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아까 박종기 부의장님 납골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남이 시범케이스로 잘 되어 있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서도 잘못하면은 시행착오와 아울러 원성이 높을 수 있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면은 진천 문백에서 가족납골당을 자기 선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동네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언론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식이 전환이 잘 안 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산세와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어느 기종이 제일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은 우려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납골묘 자체가 모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산에다가 여러 가지 설치하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도 가 보면은 납골묘가 엇비슷합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 두 종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외의 딴 것은 개인이 보조 안 받고 하는 납골묘는 자기들 임의대로 선정해서 할 수는 있지마는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374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제천하고 음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순전히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시·군의 노인들이 약 75%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범경로당 운영실태는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지마는 노인양반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는 노인공동작업장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두 군데를 철저히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그걸 각 시·군에 노인공동작업장을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도 하나 시책사업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도 노인복지회관 증축이 왜 지금 현재 시설이 포화상태입니까? 글쎄 시설을 노인분들에게 좋은 걸 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긴 좋은데 제가 노인회관을 지난번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우선 저희가 2년간 담당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 됐다면은 굉장히 좋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구치는 것 하나로 인해서 시설을 더 보완해줘야 되겠다 하는 자체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원만히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청주노인들이 많이 와서 포화상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도저히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됐을 때는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본 견해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습니다. 165페이지 푸드뱅크사업 금년도에 지원사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를 어떻게 지원하나 그것 좀.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물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옥천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청원군하고 보은군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청원하고 보은은 거기에 관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니라니, 옥천이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 관리프로그램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내용 좀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 이첩이 되면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한다고 하면 돼죠.
중앙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도에다가 일체 다 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여성정책관에 상담지원 네트워크협의회가 작년에는 돈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산정근거를 보면은 5000원 해서 200명씩 도에, 이것은 따지면은 식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요원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5만원 가지고 뭐를 했어요?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항설명 318페이지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금년에 처음 되는 겁니까? 금년 10월부터 했으면은 지원을 한번도 안 해 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니 운영비 따지고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을 상담을 받는 기관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지금 1366에는 거기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국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공무원교육원에 한 가지만 원장님한테, 407페이지 강의용 LCD프로젝트 그것하고 413페이지 강의용 프로젝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같은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