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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마은주 의원 발언

234회 제운영위원회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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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차량제세공과금 및 유류비 등 110만 원×12개월 해서 1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차량공과금과 유류비라면 범위가 우리가 렌트한 중형승합, 소형승합, 그리고 의장님 차,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면 의장님 차까지.

부의장님 차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세차비는 의장, 부의장, 다 포함이 됩니까? 지금 말고 지난번에, 상반기에.

카센터에서 부의장 차도 세차를 계속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세차비 포함이 되고, 세차를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일주일에 두 번을 하든, 이거 다 나가는 거고. 부의장 차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부의장 차도 세차를…… 제가 이게 지급이 돼서 하는 것으로 저도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부의장 차까지 세차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것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고 이 전에 계속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것 좀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