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지난 예산보다 1억6,114만원이 증액된 원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여기 도보발간, 도정시책홍보유인, 도정시책광고료 등 공보관실에서 고유업무 도정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행정감사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위원이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도정소식지가 자치행정과의 고유사무가 아니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누차 강조했지마는, 도정홍보는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공보관실에서 일원화해서 도정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공보관, 현 공보관들의 말씀에 보면 의회에서 꼭 이것을 해줘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신 있게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못찾고 누구한테 이것을 의뢰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자리를 잡아서 공보관실에 이관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찾아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행정사무분장에 의해서 이것은 원래의 도정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 공보관님이 업무보고에 여기서 보면 신문구독료가 360만원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는 그 내용이 신문구독료 인상 여기에 대한 설명과 얼마에서 얼마가 인상이 됐는지 또 신문 종류의 증가가 현재 지방지 몇 부, 중앙지 몇 부해서 어떤 종류가 증가가 됐는지 또는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문을 특별구독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이것이 설명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설명이 안 되면 이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보발간에 대해서 980만원이 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경찰청,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또는 기타 각급 공공기관에서 도보에 게재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을 의뢰를 했는지 그것이 도정이라고 해서 교육청도 교육홍보물이 있는데 충북 도보에다가 경찰청,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 대한 것을 기타 공공기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의뢰를 하게 된 내역이라든지 의뢰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국정감사라든지 중앙감사 또는 VIP가 지방에 오셨을 때 체류하실 때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수하게 새로 전년도에 안하던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상된 요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두 가지만 신문구독료에 대한 인상의 요인 전년 대비하고 도보발간에 대한 980만원이 증액된 그 내용을 전 예산 대비해서 이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와 124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는 6급상당 공무원의식개혁교육이 449명에 1회 걸쳐서 1명당 15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124페이지를 보면 또 6급상당 공무원의식개혁교육이 똑같은 인원에 1인당 단가가 12만원으로 돼서 5,388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일반수용비하고 교육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있는 1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탁교육비고 교육기관에다가 1인당 15만원씩 위탁을 의뢰하는 것이고 12만원은 교통비, 여비… 그런데 이 공무원의식개혁교육을 이게 연례행사로다가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이걸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분들의 연수소감에 이것은 바람직하고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 자기혁신의 재충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는 것 등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되풀이하는 과정인데 전체적인 교육수료 이수자들의 평가가 여기 내용대로 나왔다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다음에는 113페이지에도 보면 업무일지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이게 지난 예산에는 없고 금년에 새로이 하는 건데 이것을 발간부수는 몇 부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배부대상은 누구한테 이것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풀로다가 세워놓은 것이 7,000만원인데 이것도 사무감사 때 좀 문제가 됐던 거고 거론이 됐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시상을 하다보니까 자꾸 표창이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까 표창의 의미, 가치가 첫째는 추락이 되고 또 누가 봐도 자꾸 연도별로 이것이 물론 사회가 변천하다보니까 수상자, 시상자 이렇게 표창자가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자치시대가 아니면 또 발굴해서 좋은 표본이 되는 사람은 표창도 해야 되고 시상도 해야 되는데 이게 선심성 표창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남발 표창이다 이러한 여론이고 또 이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대상자들한테 수여한 현황을 봐도 그러한 우려가 많은데 좀 이것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첫째가 표창에 대한 가치의 추락 이러한 것 등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당초 7,000만원에서 추경에 또 1,040만원을 해 가지고 한 8,000여만원을 했는데 이걸 과감하게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 보면 말이에요, '99년도에 12월 22일날 제2건국운동 유공자 표창 신규자 11명을 했는데 이것이 추천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대상자를 선발을 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제2건국운동의 존치 가능성도 지금 현재 운동이 발의가 된 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있다시피 하고 이 운동 이 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까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지난 해에는 더군다나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유공자 표창을 신규로 11명을 했다는 것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지금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표창대상자냐, 값진 표창대상자면 좋겠지요. 그러나 주위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는 이러한 표창, 감사패 이러한 것이 많이 남발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여론이 확대된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한 가지 더 보면 공무원 및 기관표창이 풀로다가 6,00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보면 연례행사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러한 6,0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 기관표창 어떠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표창은 감소추세에 있고 기관표창은 어때요?
물론 표창을 받는 기분도 좋고 시상금에 의해서 기관은 기관대로의 개인은 개인대로의 보람을 느끼겠지마는 이것도 지금 보면 그 주위에 꼭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대상 정부시책에 현격한 이러한 유공이 있을 때 표창이 돼야지 그냥 일상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창하는 것은 남발이다 별 뜻이 없다, 주위 동료직원들도 어! 저 사람도 표창을 받아? 할 정도라고 하면 그것이 표창의 가치가 없지 않는가 그 시대의 흐름에서 시대의 정책에 부응해서 획기적인 그런 시책으로 타에 모범이 되는 이러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 줘야죠 이런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반영하는 데도 참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125페이지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사회적응연수라고 했는데 공무원 50명, 배우자 5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위원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일반 사회적인 여론을 보면 공직자였던 사람이 자기 직을 떠나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회적응연수를 시키는 차원에서 해 주는 제도는 좋은데 배우자는 동반자적인 입장이지마는 이미 사회에 적응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서 차라리 이러한 배우자에 들어가 써야 될 예산을 기일을 연장해서라도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여행을 시키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가지나 지금 IMF시대에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민이 이걸 참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느냐 또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것을 한번 제도를 따져볼 용의가 없는지 저는 이렇게 의견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꼭 이라는 거보다는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11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 예산 대비 6,511만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주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12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직원능력계발 사설학원위탁비가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직원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설학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지 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 두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서 이거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