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증평출장소 저소득노인 지원 1억1,499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원래 노인들 실태 파악을 안 합니까?
실태 파악을 하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에서도 예산을 해놓고도 욕 얻어먹는다고요.
이런 오차가 다만 열댓 명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90명 정도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 나중에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모든 민선시대에서는 집행부나 의원 모든 것이 신뢰성이 이루어져야 예산이라든가 지역민들이나 편성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너무 많이 근 300명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뽑고 예산만 올려놓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도 그렇고 충주, 청주, 제천, 증평까지 복리후생비가 많이 거의 다 감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1명인데 1,600만원의 후생비가 절감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청주는 6명인데 2,600만원이 아, 청주는 4,500만원, 충주가 2,600만원, 영동하고 음성은 줄었는데도 복리후생비가 하나도 감액이 안 됐는데 거기는 복리후생비가 적어서 그랬나요?
복리후생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많이 감액되면 좋긴 좋다 하지만 실지로 열악한 소방서의 복리후생비인데 이렇게 이 정도 100, 200만원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몇천 단위로 남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 분이 감축되고 두 분이 감축된 데에서 근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이렇게 후생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휴가관계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잘 활용해서 소방관들의 사기진작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경비라고 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요.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 사기진작에 쓸 수 있도록 이거 뭐 100, 200도 아니고 몇천씩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좀 잘 좀 해서.
이근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1억7,000만원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에서 준 것은 어디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이거 공공근로사업 할려고 하더라도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재원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서 지금 생활이 엄청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다만 몇푼이라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다고 하지마는 그 예산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경제가 잘 좀 성장이 돼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진다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우선 다만 생계유지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좀 해서라도 우선 경제가 좋게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생계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나중에 1차추경에라도 국비를 좀 더 얻더라도, 산정기준은 그냥 중앙에서 그냥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실업자 숫자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 응급복구비 또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이것은 사전에 이미 다 끝난 후에 추가로 이거 배정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정도 가지면은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는 겁니까? 담배소비세 그것하고 자동차관리법 그것이 담배소비세는 2005년 12월 31일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세는 2004년 12월 31일 이 기간이 넘으면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지금 승용차 1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30%를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97년도에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지구가 구성이 되어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것을,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좋은 사항을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완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 시·도보다는 이런 지역정보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높으신 분들이 위원이 되다 보면 잘 운영이 안 될 때도 많다고요. 실무협의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이러한 지역정보화 촉진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증평출장소 저소득노인 지원 1억1,499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원래 노인들 실태 파악을 안 합니까? 실태 파악을 하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에서도 예산을 해놓고도 욕 얻어먹는다고요. 이런 오차가 다만 열댓 명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90명 정도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 나중에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모든 민선시대에서는 집행부나 의원 모든 것이 신뢰성이 이루어져야 예산이라든가 지역민들이나 편성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너무 많이 근 300명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뽑고 예산만 올려놓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도 그렇고 충주, 청주, 제천, 증평까지 복리후생비가 많이 거의 다 감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1명인데 1,600만원의 후생비가 절감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청주는 6명인데 2,600만원이 아, 청주는 4,500만원, 충주가 2,600만원, 영동하고 음성은 줄었는데도 복리후생비가 하나도 감액이 안 됐는데 거기는 복리후생비가 적어서 그랬나요?
복리후생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많이 감액되면 좋긴 좋다 하지만 실지로 열악한 소방서의 복리후생비인데 이렇게 이 정도 100, 200만원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몇천 단위로 남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 분이 감축되고 두 분이 감축된 데에서 근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이렇게 후생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휴가관계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잘 활용해서 소방관들의 사기진작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경비라고 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요.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 사기진작에 쓸 수 있도록 이거 뭐 100, 200도 아니고 몇천씩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좀 잘 좀 해서.
이근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1억7,000만원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에서 준 것은 어디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이거 공공근로사업 할려고 하더라도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재원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서 지금 생활이 엄청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다만 몇푼이라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다고 하지마는 그 예산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경제가 잘 좀 성장이 돼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진다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우선 다만 생계유지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좀 해서라도 우선 경제가 좋게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생계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나중에 1차추경에라도 국비를 좀 더 얻더라도, 산정기준은 그냥 중앙에서 그냥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실업자 숫자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 응급복구비 또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이것은 사전에 이미 다 끝난 후에 추가로 이거 배정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정도 가지면은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는 겁니까? 담배소비세 그것하고 자동차관리법 그것이 담배소비세는 2005년 12월 31일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세는 2004년 12월 31일 이 기간이 넘으면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지금 승용차 1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30%를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증평출장소 저소득노인 지원 1억1,499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원래 노인들 실태 파악을 안 합니까? 실태 파악을 하잖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에서도 예산을 해놓고도 욕 얻어먹는다고요. 이런 오차가 다만 열댓 명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90명 정도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 나중에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모든 민선시대에서는 집행부나 의원 모든 것이 신뢰성이 이루어져야 예산이라든가 지역민들이나 편성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너무 많이 근 300명 정도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증평출장소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뽑고 예산만 올려놓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도 그렇고 충주, 청주, 제천, 증평까지 복리후생비가 많이 거의 다 감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세요. 1명인데 1,600만원의 후생비가 절감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청주는 6명인데 2,600만원이 아, 청주는 4,500만원, 충주가 2,600만원, 영동하고 음성은 줄었는데도 복리후생비가 하나도 감액이 안 됐는데 거기는 복리후생비가 적어서 그랬나요? 복리후생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많이 감액되면 좋긴 좋다 하지만 실지로 열악한 소방서의 복리후생비인데 이렇게 이 정도 100, 200만원 정도 남은 것도 아니고 몇천 단위로 남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 분이 감축되고 두 분이 감축된 데에서 근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이렇게 후생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휴가관계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잘 활용해서 소방관들의 사기진작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경비라고 해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요.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 사기진작에 쓸 수 있도록 이거 뭐 100, 200도 아니고 몇천씩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좀 잘 좀 해서. 이근성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1억7,000만원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사업 노동부에서 준 것은 어디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지금 이거 공공근로사업 할려고 하더라도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재원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서 지금 생활이 엄청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다만 몇푼이라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다고 하지마는 그 예산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경제가 잘 좀 성장이 돼서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풍토가 이루어진다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우선 다만 생계유지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좀 해서라도 우선 경제가 좋게 이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생계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나중에 1차추경에라도 국비를 좀 더 얻더라도, 산정기준은 그냥 중앙에서 그냥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실업자 숫자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태풍 사오마이 피해 응급복구비 또 2000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이것은 사전에 이미 다 끝난 후에 추가로 이거 배정을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정도 가지면은 태풍피해를 입은 지역에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는 겁니까? 담배소비세 그것하고 자동차관리법 그것이 담배소비세는 2005년 12월 31일 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세는 2004년 12월 31일 이 기간이 넘으면 징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지금 승용차 1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30%를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97년도에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지구가 구성이 되어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것을,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좋은 사항을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보완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타 시·도보다는 이런 지역정보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높으신 분들이 위원이 되다 보면 잘 운영이 안 될 때도 많다고요. 실무협의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이러한 지역정보화 촉진에 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9,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몇분이 명예퇴직을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한 4,000만원, 또 복리후생비가 7,000만원이 큰 액수로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