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융자도 도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잘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10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하고 지역개발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로다가 묶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 딱 하나로 묶어요.
그래야지 편하지 그래야지 소장이 예산을 운영하는 데도 이게 편하지 어디어디 정해 가지고 하지말아요. 도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이장님을 통하든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꼭 이 지역에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순위가 메겨지겠지만 딱 지역개발사업 10억 하면 10억 가지고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누구 어디 해준다 하고 못을 박아놓으면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예산만 자꾸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124페이지 도안 산책로 벚꽃길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도 그렇고 재정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계화 경작로 옆에다가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자동차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쉼터 조성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계획이지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하는 이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시에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우리 행자부에 청주 서부소방서 신축계획에 의해서 인원승인은 받았습니까? 그럼 청주소방서 관할구역이 넓다고 그래서 청주소방서 설치를 하겠다고 설치승인까지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부지매입은 끝났잖아요. 부지매입이 끝났으면 청사 신축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왜 예산을 편성을 못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소방서 신축을 하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주지도 않는데 그것을 바라고 있다가 신축계획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자부의 교부세과에 가면 충청북도 출신 공무원이 많아요.
공무원과 공무원이 대화를 해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어떤 행정을 추진하느냐 하면 지역 국회의원 쫒아다니면서 하늘에서 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뒤떨어지는 거예요. 실무자들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소방서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도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빨리 거기에 대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자금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전 행정력을 거기다가 집주를 하세요.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파출소, 대기소를 13개… 13개 맞습니까? 글쎄 우리가 1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기소는 11개 중에서 3개가 완공이 됐다고 그랬고 옥천파출소는 다 준공이 됐습니까? 진천파출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소 8개는 무엇 때문에 지금 미진합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제대로 수립도 안되고 시설같은 것도 사전 검토도 안하고 이러고 있다가 지금 2001년도에 5개 파출소, 대기소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장비 1대가 얼마예요? 차량 1대가 평균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장비만 구입하면 뭐해요? 벌써 눈비 맞아 가지고 부식되는 거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사다가 사장시켜놓고 비나 맞추고 이렇게 할려면 대기소, 파출소 뭐하러 지을려고 해요?
건물이 새거면 차도 새것이 돼요? 사전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만 방만하게 편성할려고 하고… 지금 이 사업계획서야 자체적으로 5개 파출소, 대기소 다 만들어놨겠지마는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지어달라고 하지 사전에 거기에 가서 전부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죠. 그죠?
지금 보세요. 진천걸 얘기를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기소도 11개중에 3개만 구하고 8개를 못했다고 하면 대기소 짓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같은 것을 사전에 다 심의를 해서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을 예산심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지금 답변이 준비가 됐습니까? 그것은 100%를 전체 인정해 주고, 이게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단가가 면적이 줄을 수는 없죠.
단가가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인정이 가지만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은 인건비 상승요인을 적용을 해야 되고 면적이 준다는 것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청주소방서에 565평인데 2001년도 예산편성에 520.4평이다 이거예요. 면적이 왜 철거를 했습니까? 철거는 안 했잖아요?
그럼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줄었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줄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단가에 예산이 더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77.7%를 적용했고 올해는 100%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면적이 줄었느냐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단가는 그대로인데 무슨 10%를 갖다가 증액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위에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를 정확하게 받는가 안 받는가를 중앙에 있는 이 사람들의 눈치만 보지마시고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그대로 내 몫이 오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뭔가를 노력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뜻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도 본청 직원들 1인1PC갖기 운동을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8억7,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 집행잔액이 2억5,000 정도 남아서 소방본부와 소방서에도 PC를 사주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예산심사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연료비와 차량비의 유가인상으로다가 운영비가 증가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의 유가하고 우리 예산편성된 거하고를 비교를 해 보셨죠?
지금 현 주유소의 시가하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의 유가하고는 지금도 시장에서 리터당 14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글쎄 예산편성지침에 유가기준은 2000년 3월달이고요. 3월 7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할 기준은 언제 날짜로 잡은 거예요? 그래도 8월달하고 지금 현재하고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90%, 80%, 120% 다 인정을 해 줬는데 그것만 가지면 충분하게 차량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일반 파출소나 대기소에 또 사무실같은 데에 쓰는 난방용 등유같은 것도 단가가 많이 차이가나는데… 이것도 앞으로 유가연동 제를 내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지만 그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소방파출소, 대기소 신축을 하는데 증축같은 거, 신축같은 거 50% 도에서 대고 하겠다고 하는데 제천소방서 소속의 한수하고 어상천파출소는 전체가 5,000만원으로 그냥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50% 부담이에요? 그럼 부기가 안된 거고 그럼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진천파출소를 지으면서 당초에는 진천군에서 군유지를 소방파출소 부지로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4억1,300만원 또 추경에 6,000만원 해 가지고 4억7,300만원을 교부를 했는데 이제는 재산도 바뀌었는데 우리 재산에다가 지금 신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설계용역이라든가 또 감리라든가 사업의 계획은 이제는 소방본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신축을 할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진천군에서 재산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진천군에다가 신축자금을 교부를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재산교환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글쎄 지금 일을 추진하면서 일이 지지부진한 것도 진천군에다가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일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왜 대행을 시켰다가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한테 가서 설계비가 5억으로 책정된 걸 우리는 예산이 4억밖에 없다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한가지한가지 추진할 때는 내 일이냐 남의 일이냐를 잘 판단하고 또 우리 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한가지한가지 챙기는 게 여기있는 책임자들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주권도 찾아먹지도 못하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부하직원한테 어떤 말을 할 겁니까? 또 진천군에서 소방파출소를 대행을 해서 해 준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소방인들이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내 마음에 들게끔 건축을 해야지 진천군에서 앞으로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할 겁니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을 하기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를 말아야죠.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미진한 사항이 왜 미진한가 분석을 해 가지고 빨리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빨리 그 업무를 찾아 가지고 오세요. 오셔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하세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업무의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일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