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85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많이 감이 되는데 그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보면 지금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늘고 있는데 이 감됐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385페이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 80% 도비 20%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로 도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시·군 의료보호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의 생활이 엄청 곤란합니다.
특히 지금 병원에서 이 의료보호환자들을 뭐라고 그럴까 학대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의료보호환자들을 될 수 있는 한 안 받을려고 병원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므로 인해서, 감됨으로 인해서 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에 질의 저하라든가 또 병원에서 학대하는 그게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의료대불금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대불금을 지금 받고 있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병원에서도요, 의료보호환자들을 될 수 있는한 안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사람들에게 우리 의료보호 도비부담금을 지금 병원 측에서 정말 나쁜 얘기로 해서 엉터리로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도 차원에서 의료보호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우리 국고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병원을 한번 확인도 하고 의료보호환자들이 병원에 관한 진료요청서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안 받아야 할 금액도 받고 있어요. 입원환자, 의료보호환자들한테 돈을 안 받아야 될 식비라든가 또 입원실비 꼭 받아야 될 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자가 요청해서 내가 특수진찰을 하겠다든가 특수주사약을 맞겠다든가 했을 때는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입원비 하다 못해 식대까지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혈세들이 낭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또 의료보호환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예산과는 별개인데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언제서부터 실시해서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행령이나 위생법에는 기금조성이 되어 있죠? 법은 광의에 법이고 충청북도에 맞는 조례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 훈령을 받았는데 그래도 기금조례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훈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거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고 그 기금은 우리 식품업소의 시설개선융자사업이나 교육홍보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지금 교육홍보라든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안 만든 이유가 뭡니까? '89년도서부터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기금운영은 관리조례에 의해서인데 훈령이라는 것은 넓은 광역, 광의로 보는 거고 조례는 우리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끔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규칙도 없이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련업 지금 식품위생업체들이요, 지금 식품조합이 있죠? 조합에서 지금 권리를 남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죠? 며칠 전에도 본 위원한테 다른 사람 영업하던 것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명의를, 간판을 바꿀려고 하니까 교육에 참석하고 또 식품조합에 얼마를 내야만 이걸 바꿔준다고, 이게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사에서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해서 일부를 보은, 음성, 단양을 삭감했는데 물리치료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시골에서는 이 병원보다, 의원보다 보건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후화 된 노인네들이 무척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자체에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을 열악한 재정, 자치단체에서 시·군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주질 못하고 있으니까 물리치료사가 왔다가도 급료가 나은 병·의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물리치료기기가 오늘 예산 세웠다고 해서 내일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수 있는 독촉이라든가 지도를 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우선 청주나 충주 큰 데는 병·의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골에서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병·의원 가는 것 보다 보건소에 가는 것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선 군민을 생각하고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시·군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해 놓고 치료기를 구입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예산액대비 67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경상적 경비와 재료비는 전년대비 671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상적 경비가 기준이 없이 책정되고 전기안전관리비의 경우 금년도에는 264만원이던 것이 당초예산의 26만4,000원으로 10% 이내로 산정되었습니다. 또 건물유지비의 경우 금년 90만원이던 것이 당초예산에는 311만4,000원, 온풍유지비가 84만3,000원이던 것이 당초예산에는 315만9,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점진식도 아니고 기준이 없이 계상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비가 있죠, 그것이 금년에는 264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26만4,000원이에요.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관장님 좋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를 본 위원이 하나하나 전부 대비를 했는데 올라가야 할 것은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올라가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경상적경비를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4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설명에 앞서서 시험연구비 있죠. 시험연구비가 424페이지, 여기 물론 예산을 왁구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데 시험연구비 36종 중에서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3년 동안 똑같아요.
시약이라든가 검사재료라든가 이런 것, 다시 다음번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 예산 있죠? 그런데 '99년도에 2,95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를 했죠? 아니 건물준공검사가 아니라 '99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거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다… 그러다 보면 건물의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방수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해서 해야지 되는데 일부분만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시 또 일부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