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는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몇 번 봤는데요, 여기에 아마 많은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하고 내용이 신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근성 위원님이 말씀했으니까 한번 지역에 그냥 예산지원만 해주지 말고 어떤 식으로 방영을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또 얼마나 반응이 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지금 공보관실의 전체적인 업무를 보니까 우리 공보관님한테 한번…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는 뭡니까?
공보하고 홍보의 차이. 제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공보라고 하면 광의의 넓은 면이 있고… 그런데 또 홍보라고 그러게 되면 어떤 나름대로 영업적인 면도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면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보게되면 다 지금 공보관실의 어떤 공적인 업무보다는 약간 업무에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지역 전광판 말고 다른 데는 전광판 홍보를 안 합니까? 서울지역에는 광고료 3,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럼 부산지역에도 그쪽의 주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부산까지 한다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삭감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산은 500에서 700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료로 하다가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안 돼서가 아니라 편성을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렇게 해서 했는데 부산지역에도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예산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우리 공보관님 선에서 딱 그냥 업무를 홍보하는 것을 중단을 시키셨네.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서로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지요. 우리 공보관님 지난번 연말에 사무감사 때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직 어째… 그리고 지금 인터넷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니까 주 3건이상 해 가지고 도정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보면 전에 것이나 똑같아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와야 자꾸만 검색을 하게 되는데 몇 주전에 본 것도 그냥 몇 주후에 보면 그대로고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터넷은 완전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홍보하는 것을 내용을 새로운 내용도 가미를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예산지원만 되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을 해서 어떻게 지금 과정이 잘 돼가는지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을 보시고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서두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게되면 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금 현실화 강구 해서 현황 및 문제점, 추진계획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소방본부 감사를 하면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한 어떤 활성을 시켜라 이런 차원에서 전년 대비 10% 예산 인상된 것을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단위 의용소방대 활성을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10% 인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 정말 상당히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을 그냥 무조건 다 저희들이 의결해 줘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것은 내용이 틀리다는 거 여기 추진계획 이거하고는 상반된 내용이니까, 그것은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여기 지금 보게되면 작년도 사무감사의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하고 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10%씩 해서 증액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그러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전년도 성과가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애사시에 조화를 보내서 격려를 했는데 10명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여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10명정도밖에 해당이 안 됐는지. 아, 본인에 대해서. 현재 의용소방대원 등록한 인원중에서 본인에 대해서 한다.
왜 지사님 이름으로 보내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지사님 이름으로 보냈나요? 그렇게 하기로… 아니 처음에 이거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이거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전에도 이거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뿐이 아니라 방범대도 있고 유사한 단체에 대원들도 있고 그런데 지사님 이름으로 보냈을 때 다른 단체에 있는 대원이 상갓집에 들렸을 때 좋은 감정보다는 좋지 않은 감정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업무를 같이 했던 소방서장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작년도에 예산 지원된 것이 11억7,000정도인데 이게 대별로 따지면 한 700만원꼴 또 개인으로는 한 20만원이상이 지원됐는데 지금 여기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 말고 가공의 인물, 그러니까 허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 출동수당이나 교육수당 받은 걸 제대로 쓸 데 쓰지를 못하고 이것이 적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읍단위는 모르지만 면단위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지 활동하는 인원보다 어떤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또 그런 돈을 모아 가지고 또 유흥비나, 유흥비는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례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제주도로 부부동반 갔다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이 돈을 자금을 의용소방대의 어떤 활성화 또 지역의 어떠한 봉사차원에 쓸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한 정비를 하시고 활성화 방안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관서 설치가 지금 대기소 신·증축이 6개소로 돼있는데 이것 말고도 아마 지금 각 소방서의 대기소라든지 이런 데가 아마 불편한 데가 많을 거예요. 옛날 노후건물이 돼 가지고 지금 겨울에 상당히… 전에 공사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돼있고 그런 데 있는데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데 조사를 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사무감사시 저희들이 유류가에 대한 예산책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작년도 감사시에 저희들이 유류가에 대한 어떤 예산책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등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아직 현실화돼 있지 않지요? 아니 일수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ℓ당 가격이 그 가격책정한 기준이 몇 년 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유류가가 많이 상승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것하고 현실화가 안돼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2001년도 예산기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감사할 때 지금 ℓ당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경유가 얼마입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 못 느꼈는가본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본부 청사에 보일러 들어오죠. 그죠? 거기는 따뜻하죠?
추운지 모르죠? 아니 일선 파출소의 생각을해 보세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때면 당연히 춥고 떨리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따뜻한 건물에 있다고 해서 체감을 못하시는 같애요. 그런 건의가 일선에서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벌써 해를 넘어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경을 쓰겠다 하면 지금 얼마나 이 시간도 추운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요구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소방본부 직원들이 따뜻하고 쾌적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해야 되는데 이걸 작년도에 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여기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고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방차고를 열어놓게 돼 있습니까, 닫아놓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영하 몇 ℃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고 그냥 동절기면 닫아놓고 그렇습니까? 그럼 정말 지금같은 경우에는 1일 몇 시간이라도 거기 요새 최근같은 때에는 24시간 연료가 지원돼야 돼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잘 좀 이용하시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인데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그냥 유인물에다 해서 이것언제 할 거예요?
내년에, 올해는 다 틀렸네요. 다 떨고 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충분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거죠? ℓ당 가격도 틀리고 하루의 난방시간도 더 길어져요.
어떻게 그게 충분한 거예요? 당겨 쓰는 거예요? (「당겨 씁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소방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점과 추진계획에는 난방비 편성을 개선·건의를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해놓고 또 지금에 와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는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보일러 유류값이 ℓ당 100원 이상 차이가 나도 현재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ℓ당 기름값이 올랐어도 이상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2001년도의 소방본부의 유류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해도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으로 볼 때는 무방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죠. 저희들이 묻는 것은 난방비에 대한 기름값도 ℓ당 올랐고 기본적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따뜻한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업무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돼 가지고 금년도에 온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분명히 사무감사를 받았고 지금 여기에 와서 결과보고를 했고 한데 결과보고내용하고 현재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그 답변으로는 105일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마는 그 기간은 아직 동절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ℓ당 단가가 높아져서 유류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현재 유가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게 여기 작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에는 그런 식으로 답을 안 하시고 기름값이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그 내용을 들었으면 본부장님이 부하직원의 대단한 항의를 받아요. 제가 처음에 소방본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 “야, 겨울에 정말 유류값은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됐고 그런 거 때문에 고생 많겠구나 해서 이런 걸 따로 보고를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금년도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그런 거보다도 장비·물품구입하는 거 무슨 의용소방대 아니면 직원의 사기진작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지금 아직 소방본부장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의도하는 질의에 답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지금 여기에 515원인가로 해서 유류비가 계산이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2000년도, 2001년도에 ℓ당 한 150원씩의 유류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당초예산보다 아마 150원씩 올랐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액수고 ℓ는 똑같으니까 예산이 부족한가를 제가 파악을 해야겠으니까 지금 중식시간돼서 일선 파출소장님들은 현지에 복귀하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본부 직원만 남아 가지고 이것을 정확히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또 회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겨울철 유류난방비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어서 그 적용한 시점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ℓ당 한 150원씩 상승돼 있는 현재 유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님 답변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일선 파출소나 대기소에서 잘못하면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기업체나 이런 데 유류 부탁을 해 가지고 이런 비위로다가 확산될 수 있어요. 제가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고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하겠는데 지금 일선 서장님들은 현재 근무를 해야 하는데 서장님들은 현 복귀하시고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만 해서 오후에 이것 계산하기가 엄청 어렵지도 않습니다. ℓ당 가격만 금년도에 1,000ℓ면 ℓ는 변함없으니까 여기 유가 상승한 거 150원하면 ℓ당 가격이 얼마라는 게 나와요.
아니 간담회에 하나 오늘 오후에 하나 시간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간담회할 필요성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업무계획에 도정소식지의 대폭 개선 여기에 명예기자 위촉·운영이 있어요.
전에 자치행정국에 도정모니터요원이 있었나요?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없앴는데 명예기자라는 게 새로이 등장했네요. 지금 보면 명예감사관 또 일선 시·군의 명예감독관 그래서 명예를 많이 어떤 명예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이 명예기자 위촉·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명예기자가 꼭 필요한가 이게 의문이고 지금 도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각 시·군에도 보면 시·군의 군정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소식지가 또 있습니다. 다 있죠? 그런데 도정소식지를 대폭 개선해서 명예기자 위촉을 해서 아직 위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애요.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추진 여기 직원이 지금 2명이 민원실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1차 접수자가 140명인데 2000년도에 보상금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1차 접수자들이 어떤 마감시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차 접수된 사람들 보상하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할 사유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서류만 접수받아서 보상위원회에서 서류를 갖다가 심사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직원이 2명이 2차 신청접수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1차 접수가 184명인데 2차 신청접수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미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특성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나서서 어떤 발상지라든지 진원지도 아니었었고 대부분 경상도, 전라도쪽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보면 제가 가보니까 직원 두 분이 근무하는데 근무할 내용이, 업무량이 없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밑의 실무부서에서는 자리 두 자리 저쪽에 딱 갖다놓고 전혀 민원실 업무에 도움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별로 업무량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업무량도 없는데 주로 하는 게… 남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업무량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부서에 도와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9페이지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마무리한다고 조직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개정 이런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정원규칙 등 자치법규개정 시행을 시행이 8월 1일자로 6월 이후에 할 겁니까?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여론수렴을 해서 공개를 하고 또 요구를 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참고로 해서 잘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이런 용어는 여기서 우리 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만드는 용어가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무슨… 여기 있는 건 경제용어는 아니고 행정용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여기 나와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CSO는 이게 뭐의 약자예요?
제가 가서 이것을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16페이지요 국공유재산 양여·매각·임대 있는데 양여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임대는 돼있는데 양여는 이게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폐천부지 양여.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폐천부지라든지 또 아니면 전답같은 경우에 현재 대부분이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로 돼있는데 이게 매각하는 경우가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도유지 답을 한 1,000평 갖고 있는데 이것을 샀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 신청서를 올리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매각을 하는가.
그런 기준이 자세히 어디 돼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요자가, 아까 예를 들어서 논을 한 1,000평 갖고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데 어떤 공급자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자가 요구했을 때 그 수요자 요구대로 수용이 되는 건지. 아, 그런 게 전혀 없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논을 예를 든 거예요.
대개 한 1년에 한 번씩 계획이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매각계획을 해요? 2000년도에 신청 받아 가지고 있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거기에 어떤 무슨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무슨 건축물같은 게 있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