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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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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조례는 통과시켜 가지고 수탁자 선정을 사실 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에 동의라고 보는데 지금 얘기하는 골자는 그런 것 같애요.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문제, 사고가 두 가지 형태라고 봅니다.

대물대인관계에 피해가 났을 때 문제하고 운영을 하다가 중도에 예를 들어서 3년 계약을 했는데 1년 해보고 우리는 못하겠다 하고서 중간에 집어쳐 가지고 충주수련관처럼 그런 식의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대비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인 대물에 대한 정확한 손해평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손해나 손해보험을 들어야 되는가하는 문제가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재에 자연학습원 교육기능을 유지하면서 도비가 최대로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라면 더욱 좋겠죠. 그런 업체가 나와서 한다면 더욱 좋겠고 그런데 그것이 얘기의 골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수탁기간내에 임의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탁자가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대비책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이행보증금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사회적인 여론문제라든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별다른 보완책이 있습니까? 여기 배상책임문제는 형사상이라든가 민사상 책임이 나오는데 모든 사고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고에 중도해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애서. 예를 들어서 중도에 일방적으로 수탁자 해지로 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 도가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한 수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한번 물을게요, 그걸 통해서 고소함으로… 그것은 이행보증금 20%하고 없죠, 그런 경우는.

이행보증금은 매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매년 2억씩 준다, 그러면은 계약 1차년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계약 2차년도에 또 2,000만원 계약 3차년도에 2,000만원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겁니까? 중도해지 했을 경우 사고나 이런 부분은 보험을 충분한 금액을 들면은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중도해지였을 때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봅니다.

저도. 하다 보면은 본래의 뜻과 관계없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만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조인가? 15조에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물리는 부분과 2,000만원 이행보증금을 한번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규제죠, 사실. 연대보증을 세운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에 기본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행보증금을 많이 우리 욕심 같아서는 많이 부담을 시키면은 더 좋겠는데 그러자니 수탁자의 어떤 입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연대보증문제나 손해배상 쪽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이해가 좀 덜 되고 있어요. 도비 보조가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는 단체에 배점을 많이 줘서 지금 뭐 지난번에 두 기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기관이 또 저거 할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능은 유사하다고 보고 최대한 도비 보조를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배점을 많이 해서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에 맞게끔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