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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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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자료에 보면 삭제된 2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삭제된 2항의 내용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정 전 개정 후라든지 삭제된 내용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작년도에 부탁을 했는데 금년도 삭제된 내용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삭제됐는지를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없어요.

자료 좀 있습니까? (자료제출)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삭제된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이 ’93년도에 법 개정을 해서 그 당시에 이것이 1항, 2항 돼 있던 부분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항에도 여기 사업명과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면서 2항에 있던 것을 1항에 있는 사업명이나 기준 이런 쪽으로 사업이 아마 통·폐합되듯이 됐는데 ’93년도에 법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한 8년이 지나도록 옛날 과거의 쾨쾨묵은 이런 법안을 여기서 상정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속서류를 저희들 위원회에 서류 제출했나요? 부속서류가 없는데요.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은 관계없지만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희들이 찾아보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성의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공기업에 이렇게 사업명을 명시를 해서 해야 되나요? 여기 명시돼 있는 것말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이 조례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꼭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지금 그러면 도말고도 시·군에서 공기업처럼 운영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개 있죠? 청주시에 주차장 관계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조례는 따로 여기에 대한 사업명과 기준을 해 놨어요? 아니면 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공기업에 대해서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