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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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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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오전에 총무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 등 3건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제3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국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세는 시장·군수에게 징수위임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줬던 건데 이게 도세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요구했을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징수교부금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목을 여기다 명기를 하면은 시장·군수들이 여태까지 자동차세나 종토세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징수교부금을 원하지를 않았었는데 만약에 시·군세에서 징수교부금을 달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이 줘야 돼요. 법을 만들더라도 법을 만들기 전에 시장, 군수가 만들어놨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인건비나 모든 것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실례로다가 이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시·군세를 부과하는데 도세가 병기한다고 하면은 세액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20%, 30%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세를 못받아주겠다 우리 지방세도 받기 힘든 입장인데 못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별도로다가 해 가지고 이것을 「도세」로다가 딱 못을 박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실례로다가 우리가 지금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안 주죠?

그럼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공동시설세도 3% 준다고 못 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주면서 이건 왜 저기를 안 해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에서 도세로다가 세목이 바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한 거죠. 추계를 해서 74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국세로 징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가세가 세율은 안 바뀌었죠? 그죠. 담배 그것만 하나 오른 거예요, 아니면 딴 것도 올랐습니까?

우리가 이걸 저기할 것은 아니지마는 이 교육세에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우리 도에서도 부담을 하는 건 도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발빠른 횡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8조제1항의 단서를 「지방교육세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부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이렇게 정정하는 겁니까?

지금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의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농공단지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활용이 안 되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몇 개 단지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부도, 파산 내용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부도처리됐거나 파산된 것을 신규업자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거나 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방세 세수결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도 76% 정도밖에 가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24%는 지금 여기는 아직 업체가 신청도 안 한거 아니에요? 단지만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각 지역에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실례로 오창단지도 지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도세나 지방세 감면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도 가 보시면은 휴·폐업한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경매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공장이 명의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감면, 지역경제활성화 국가적인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면만 해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만큼 정부에서 교부를 해 준대요? 중앙정부에서는 감면하라 감면조례만 만들고 감면하는 세법만 만들어놨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런 공문, 중앙정부에 건의한 공문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먼젓번에도 이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는 최대한도의 감면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책이 잘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세저항이라든지 감면이나 비과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마이너스되는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지방양여금 같은 것 교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100억 감면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실지 얼마인가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대응전략을 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도민들을 위해서 감면이 된다면 관계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 지역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서로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부 감면해 주다 보면 나중에 지방세 받을 것 없어요.

중앙정부에 꼭 주문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15시33분)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안제출 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기획조정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제3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국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세는 시장·군수에게 징수위임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줬던 건데 이게 도세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요구했을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징수교부금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목을 여기다 명기를 하면은 시장·군수들이 여태까지 자동차세나 종토세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징수교부금을 원하지를 않았었는데 만약에 시·군세에서 징수교부금을 달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이 줘야 돼요. 법을 만들더라도 법을 만들기 전에 시장, 군수가 만들어놨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인건비나 모든 것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실례로다가 이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시·군세를 부과하는데 도세가 병기한다고 하면은 세액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20%, 30%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세를 못받아주겠다 우리 지방세도 받기 힘든 입장인데 못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별도로다가 해 가지고 이것을 「도세」로다가 딱 못을 박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실례로다가 우리가 지금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안 주죠?

그럼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공동시설세도 3% 준다고 못 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주면서 이건 왜 저기를 안 해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에서 도세로다가 세목이 바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한 거죠. 추계를 해서 74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국세로 징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가세가 세율은 안 바뀌었죠? 그죠. 담배 그것만 하나 오른 거예요, 아니면 딴 것도 올랐습니까?

우리가 이걸 저기할 것은 아니지마는 이 교육세에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우리 도에서도 부담을 하는 건 도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발빠른 횡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8조제1항의 단서를 「지방교육세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부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이렇게 정정하는 겁니까?

지금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농공단지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활용이 안 되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몇 개 단지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부도, 파산 내용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부도처리됐거나 파산된 것을 신규업자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거나 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방세 세수결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도 76% 정도밖에 가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24%는 지금 여기는 아직 업체가 신청도 안 한거 아니에요? 단지만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각 지역에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실례로 오창단지도 지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도세나 지방세 감면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도 가 보시면은 휴·폐업한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경매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공장이 명의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감면, 지역경제활성화 국가적인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면만 해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만큼 정부에서 교부를 해 준대요? 중앙정부에서는 감면하라 감면조례만 만들고 감면하는 세법만 만들어놨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런 공문, 중앙정부에 건의한 공문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먼젓번에도 이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는 최대한도의 감면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책이 잘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세저항이라든지 감면이나 비과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마이너스되는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지방양여금 같은 것 교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100억 감면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실지 얼마인가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대응전략을 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도민들을 위해서 감면이 된다면 관계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 지역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서로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부 감면해 주다 보면 나중에 지방세 받을 것 없어요. 중앙정부에 꼭 주문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제3회 추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국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세는 시장·군수에게 징수위임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줬던 건데 이게 도세로 바뀌면서 시장·군수가 요구했을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징수교부금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목을 여기다 명기를 하면은 시장·군수들이 여태까지 자동차세나 종토세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징수교부금을 원하지를 않았었는데 만약에 시·군세에서 징수교부금을 달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이 줘야 돼요. 법을 만들더라도 법을 만들기 전에 시장, 군수가 만들어놨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인건비나 모든 것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실례로다가 이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시·군세를 부과하는데 도세가 병기한다고 하면은 세액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20%, 30%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세를 못받아주겠다 우리 지방세도 받기 힘든 입장인데 못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별도로다가 해 가지고 이것을 「도세」로다가 딱 못을 박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실례로다가 우리가 지금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안 주죠?

그럼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공동시설세도 3% 준다고 못 받아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주면서 이건 왜 저기를 안 해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에서 도세로다가 세목이 바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한 거죠. 추계를 해서 74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국세로 징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가세가 세율은 안 바뀌었죠? 그죠. 담배 그것만 하나 오른 거예요, 아니면 딴 것도 올랐습니까?

우리가 이걸 저기할 것은 아니지마는 이 교육세에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무 저기가 없었어요? 우리 도에서도 부담을 하는 건 도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발빠른 횡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8조제1항의 단서를 「지방교육세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부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이렇게 정정하는 겁니까?

지금 박종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3-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의결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농공단지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활용이 안 되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몇 개 단지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부도, 파산 내용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부도처리됐거나 파산된 것을 신규업자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거나 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방세 세수결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도 76% 정도밖에 가동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24%는 지금 여기는 아직 업체가 신청도 안 한거 아니에요? 단지만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각 지역에서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실례로 오창단지도 지금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도세나 지방세 감면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도 가 보시면은 휴·폐업한 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경매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많은 공장이 명의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감면, 지역경제활성화 국가적인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면만 해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만큼 정부에서 교부를 해 준대요? 중앙정부에서는 감면하라 감면조례만 만들고 감면하는 세법만 만들어놨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런 공문, 중앙정부에 건의한 공문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먼젓번에도 이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는 최대한도의 감면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책이 잘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면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세저항이라든지 감면이나 비과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 마이너스되는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라고 했어요. 지방양여금 같은 것 교부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100억 감면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실지 얼마인가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대응전략을 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와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도민들을 위해서 감면이 된다면 관계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 지역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서로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부 감면해 주다 보면 나중에 지방세 받을 것 없어요.

중앙정부에 꼭 주문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박종기의원발의) (15시33분)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안제출 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기획조정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우리 사무실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들도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넷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내역서를 한번 잘 좀 봐 주세요.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간부용, 담당용, 직원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런 자산취득을 하는 데도 집기구입을 하는 데도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무실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마는 앞으로 박람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 소장이 결정이 돼서 직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신없이 뛰어야 될 판에 간부용 책상 하나가 5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물자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누구, 무슨 과장, 이렇게 됐을 때에 인사가 많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아끼자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컴퓨터에서도 무슨 무슨 국장, 누구누구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명패 하나 제작하는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몇십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 컴퓨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딕체면은 고딕체, 해서체면은 해서체로 뽑아 가지고 붙여가지고 예산절약을 하자는 제안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 구입을 할 때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