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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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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하고 역할하고 지금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가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사권도 아마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긴급 전보 이게 사건이 여기 교원안전망 책자를 보니까 나오던데 4, 5년에 인사하던 것을 1년내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인사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건의라든가 이런 걸로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교육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교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지위향상을 위한 그 내용이 중점적인 내용이 아닌가요? 학생들의 교육적인 그것보다도 여태까지의 분쟁이라든가 이걸로 사건화가 돼 가지고 장기간 2, 3년씩 끈 것도 있듯이 교원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지위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제도같은데.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보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다라고 얘기가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교육부에서 만든 이 책자를 보니까 그 내용 속에서도 다 모든 것이 교원들, 여태까지의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것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제정을 위한 것 같은데 그러한 쪽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교원안전망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학교에서 안전사고 나는 것이 꽤 많이, 공개는 안 되지만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간에 분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개 해결을 했는데 자체적인 해결을 하다보니까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보고할 경우에는 혹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적인 해결을 하다보니 분쟁이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고 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런 걸 알아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의 교원들의 지위라든가 예우차원에서 이것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뭐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런 부분은 자체적인 해결을 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꼈던 하나의 애로사항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아울러 박학래 위원님의 질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