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들 고견을 저도 충분히 듣고 또 김진성 과장님께서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장세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를 하되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조문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또 이 조례에 법령상으로나 문맥상으로나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