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동안 이 목적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교육시킴에 있어서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소한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무과실 책임으로 지금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선생님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났지 선생님들이 애들 일부러 사고가 나게 한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의, 일부 학부모들 상당히 법률적인 차원이 아닌 그야말로 사고를 빌미로 상당히 어떤 피곤하게 학교에 하여튼 억지 부리고 그냥 그야말로 선생들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목적에서 교원안전 이런 차원에서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는 학교별이 아닌 교육청 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하게끔 이렇게, 6조에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각급 학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이게 목적이 아까 당초에 말씀대로 교원의 지위향상이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것은 아마 학교에서 자체 처리가 안 됩니다 어차피. 그렇지 않은 사소한, 정말로 한 예를 들면 어느… 앞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학교에서 여 선생님이 아이들 야단 치다가 뒤돌아 서는데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서 확 팽개치니까 선생님이 나가 떨어져서 학교를 그만둘 지경까지 이르는 이렇게 까지 상당히 학교선생님들이, 그럴 경우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서 뭐 오픈도 못시키고.
소송하기는 참 그렇고 해서 이런 저런 학교 선생님들의 지위가 너무 하여튼 열악해 졌기 때문에 그런 목적 위에서 이게 생긴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아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