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번번이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이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죠?
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1년 4월 1일서부터는 그 개정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시설의 관리장은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또 징역까지도 강제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해당 단체에서는 4월 1일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 말로 아무리 해도 시정들이 안 되니까 법령만 시행되면 사진촬영을 해서라도 고발하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법령으로 이것이 개정되어서 규제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 시설인데 이것을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미루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장이 고발당한다 하면 물론 공무원교육원장이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충청북도지사가 고발당한다 이랬을 때 그 법령을 주관하고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안 해놓고 고발당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시급하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장애인 교육과정 때문에 비난도 받고 또 어려움도 있었으니까 그 예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빨리 시급하게 최소한의 변화는 가져야 되는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시설 그대로, 뭐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시설 표시한 것은 거의 다 어느 기관이든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4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데 이제 그게 시행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단체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 변화에 우리가 좀더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관의 전문화가 과연 되고 있느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교과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 다양하고 많은 교과과정을 수용하기에 불편이 없는 교관의 질적 향상, 교수진들의… 교수·교관의 학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되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인사관계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관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관의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나는 걱정이 여기에 보니까 53개 과정속에 교육기수가 99기, 인원이 4,300명을 수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관 한 사람이 교과과정 몇 개 과정을 평균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명이 53개 과정을 하는데 세 과정을 맡고 한 과정을 맡는다면 숫자가 맞지 않네.
나는 이 교과과정이 너무 세분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너무 방대하게 전체 교과내용을 다 쪼개놓는 교과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봤어요.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인데 집에서 사는 날보다 교육원에서 사는 날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 근무하듯 말이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반복해서 매년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다고 그래서 뚜렷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요원을 지금 전문화시대에 좀더 전문교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급도 지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래도 꽤 몇 가지 있는데… 그런데 7급 대우를 하는 여성 담당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급수를 좀더 상향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사무관급의 요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지 다른 교수요원들은 다 사무관 이상인데 여성교수만 7급이 있다, 과연 그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기가 쉽겠는가 그런 권위적인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여성직 T/O 직원이 유일한 7급으로서 상정되어 있고 지금 평등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이 표방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 정도는 빨리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기회 닿는 대로 자꾸만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6급 과정에 있는 여성직 공무원이 도청내에도 한 4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거기 7급으로 그대로 있다면 언제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능력평가는 물론 충실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외적인 형태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적은 인력 가지고 검사업무 또 연구업무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검사기관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수질검사기관. 2개 항목이 증설되어서 47개 항목 지금 검사하는 건가? 그 2개 기관도 2개 항목 증설된 것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정된 2개 제천하고 충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 검사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가 있는 이상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 검사내용을 수시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동등한 검사기관이라고 생각하고서 검사업무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검사에는 검사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정도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점검하고 장비도 점검하고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해 가지고 명실공히 먹는물검사기관으로써의 지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를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업무내용을 보고 받아서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궤도에 정상적으로 잘 옮겨지면 그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까지도 그 기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가 하루속히 빨리 시·군으로 이양될 것은 이양시키고 연구원은 연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몇 천건입니다, 몇 만건 검사합니다” 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연구원이라는 곳은 한 건의 과제를 가지고도 2, 3년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건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원이 충북도내에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년도에 자체연구사업 내용을 쭉 들으니까 금년도 자체연구사업도 단기사업이 아니고 연중 12월까지 쭉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할 그런 업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중요한 업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우리 충청북도 내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조사를 위해서도 쭉 중요한데 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또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간단한 어떤 검사업무에 대한 연구 검사업무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해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주민홍보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업무도 가능하면 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미나리에 농약이 많이 검출되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유통되는 미나리에는 그것은 없느냐. 또 어디에서 곶감을 재배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동지역에서 우리 충북의 특산물로 곶감을 재배하는 것이고 경북지역은 상주지역이 되어 있다, 영동지역과 상주지역에 있는 곶감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우리의 우수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직접 농민과 관계되는 어떤 농작물에 대한 우수성을 PR하기 위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위해 입는 손상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 그때그때 PR함으로써 주민들이 연구기관의 연구업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적은 인력과 또 주어진 검사업무 또 조사사업에 의해서 바쁠 테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과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연구 검사업무라도 취급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서 가끔 좀 발표를 해야지, 연구원장의 이름으로 발표가 나와야지 이 사회에서 연구원이 있는지 연구원의 업무가 뭐 하는지, 지금은 경쟁의 시대이고 지금은 조금만 처지면 낙오되는 세상입니다. 연구원이 시대흐름에 발전을 가져오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야근을 하더라도 좀 주민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검사업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보고를 받는 가운데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중에 여자가 한 분이 있는데 7급이래요, 그 교수진은 전부 사무관 이상인데, 금년도에 또 프로그램 보니까 여성에 대한 교육계획의 과정이 많이 있던데 6급도 아니고 7급이래요. 그런 것은 뭔가 좀 교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기관에 있는 교수요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여성에 관련된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7급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지위향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오전에 했는데 여성정책담당관님도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선 조정을 해서라도 여성들이 확보해야 할 자리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죽 장시간 동안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사실상 이 사회에 지금 여성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의 피해를 입어 가지고 뜻하지 않게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장애를 입은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참여에 의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들을 위한 어떠한 정부의 대응정책이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것은 무조건 장애인이니까 사회복지업무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장애자들에 대한 내가 알기로는 청주시에도 여성장애인협회 회장이 있어요. 그렇게 사회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외로운 투쟁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고 그 장애인의 35%가 여성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내에도 줄잡아 한 2~3만명의 장애인이, 맹아, 농아, 지체 여러 방면으로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서 사회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질 향상을 도모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에 좀 입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그런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성회관에서도 또 그러한 것을 좀 구상하셔서 그들도 누가 보호해준다, 국가의 어느 일부분 기관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여성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에는 좀 그러한 보고내용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 많은 한 30페이지를 넘겨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앞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업무보고내용에서도 일 부분이라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 화장 %를 몇%를 화장으로 보고 있어요?
화장. 몇%, 화장률을 몇%로 보고 있어요? 전국 통계가 13%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북이 화장 %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돼요.
전국 수준에. 이유는 충북이 화장장 설치가 청주권내에 지금 없다 라는 거 불편하다는 것, 지금 화장을 할려면 충주로 간다든지 대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납골당 설치라든가 납골묘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그 계획에 앞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장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화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래서 화장문화를 좀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덕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에 거기에 납골당이 설치될 때에는 가덕공원내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거기 납골당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지면적은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확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화장장 설치는 지금 할려고 대들지를 않아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화장장해도 거기에다 설치해도 큰 반발이, 주민반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화장에 대한 대처능력이 좀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장문화를 갖다가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에 우리가 따라 갈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대책에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 화장장을 설치할 것이냐, 지금 화장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년,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운 난제다 라고만 해 가지고서 서로 손을 빼고 자꾸만 이렇게 있는데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매장에 대한 문화가 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우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못지 않게 이것은 시급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래서 화장장 설치에 대한 계획을 좀 한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도 갔다 왔는데 나환자 정착촌에 있는 하수처리장 의 문제도 매년 연례행사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세워서 종결을 빨리 짓도록 해야지, 그냥 끌고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또 애매한 공무원들만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를 자꾸만 거듭하지 말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할 것이면 더 투입을 하든지 무슨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도 그냥 그것이 있으면 현재 투자한 그 투자금액으로써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으로 그냥 끝내도 될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답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 시설이 언젠가는 공무원을 희생시키는 그런 시설물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유감스럽게 우리 충북도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데 충주에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충주에 설립되어 있는데 인구로 보나 장애인 수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충주보다는 청주권에 더 많은데 그게 충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시설을 설치하면 그 운영비는 전부 국고에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지 그 시설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어 또 청원군까지 다 합치면 이제 머지 않은 장래에 청주권의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막대한 인구속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복지관 하나는 제대로 좀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설립계획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한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 그것이 가서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냥 각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은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충남지사는 대전에 아주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62억인가 투자를 해 가지고 아주 참 편리하게 잘해 놓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장 가까운 인근 도에서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서 해놓고 국고를 1년에 6억6,000씩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데 손해를 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청주권 내에 설치해서 각 장애인들이 정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실시되도록 좀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이 아직도 안 된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화장문제라든가 또는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의약분업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의약분업에 대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의향이 없습니까?
예,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분쟁신고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하면 엄청난 양이 들어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단속을 해보니까 없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몸이 연초에 좋지를 않아 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처방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격이 지정하는 데로 가기가 싫어서 내가 살던 곳 내 잘 아는 약사, 내 체력을 잘 아는 약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처방을 주었어요. 검토를 해서 당신이 이제까지 나한테 약 지어주던 그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느냐, 그래 그 약사가 이렇게 써도 되겠다고 그래서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문제야. “약 잡수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래 “약 먹었다”고. “몇 봉이나 나오느냐” 그래서 “약이 아직 남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약국이 요새는 포장지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더니 “아니 왜 거기에서 지었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내 후배고 잘 아는 사람이라, 내 체질을 잘 아는…” “아이, 그것 잡숫지 마시라고, 바로 밑에 가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그것을 지으셨느냐?”고. 내가 이 의원배지를 달고 가서 진료를 받는데도 그래요. 예!
대라면 그곳 내가 금방 댈 수 있어요. 증인까지 대라면, 우리 식구가 증인이니까. 따라 갔으니까.
그런데 그 약국에 갔더니 말이에요. 나도 처방전을 좀 들여다봤거든. 번호로 이렇게 딱 했는데 약에 4번, 3번. 4번은 30분후, 3번은 즉시 식후.
아니 뭐 탁탁 그냥 꺼내주는 거야. 꺼내주는 거야. 예!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듯 간부들이 그래요. 간부들이.
의사회 간부나 약사회 간부들은 호황을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간부가 아니고 변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금년에 찾아오는 한설같이 아주 그냥 춥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꼭 잡는다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서 각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좀 설치하면 주의가 환기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딴 데 안 하더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말이야,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신고센터 이렇게 해서 한번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면 조금 경각심이 생겨서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번 시범적으라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