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조례안 제1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학교측과 학부모간의 분쟁건수가 과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 파악이 되는 대로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최종록 위원과 황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위원회가 양산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두 분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적에 학교내용도 잘 아는 학부형들이라고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 회칙에다가 포함을 시켰을 적에 어떤 결과가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위원회 양산도, 위원회도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괜찮고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를 잘 아는 위원들이… 그러면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걸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을 적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 더구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조정이 된 거라고요. 이 자체로다가.
소송까지 됐던 건수는 얼마 안 되는 건수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운영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거기다 포함을 시켰다고 할 때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마치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 호도하는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는 지구촌사회이기 때문에 국경이 자꾸 그런 면에서 허물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 대한 문제도 의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송으로 비화된 데까지는 건수는 얼마 없는데 우리나라 학교와 학부모에 대한 문제는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이 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오해를 외국에서 한다면 얼마나 우리 교육사업에 대해서 불명예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보다는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라고 해 가지고서 그 조례를 내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다 이런 문제보다는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고 내용이 그렇다면 모를까 위원회에 대한 표면에 내거는 걸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한다고 할 적에 이건 사려 깊지 않은 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걸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본 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한 일리도 있는 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
각 학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두었다고 할 적에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외국에서 본다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같은 데서 이걸 본다고 할 적에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과 또 교사간에 대한 싸움만 하는 데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생긴다 그럴 적에는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례 내용을 운영위원회에다 포함시켜 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상으로 그러네요. 엄청히 많은 것도 아닌 거라고.
그런 면에서 볼 적에. 그러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무슨 분쟁하는 게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충청북도 자체에서 이 문제는 달리 해결해야 되겠어요.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