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703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부다 앞에 장에 다 보고하시는데 어떤 것을 위주로 어떤 폐이지를 가지고 보고하시는지요.
이런 무성의한 양반들이 있어요. 그것가지고 보고하시는 것이에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하나의 질의에 앞서서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별도로 드려야겠네요. 기술원에 지금 국고보조가 내년도 예산에 총액이 얼마 내려와서 얼마 반영한 것입니까? 국고보조 총액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세요. 금년도 국고보조가 총 얼마 내려왔는데 이렇게 지방비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니죠. 이 예산서에 예산편성한 데의 자료에 국고보조가 내년도에 총 얼마가 내려와서 죽 이렇게 분배를 하셨느냐고요? 43억400만원이, 이 예산이 43억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냥 어디어디 쓰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43억400만원을 줄테니 너희 자체적으로 쪼개서 쓰라고 일일이 보내준 것입니까? 기술원장님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왜 국비보조… 이것을 다 보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네.
이상하네! 국가에서 여기까지도 내정간섭을 하는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게 될 사항에다가 국비보조를 조그만큼 조그만큼하게 해서 그냥 죽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한번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거기에서 전부 쪼개서 어디어디 쓰라고 내려온 거라면 한번 자료 제시해 주실래요. 나한테, 진흥청에서 내려온 것을.
글쎄 목이 정해져 내려온 거 자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부장님, 담담부장님은 누구세요, 예산. (장내소란) 가지고 와 보세요.
담당자가 가지고 오세요, 원장님 앉아 계시고 담당자가 가지고 와 보세요. (담당자가 유동찬 위원 의석 옆에서 해당 자료를 설명을 함) 이대로 내려왔다 라면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건의를 해야지. 이것은 총체적인 것이 내려온 것이에요.
총체적인 예산이, 충북에. 이게 뭐예요. 시·도별 지원내역, 국비 2,500만원이 이게 뭐예요. (담당자가 유동찬 위원 의석 옆에서 해당 자료를 설명을 함) 총체적으로 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각 시·도별로.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갠다고 그런다면 감사차원에서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가 앉으세요. (담당자가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것도 이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서 기술원장님 죽 이거 넘겨보시고 읽어보셨죠?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50 대 50,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교육 유인하는데도 심지어 이런 데도 국고보조를 이렇게 10만원, 20만원, 60만원, 50만원씩 쪼개 벌리게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까? 예산은 세울 때부터… 본 위원 얘기 끝나거들랑 말씀하세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의 묘가. 그럼 전문가 초청 세미나 원고료는 지방비로 세우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교재유인하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을 몇 푼 안 되는 것을 수십장이 되게 국고보조, 국고보조해 가지고 이렇게 찢어 벌려놔요. 아무리 수용비지만.
깎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삭감해도? 깎지 말라고 기술원에서 수용비고 뭐고 명분에 의해서 내려온 것 국비보조니까 손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죽 나열해 놓으신 모양인데 이렇게 수용비라고 그래서 같은 수용비라고 그래서… 그럼 그런 게 아니면 제가 감사차원에서 이거 한번 해 볼까요.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기술원이 이렇게 행정을 다뤄서 되겠어요.
어느 부서고 국고보조 다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 심지어 그럼 우리 기술원에는 수용비까지도 국고보조가 내려오면 수용비 반액으로 깎아도 돼요. 국고보조에서 반하고, 아주 처음서부터.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국비사업비를 쪼갠 것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돼도 행정체계를 잘못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추후에 제가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이것 내가 자료 전부 갖다 나도 공부 좀 하고 본 위원도 공부 좀 해서 따져보기로 하고 컨설팅, 컨설팅 소리 들어간 것이 지금 여기 앞에 나가며 죽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그렇죠? 영어인데, 컨설팅말고 다른 우리 한국어로 예산심의하는데 써 줄 수는 없을까요? 다른 용어로 쓸 수는 없어요?
어떠한 고문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컨설팅인데 그렇죠? 무슨 고문역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준다든지 이러는 것이 컨설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도 보시면 말이에요.
컨설팅 교재 제작하는 데도 국·도비가 들어가요, 컨설팅 교재 원고료에도 심지어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재 구입하는 데에도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액수가 크다라면 국·도비 나누어서 넣는 것 좋죠, 맞습니다. 소모품 구입같은 것도 전부 국·도비에다가 넣었는데 원장님, 소모품 같은 것은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이런 데 것도 공동, 여기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소모품으로 줄 수도 있는 예산이 전부 이리저리 장수만, 가지 수만 늘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은 와서 타 갈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 기술원내에 있는 건데 이거 누가 봐도 국·도비를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찢어 벌려 놓는 것은 말이에요, 어느 예산서를 봐도 우리 기술원밖에는 없어요, 어디를 봐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예산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좀 일사불란하게 가능하면은 예산심의 하는 데에도 필요로 하고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다 읽어보고 심의합니까?
결정을 해요? 국비가 따른 거니까 하고. 물론 우리 기술원장님 지방비 안 깎일려고 국비 몇% 지방비 몇% 이렇게 해 놓으면은 국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깎지는 못할테지 하고서 전부 이렇게 해 놓는 것 좋습니다.
예산담당관실서부터 이렇게 해야만 예산 얻기가 편하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예산서를 이렇게 해 오시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제 나름대로.
다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예산명목을 봐서 본 위원이 따질 거지만 심지어는 보험료까지도 국·도비, 누가 쓰는 보험인지는 몰라도 보험료까지도 국비 50%, 도비 50%를 해 놨어요.
보험료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각각 해서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것도 보험료가 국비에서 별도로 내려옵니까? 수용비에서 하는 겁니까, 보험료는?
예, 됐습니다. 685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가 50%네요? 4-H후원단체 지원도 국비가 50% 도비가 50%예요.
국비가 한덩어리로 온다고 해서 이렇게 사방 운영비에서 쪼개고 싶은 대로 다 쪼개는 게 아닐 겁니다. 진흥청에 별도 자료를 받아봐도 나올 테지만 심지어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비에다가 그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참…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고, 연합회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연합회 운영지원은 어떻게 우리 기술원에 사무실을 빌려주는데 운영비입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농로포장이 있는데 농로포장은 우리 기술원내에… 그리고 2001년도 세출예산 당초요구 및 반영현황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대충 떠들어보니까 꼭 서야 될 것은 깎이고 깎여도 조금 손질을 해도 될 것은 서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농기계 운전원 같은 것도 반영이 안 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술원장님이 예산을 얻기 위해서 예산서도 교묘하게 잘 작성을 하셨고 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야 겠네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 의무부담금액, 국·도비 지원사업은 도비를 예산에서 우리가 깎으면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까?
원예시험연구 기반정비 666페이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원예시험연구 기반정비 했는데 어디를 정비한다는 것이에요? 맨 위에, 666페이지 맨 위에.
뭐를 정비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연구 기반정비 했는데? 원예시험연구 기반정비… 66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책상 및 의자를 30조를 구입하고 캐비넷을 구입하고 강사용 테이블을 사고 또 책상을 사고 이게 전부 구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도비를 깎으면 국비가 반납되는 것입니까? 국비로 아주 예산과목에 아까 제가 질의, 먼저시간에 질의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주 예산지침에 책상 및 의자에 국비가 300만원 이렇게 서서 내려왔어요?
책장 60만원짜리 하나를 사는데 도비가 30만원, 국비가 30만원,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으면 도비 넣지 말고 국비로만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지방비 50%, 도비 50% 섰다는 것, 지침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저한테 주세요. 국비 내역에 대해서 내려온 것을 바로 저한테 주셔야 제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좀 한번 기술원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또 특성화대학 지원하는 것, 작년도도 이거 국비를 4억 지원해 줬어요?
또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사과연구실을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비만 섰네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시에서 그것도 50% 부담을 하라면 어려운 얘기겠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