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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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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주관하는 여성대회, 세미나, 각종 회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기념대회 참석 이렇게 보면 참석자에 대한 경비지출이 퍽 다양합니다. 5,000원서부터 2만원, 3만원 또 10만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예를 들어서 전국여성대회 참석은 3만원이고 또 기념대회 참석은 3만원, 여성정책세미나 개최는 5,000원 이 차이가 많은데. 또 네트워크협의회 개최는 5,000원, 또 어떤 것은 여성지도자과정교육 같은 것은 1박2일인데도 2만원. 이 기준설정이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혼자사는 가족캠프 1박2일인데 이것은 10만원. 이게 전부 이렇게 산정근거가 들쑥날쑥한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전국여성대회에 참석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3만원이에요? 아까 정책관님이 예산설명 할 때에는 "33개 단체가" 이렇게 했어요? 신규사업인데 50세대라는 것은 도내의 전체 세대에서 선출할 건가요?

대상이? 물론 단체 관리상에 세미나나 또는 무슨 대회 또 뭐 교육 이러한 것은 부분별로 많이 필요할 줄 압니다. 아는데, 단체장이 여기 보면 단체에서 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식비가 3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고 개인이 될 때는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3만원 범위 내에서 두 명 뿐만이 아니라 그 3만원을 대주면서 그럼 참석할 수 있는대로 다 참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인원은 한정이 없고? 대개 여성정책관실에서 1년간 이렇게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써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생각합니까? 설명서 17페이지 재가모자가정지원.

내용을 보면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가정하고 관계는 없는 것인가요? 그럼 1,012명이라는 것은 도내에 어느 정도 인원을 거의 확정한 건가요? 여성의전화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청주여성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족계획협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하고 2000년도 현재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이렇게 뭐 상담소, 상담전화 이렇게 쭉 많은데 과연 모든 기구가 실적이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요. 실지 목표량에, 여기서 생각하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상담내용이 있는 것인지 또는 과중하게 업무가 많은지. 이 실적통계를 못 봤기 때문에… 상담소 같은 것이 설치되었을 때는 상담소를 상당한 PR을 해가지고 주민이 상담소의 존재를 빨리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1366번이 지금 위치가 어디 있어요? 뭐 하도 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고 당최 뭐 해서 뭐가 뭔지 참… 이런 모든 세미나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요, 여성회관에서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여성지도자과정 교육은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도에 유일하게 여성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그 여성회관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여성회관의 설립목적이 별 용도가 없습니다. 거리가 좀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여성들이 그 회관을 매일 이용하는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여성회관이 참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을 책임을 지고 있는 각 단체장들 회의 이러한 것은 가급적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여성회관을 이용했을 때 여성회관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래서 내가 여태까지 질의를 한 겁니다.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하고 또 그 외에 지금 여기 노출된 거 외에 어떤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또 있는가 하는 상세한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옥상이나 이런 데 지금 방수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건물 진단을 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평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및 미혼모시설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성가마을에 44세대, 자모원에 50세대인데 성가마을의 종사자는 4명이고 44세대인데. 자모원의 종사자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종사자에 대한 범위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많아서. 미혼모 몇 명당 종사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몇 세대라든지 몇 명에는 종사자 몇 명이 필요하다는 무슨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 미혼모는 몇 명이 한 사람씩 있습니까? 나는 50명에 9명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그 다음에 28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대답하세요. 2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을 하나 신청한 게 있어요.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빔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그게 있어요? 이것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만한 교육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것이 여성회관 같은데 그냥 장치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쓰는 것은 모르지만… 글쎄 그렇게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니까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1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이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

나는 이것 참 이게 성공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보육시설이 충청북도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농촌에 가면은요. 소이초등학교를 가보더라도 소이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이가 13명입니다.

아이들이 없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거기 교사(校舍)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도 사실상 영세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거기서 한 100m도 안 떨어진 데에 보육시설이 있어요.

아주 아래 위 공주가 사는 식으로 아주 잘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봐도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운영이 안 되는데 저소득 아동들은 학교시설에서 하는 유아시설에 보내도, 학교시설의 유아시설에도 3세서부터 4세 이렇게 받아요.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잉적으로 이 건물 자체 지을 때도 국고보조를 해줬고.

보조해준 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 지원, 법정저소득… 저소득층 아동하고 기타 소득 아동하고 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몰라도 여기 한 1만명 정도 되는데 이 1만명 되는 아이들한테 투자되는 돈은 얼마냐 하면 한 7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돈을 그냥 주면 더 잘 기를 텐데. 아니, 이것은 지금 보육시설에 지원금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개인사업인데, 예?

보육시설이라는 게 개인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농어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차량지원도 해주고. 차량지원도 79개소를 해주고 또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해서 또 14억을 지원하고, 총 여기 들어가는 게 219억이에요.

이게 참 여기 투자되는 것하고 이 수혜를 받는 아이들 숫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적정한 사업이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중앙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도비가 49억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49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시·군예산이 46억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한번 분석평가를 광범위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이게 생기는 시설이 있어요. 이러는데도, 안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짓습니까?

보육시설을 자꾸만. 아니 글쎄 아닌데 정책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수혜범위보다는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잘 분석해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교재구입비, 차량…, 교재 사주고 차량 사주고 다 해주고 그래도 그게 망해 가지고 문을 닫고, 비일비재해요. 지금 문 닫는 데가 많잖아요.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서 지금 문 닫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재분석을 해서 평가를 내볼 시기도 됐어요, 시점도. 질의에 왜 자꾸만 딴 소리…, 이 TMS방법은 위원님 그런 겁니다. 지금 충주, 제천, 청주에 측정기기가 있는데 그 측정장비가 지금 환경청으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게 중앙집중 모니터인데 환경청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기계까지 다 인수를 해주면 좋은데 환경청에서 그것을 안해주고 여기 나와있는 것만 인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다 우리가 또 여기서 집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2억1,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성적이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잘됐는지 안됐는지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게 잘못하면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예, 운영관리 능력은 교육들을 받아 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충북과학대학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신청한 UPS나 항온항습기, 고속프린터 이거 정수 확인해본 거예요? 시설장비유지비로 신청한 이 항목이 충북과학대학 정수에 돼있는지 어떻게 돼있는지 정수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 292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설명자료 292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아, 자재구입이라고 그랬길래. 거기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정수도 안돼 있는데 예산 올려놓고서 나중에 뒤에 또 정수 승인받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생활관 냉·난방 시설을 증설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증설했을 때 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보전에서 지정하는 방지시설은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또 이것 해놓고서 방지시설이 규정에 미달되느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 안 나오려나? 그런 것도 아주 설치할 때 증설할 때 보전법에 규제내용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발생 역학조사요원 보상이 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발생된 거예요? 중앙지시사업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생해 가지고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사업은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 아니에요? 역학조사반 운영이 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도 도비로만 운영되는 거고, 61페이지. 결핵환자 이동진료 작년도에 이동검진해서 결핵환자 발견이 몇 명 정도라고 그래요? 65페이지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 전산교육이 있는데 이 전산교육을 어디다가 의뢰하는 거예요?

이거 연세대학으로 안 보내고 여기서 교육시키면 안돼요? 왜냐하면 우리 도의 사업기관인 충북과학대학이 전산사회대학을 지금 여기 청주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산업대학에서 그걸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키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편리하고 그럴 텐데.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저기에다가 하면 피차가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센씨병인데 한센병에 대한 조치는 전부 부용면 등곡리 충광농원이에요.

정확한 숫자가 파악돼요? 음성환자가 몇 명…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청원 저기는 보조되는 게 없어. 있어요?

세대수가 적어도 14세대가 산다면 그것은 적은 것은 아닌데 거기도 어떻게 같이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충광농원으로 통합운영을 하는 방법을 하든지, 같은 질병으로 같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인데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보조해 주고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같은 지역에 있는데 청원군에 있는 집단 환자촌도 우리가 같은 뜻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국비가 안되면 지방비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질병으로 있는데. 그래 내가 정확한 인원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77페이지에 한센양로자지원 해서 보면 그 산출근거가 32명으로 나오고 그 다음장 78페이지에 보면 28명으로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숫자가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한 저기가 몇 명인가. 똑같이 노후생활 안정 및 한센양로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 것이 양로라면 뒤에 것도 양로인데.

그럼 개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32명중에서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28명이라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는 거네. 충광농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거니까 가구수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남녀비라든가 이름 쭉 해서 말이지 그걸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변동을 추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나가서 조사하고 청원군에 있는 것도 같은 폼으로다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내줘요. 정확한 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마을건강원이 뜻이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급하는 건 뭐예요? 이게 수당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건소에서 시키는데 1인당 9만5,130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고셔병환자 94페이지 이거 한센씨병인데 고셔병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대상자가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명인데 한 명에다 국비, 지방비 해서 4,800만원을 지출을 해주는데 충청북도에 고셔병 환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김계장 말이에요, 고셔병 환자가 충북에 한 명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질병을 갖다 이렇게 아주 특대우를 해서 4,8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걸 그전에는 반티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티씨병.

그런데 반티씨가 처음에 원인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반티씨병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고셔병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 환자를 봤는데 새까맣게 자꾸만 타들어 가요. 타들어 가다 나중에는 손톱이고 뭐고 이런 게 다 빠져 나오고 이래서 그냥 말라서 죽던데 그런데… 그런데 이 한 명이 누구래요?

어디서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금하고 시·군비 부담이 있는데 도비부담이 19만2,000원을 왜 해? 거기 추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뭐냐, 단양에 기이 설치를 해줬는데 운영을 안 한다, 그런데 단양에서 또 신청이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단양에 기이 설치된 것을 정상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 가서 같은 자치단체장 산하니까 갖고 가서 거기가서 그 사업을 하든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관리운영을 하라, 그것이 정상적으로 관리운영이 된 다음에 모자랐을 때에는 또 그때가서는 보조를 해주마 하는 책임관계, 책임소재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옥천이면 옥천에 그냥 노는 게 사장되는 게 있는가. 또 괴산이면 괴산에 노는 게 있는가. 있으면 그냥 그게 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조를 해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도내에 비위생매립장이 몇 군데 있어요? 39개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설치된 것이 제천시 고암동 산52-1에 있는 것이 '77년도에 최초로 섰어요.

그런데 침출수는 오래된 것부터 침출수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건 간이정화조를 이미 설치해 놨고 지금 괴산군에 3개소라고 그랬지요? 괴산군에 3개소가 어디인가 하면 괴산군 연풍면 덕평리,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개가 '90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90년도에 설치됐는데 여기는 활성탄여과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이 설치가 돼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지금 거기 한다는 데가,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에도 칠금동 게 '86년도 11월달에 설치해 가지고서 사용했는데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바로 말이에요 최계장이 확인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사항을 얘기해줘 봐요.

금년도 신설하려고 하는 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37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교부에 도비 10억을 투자하게 돼있어요. 이건 징수금액의 10%를 따지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금년도에 비해서 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액, 무슨 내용이 나와있는 게 있어요? 금년에는 4억8,000인데 이게 10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배로 5억씩이나 올라가는 저기가 있나? 163페이지 아까 푸드뱅크사업 관계로 아는데 지금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단체가 청주에 몇 개나 돼요?

이게 YWCA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지정된 데는 하나인데 실지 하는 사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YWCA에서도 하고 또 다른 천주교 계통에서도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푸드뱅크라는 게 참 좋은 사업이면서도 위험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것이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작위로다가 수집한 푸드를 나누어준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넘은 걸 갖다가 시설에 갖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서 가져온 거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푸드뱅크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 자기네들이. 그러면 도대체 푸드뱅크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너도나도 막 이렇게 해서 일관성 없게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조정업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정업무가.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냉동실이라든지 냉장시설이라든지 말이야 이런 거라도 확보를 해놓고 하는 건지 전화 받아 가지고서는 그냥 "우리는 직접 갖다줍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 봐 가지고서 조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없는 사람들 말이야 푸드뱅크 먹고서 병이라도 걸리면 차라리 안 먹은 것만도 못하지.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면서도 위험한 사업이니까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시행을 잘 하셔서 모든 주민들이 말이야 아주 푸드뱅크 음식 절대 이상 없다, 주는 사람도 이상 없고 배달하는 과정도 이상 없고 먹어도 좋다 하는 인정을 받을 때 푸드뱅크사업이 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좀 사회과에서 안되면 보건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좋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거 뭐 그냥 학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원리에 의해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물관리과, 축산폐수가 늘 문제입니다. 축산폐수가 늘 문제인데 충광농원 관계는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내놓든지 하고 지금 또 청원군 내수에다가 축산폐수 300톤짜리를 1차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57억을 투자한다 이랬어요, 1차 처리만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 2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하겠다. 그런데 축산폐수를 2차 또는 완전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보내는데 300톤에 57억이라는 설계가 나오나요?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1차처리하는데, 1차처리하고서는 후처리 안하는데 시범처리장은 무슨 시범처리장, 새로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결국 고도처리까지 하고 최종 방류구만 같이 쓰는… 사회복지과 1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나와서 시설종사자가 도내에 1,008명인데 이들에게 대우수당을 주는가 본데 1인당 8만원, 그렇죠?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게 각 시·도가 공히 다 달라요.

예? 시·도 형편에 의해서 다른가 본데 그 다른 것이 차이가 너무 많단 말이야. 서울시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27만원, 또 5년 미만인 자는 22만원.

부산은 우리와 같고 대구는 13만원, 인천은 30만원, 20만원, 뭐 13만원, 15만원 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경남하고 제주하고 경북하고 전북, 이렇게 우리가 낮은 숫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격차가 너무 많잖아요?

격차가 많은데 이것에는 조금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것은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그런 때는 공무원에 기준을 갖다 놓고 편리한 방법들 하는데 이것 요전에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간담회 할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특별한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데보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차이가 있을 때는 조정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대우를 해주는, 이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만은 확보를 가급적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요. 8만원이 아니라 돈 한 10만원이라도 좀 가능할 수 있는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이야 거기서 먹고 자고 말이야 사실 고생 많은 사람들이거든, 예? 집에서 내가 우리 손자 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데려다주더라도 허리가 시큰시큰한데 하루종일 걔들 데리고 살면이야,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말이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성덕원에, 246페이지 마지막. 성덕원에 뭐 아마 시설보강을 하는 게 있는가본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럼 뭐 심야보일러라고 하지 뭐 여기 시설신축 및 장비보강이라고, 예?

성덕원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노숙자예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초등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평가우수교지원 유치원이 요구액이 3,200인데 감액 1,600 해서 조정액 1,600으로 했습니다. 또 동일과목에 학교평가우수교지원 초등학교가 1억9,200인데 7,200을 감해 가지고 1억2,000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초등교육과에 기타직보수 퇴직금 종일반보조원 630을 630 전액 감액했습니다. 중등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평가우수교지원 중학교 9,600만원에서 감액 3,600만원을 해서 조정액을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동일과목 학교평가우수교지원 고등학교 6,400만원에서 2,400만원을 감해 가지고 4,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획관리과 학교회계전출금 학교회계운영 우수학교지원 초등학교 1억5,000인데 3,000 감해 가지고 1억2,000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획관리과 자산취득비 사무실OA시스템설치 2억5,000인데 2억5,000 전액 감했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차입금이자 지방채및차관이자 일시차입금이자 1억172만3,000원인데 전액 감해서 1억172만3,000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단재교육원 시설비에 간이골프연습장시설 8,848만8,000원 요구했는데 전액 감액했습니다. 음성교육청 시설비감액에서 41억2,618만1,000원 요구했는데 8억893만8,000원 감해 가지고 33억1,724만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감액에서 1,511만3,000원인데 감액을 184만9,000원 해 가지고 1,326만4,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정액이 감액이 14억3,528만8,000원으로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여성정책관실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자산취득비 노트북구입 3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또 아동복지 민간이전 보육시설인식제고를위한부모교육 72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비및부대비 대강당, 본관,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을 1,500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 총 2,5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에 보건위생과 자치단체자본이전 물리치료실설치및장비지원 요구액이 1억4,100만원인데 감액을 7,0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보건위생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활성화추진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8,05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