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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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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폐교현황과 도교육청 재원확충을 위한 폐교활용방안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별 강당현황 그 다음에 2001년도 교원 및 교육공무원 명퇴신청자 현황, 교단선진화사업 연도별 사업비 및 효과분석표, 도내 각 학교별 펜티엄급 이하 컴퓨터 현황과 효과분석표, 도내 저소득층 자녀현황 및 지원방안 강구, 목적사업비중 교단선진화사업비의 종합적 자료 연도별 예산내역 그 다음에 학교시설 및 보수 연차별계획서 이걸 오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질의드립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식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작년도와 올해를 대비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거하고 3년치를 지금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대조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바뀌었는가 이것이 의문이 나서… 이광종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초등학교 세출예산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437억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증액되어도 시원찮은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예산액 8,122억2,394만7,000원 대비 인건비가 7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7.4%로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낮은 비율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물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6.9%가 증가한 1,109억9,091만4,000원인데 그 물건비 중 관서당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25.8%가 증액된 119억6,43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상하였습니까?

아, 세출요. 세출예산. 물건비가 늘어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6.9%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관서당운영비가 25.8%가 증액된 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질의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그것은 추경에 가서 세우고 물건비 중에서 관서당운영비는 본예산에 세우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음성소이초등학교 교사신축이요 그게 이번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가 삭감되었죠? 삭감되었습니까? 28억이라는 예산을 계획하면서 사전 계획도 없이 삭감되었을 때 학교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음성 소이초등학교는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교육환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날도 질문했던 사항은 교육위원회에 예산제안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8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에서 사전계획이 왔다갔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삭감해도 그것을 수립할 수 있고 지을 수 있고 또 일부 완전히 계획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을 그 계획을 다시 8억씩이나 문질러가면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가 증축이 되고 개축이 신축이 되고 급식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차관이자 있죠? 거기에서 1번에 일시차입금 이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차입금 이자가 왜 발생했는지 발생원인, 그 다음에 2번에 재특융자차입금 이자 803억 이것에 대한 발생사유,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 이자 3개의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국장님, 지난 도정질문시 제가 추가질문한 사실 알죠? 틀림없이 교육감님께서 이건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그날 추가질문시도 제가 이자상환 관계와 원금상환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도 알고 있죠? 또 서해수련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음성 소이초등학교 교실증축 그것과 또 각 학교의 여학생들 탈의실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서해수련원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라도 사용해 가면서 음성 소이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이 본 위원이 급한 사항이라고 했고 또 여학생들 탈의실이 급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그날 여학생 탈의실을 질문드렸는데 여교사 탈의실로 대답을 하시고 음성 소이초등학교는 추후에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음성 소이초등학교 증축문제를 얘기하니까 지금 예산이 28억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8억을 깎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지방교육재정중장기계획에 아까도 어느 과장님인가 계장님께서 학교 보수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뽑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내용에는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예산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다룰 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갖고 얘기할 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없다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지금 충청북도 내에 시설보수정비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작은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음성 소이초등학교같이 급하니까 주민들, 학부모들이 급하니까 교육청에 와서 예산삭감된 걸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추경에 올라와 갖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어느 거죠? 교육청… 대수선비가 몇십억씩 올라와 갖고 삭감이 되고 이러면 계획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학교든 본청이든 지금 그게 급한 거지 중앙에서 명퇴교원들 퇴직수당을 교육부나 중앙에서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갖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급한 거지.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 거 대략 잡아놓고 또 우리 여기서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할 걸 잡아놓고 했어요.

일시차입금 이자 이거 삭감돼도 좋다라는 걸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2001년도 명퇴교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2001년도에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350명이라는 숫자가 이 사항설명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7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년·명예퇴직 교원격려 해 가지고 350명 나와 있죠?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정년, 명예 전부 다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사항별설명서를 들여다보면서 40명, 50명 해 가지고 공히 5,000만원씩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또 69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 72페이지에 5,000만원 이래 가지고 50명씩 해놓고 또 2,000만원으로 세워놓은 데도 있어요. 그것은 일반직이죠?

그런데 35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정년퇴직숫자도 나옵니까? 여기는 명퇴만 나왔는데.

정년퇴임은 아주 틀에 박힌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정년퇴임은 틀에 박힌 숫자이고 명퇴는 명퇴를 요청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3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장님들이나 현재 그것이 파악된 사항을 보려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정치이죠.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350명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근사치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아주 동떨어지게 답변들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 350명이라는 것은 어제 저녁에 내가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파악한 숫자예요.

위원들이 여기 와서 질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얘기들을 하니까 답답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아까 명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올해까지 지방채 발생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350명 정도의 명퇴나 정년퇴직 교원들한테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75억이라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명퇴수당 인원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전부 5,000만원씩 해 놨죠? 평균적인 금액이죠. 그런데 아까 자료주신 걸 제가 언뜻 보니까 3,9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상회하게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계상한 데는 5,000만원씩 올렸고. 본 위원이 일이백, 사오백, 천까지 떨어져도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언뜻 하니까 3,9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까 지방채나 다른 거처럼 예산심의에서 깎일 거 계산해 갖고 올린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