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하는 순서는 기획행정·교육사회·산업경제·관광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순서로 심사를 하고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끝낸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에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자료요구한 내용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 오후회의 속개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외의 것은 전문위원께 전달을 해서 그 쪽에서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심사과정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너무 장황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저희 예산안 심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분야가 국장님께서 다 아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도 있고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도 있고 또 복지환경국 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더 말씀드린다면 도 교육청의 소관 사항도 있고 청소년 분야는 각양각색의 아주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무엇인가 답변하지 못할 까닭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됐습니까?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은 중식 이전에 종결하려고요. 오후에 오늘 기획행정위 소관인데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사항이 있는데 오후에 과연 그것을 다 심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을 다 해야 돼요. 증평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오후에도 계속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가능한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계수조정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반영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예산안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또한 오찬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군단위 행정동우회는 잘 운영이 됩니다.
도단위, 청주시단위 행정동우회는 물론 우리가 집행기관이 전직 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협조해주고 그러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동우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비유를 보험을 드는 것으로 비유하시지 말고 생화학전에 대비한 대비용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18만명이면 저것이 비상대비용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을 비유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전 도민의 비상대비용 대책물품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그 전산시스템에 대한 상식이 깊지를 않으시잖아요? 담당과장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도록 만들어요.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깔끔하잖아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담당사무관은 안 와 계세요? 지금 담당과장님은 전문직 아니세요?
그러면 정보전산담당 사무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집행기관이 성의가 없어요.
물론 예산심사일뿐 감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데 담당과장님은 질의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전문직 사무관이라도 배석하게 해서 보충답변이라도 할 수 있을 대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에 보면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안 계상액이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명명이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민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의식개혁운동을 무엇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정도는 설명이 뒤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볼려고 그러는 질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만히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총무과 소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사항설명서 106쪽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사항설명서 몇 쪽, 사항설명자료 몇 쪽 이렇게 질의하실 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그것은 광고신탁을 했을 때 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만원을 보태서 220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예산이 200이면 부가가치세 포함 200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죠. 공보관실에서는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부가세 포함 200이면 180몇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전산개발비나 장비구입비나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하는 단위가 기준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어떤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한다거나 또 어디는 너무 과소하게 산정한다거나 이렇게 차등이 격심하면 이해가 곤란하기 때문에 물론 정산해서 모든 것에 관한 감사는 다 받겠지마는,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상의 산정기준이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로보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45쪽에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에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이 월 100만원씩 12회인지 100만원씩 12번 줘서 12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이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주저 않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도에서는 가장 민감하고도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이런 현안사업을 민관이 합동으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아주 중대 숙원사업이에요. 이런 숙원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중대한 현안을 놓고 1,200만원밖에 예산을 계상 못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민의 의지를 함께 모아서 도민 모두가 구름같이 모여서 유치전략을 세워야겠는데 지금 현재 이 1,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게도 적은 금액의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155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에게는 권한이 없고 전권은 도지사님이 한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기타 풀사업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억원만큼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도의원들이 도지사님을 찾아가서 채근을 하고 졸라대면 30억중에서 많이 배분이 되고 점잖게 체면 차리는 지역에서는 아주 적은 풀사업비만 배분이 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예쁜 사람은 떡을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 떡을 덜 주는 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고맙게 들었는데요.
실장님! 오송역 유치문제는 유치추진위원회에서 건교부를 쫓아다니든 철도청을 쫓아가든 중앙요로에 쫓아가든 지역에서 활동을 하든 도 전단지를 제작 배포를 하든 또 신문에 어떤 항의성 광고를 하든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성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아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어느 신문보도에 그 30억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보도된 바 있어요. 그런데 관계부처에서는 부정적인 근거예요.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그것이 부지가 음성군유지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4억만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 4억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음성군수 입장에서는 사실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데 군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소방서장이나 소방파출소장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사정말씀을 드리고 지원약속을 받은 거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땅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군수님을 찾아가서 확실히 해 줄 거냐 다시 다짐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