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근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근성 위원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은 모든 공직자나 우리 도민들이 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에 도 본청에서 공직자들이 기강확립과 아울러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다하는 중앙의 지시로 인해서 지난해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해 나온 그대로 글이 써 있어요, 전부다. 지금도 마을순회합동처리반 이런 것은 계속 다른 타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정기간행물 도서비치, 복도사진전시회 이런 것은 환경미화쪽인데 중요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행정을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이 빛이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제정된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평 나름대로 별도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3종을 하셨는데 3종을 했을 때 성과는 어느정도 나왔어요?

어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위원들이 이러한 헌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공직자들이 여기에 얼마정도 수용을 할 수 있겠느냐 문구와 이런 헌장만 책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면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위원들간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가는 마당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 의식개혁이 우선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마당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수반돼서 따라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그런 정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불협화음이 없는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증평에 맞는 그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공직자들에게 의식개혁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것을 했는데 지금 약 한 2,000명 선이 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시행해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부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역에 돌아다니면 장애인들이나 기초의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법 테두리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이 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러한 관련된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거기는 동장이라고 합니까? 이장이라고 합니까?

지소장님들한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것을 민원인들이 제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장묘문화의 개선이 금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지금 일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안을 전부다 작성해서 바로 각 시·군에, 출장소에 하달이 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금년도 1월 13일 날짜로 장묘문화에 대한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가족납골묘라고 하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유교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커다랗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전에 MBC에서 저희 집에 와서 취재도 하고 해서 방송이 됐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장묘문화에 대한 내용을 좀 소상하게 지역주민들에게 PR을 해서 앞으로의 장묘문화 개선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돈 타 먹을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서 장묘문화에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번 기회에 증평에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맑은 물 공급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해제가 됐습니까?

그러면 해제가 안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도민의 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구 및 인원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194명인데 지금 17명이 줄어서 현원이 1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7명으로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의사가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19명이죠?

네 분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과를 담당하시는 의사가 결원됐습니까? 그러면 의사는 인원이 그 분들로 인해서 충당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 지금 일용직 31명중에 간호사가 7명 있는데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의 임금차이가 커요, 임금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 일곱명이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 아닙니까? 일곱명이.

이근성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 어디 무슨 조치 좀 취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진 실명공개는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는 사업이죠? 아까 오전에 청주의료원도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의사나 간호사의 실명배치도만 해 놔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적으로. 실제로 의사나 간호원들이 의식개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 중요한 것이지 사진하고 거기에 경력만 갖다가 벽에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실명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저도 의원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좋은 것을 정말로 피부에 닿을 정도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사진만, 잘생긴 얼굴사진하고 경력, 좀 좋은 경력만 갖다가 놓고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해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큰 신뢰감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진 실명공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으로서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의료진의 실명을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의촌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거 했었나요? 그럼 이 무의촌 순회진료는 어디 북부지방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 전반적인 곳 중에서 선택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북부지방에는 충주의료원이 있고 청주시에는 청주의료원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또 거기를 그래도 많이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부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남부지역까지도 PR할 수 있는 이것은 충청북도 공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쪽지역에는 수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쪽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쪽에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없는 데가 많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에서 번갈아서 6개월에 한번씩 전반기에는 충주의료원에서 하고 후반기에는 청주의료원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정도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고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