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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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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박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6명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충원을 안 시키는 건지, 아니면 입학금을 받아서 교수를 임명을 해서 학사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지 도에서도 계속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서 하는 건지 지금 수치상으로 계량상으로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의 운영의 목적이라든가 설립의 목적에 우수한 학생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이 있는 건데 지금 취지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마는… 시간강사나 외래강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일시에 시간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는 계약직이나 똑같은 건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량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대하고 협의해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정비특위도 있었고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까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 업무부서에서 이 업무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질 때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죠?

그러면 업무관장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실무자들이 아직까지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여기서 몇 번이고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으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한 게 2000년 9월 24일날 끝났어요.

그때하고 아직까지 이런 업무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한번 발생한다라면 관련공무원들한테 특별한 주의를 이제는 촉구를 할 겁니다.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조례가 잘못돼 가지고 피해를 보면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정보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