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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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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꼭 필요하면서도 위험의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상설이에요?

상설이에요, 필요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상설로. 뭐 상설이 꼭 필요할까요, 이게?

연간 지금 학교에서 사고 나는 횟수가 몇 학교 정도 처리되었나요? 과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이것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하고 또 여기보면 학교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괴산군 장연면 장연초등학교 이랬을 때에 그 장연면 장연초등학교 내에 법적인 식견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행정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시골 형편에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판단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많은 건수가 아니고 이런데 이것을 교육청별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런 학교내에서 분쟁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학교장의 분쟁보고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교육청 단위라면 무슨 법률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분야별로 전문인들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저 청천 송면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학교별로 그것을 만약에 설치해 놓는다면 그런 분쟁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다 되어 있겠는가.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판정한 것을 가지고 보상해 준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별로 설치를 하고 분쟁조정이 필요한 학교가 있을 때에는 교육청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좀 문안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규칙이요 또는 어떤 규정, 조례 이렇게 해서 문서가 될 때에는 이제 이것에 의해서 모든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9조에 보면 아주 위원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결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따라야될 것이 되어 있고 규정이 강한데 혹시 저는 이 위원회가 전혀 1년 내내 해당이 없는 시·군 교육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소수의 분쟁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별로 꼭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겠는가. 글쎄 그것,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나오는 전산직 12명은 직종이 전산직으로 되나요? 나는 또 혹시 전산직도 교육공무원 임용에 따른 교양과목을 이수한 자들 중에서 전산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