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협약의 보증에 보면 우리 지원액의 20%를 협약보증금으로 아마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막대한 재산인데 지원금액이 2억일 경우에 20%만 적립하면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자연학습원을 임대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부담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불의의 문제가 생겼을 때 20% 돈 한 4,000~5,000만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확신합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고 우리가 집을 남한테 빌려줄 때는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학습원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대형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항으로써 이것을 대처할려고 생각합니까? 보험은 얼마짜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런 정도의 준비하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제가 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의 보험을 들어도 되고 2,000만원짜리 보험을 들어도 되고 그렇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재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 와서 숙박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있을 때는 24억이라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숙박하는 사람이 한 10명이 어떤 불의의 화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을’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책임이 없고 어떤 채무능력이 없을 때는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로 온단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는 우리 도에서 하니까 1억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단체가 했을 경우에 사람 10명 죽으면 몇십억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제동장치를 걸어놔야 되고 제가 일전에 우리 신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질의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을 섭니다. 연대보증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한번 해봐라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또 국장님 답변이 다른 도에는 10%니 1,000만원이니 그러는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자연학습원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도가 도비를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책을 강구해서 집세를 놓자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불안한 계약으로 이걸 놨다가 우선 1년에 도비 1, 2억 덜 들어가게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나 가지고 말이지 도비 수십억 수백억 책임질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는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이 돼요. 다른 타 시·도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신소장 말이에요, 답변하셔도 좋은데 어떤 재산보증이라든가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하면 다른 사회단체 또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 몇백만원 이상, 몇십만원 이상, 백만원 이상의 어떤 뭔가 개인의 무슨 보증이 무엇인가 우리가 납득이 갈만한 뭔가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자연학습원을 임대를 해야지 불안하게 임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또 도비를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줄 계획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제동장치를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그걸 못하신다면 다시 연구를 해서 수정동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신소장님 15조 사항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이에요, 결론이? 아니 묻는 답변만 해줘요. 지금 말씀하신 15조 사항가지고 다 모든 위험부담을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얘기야, 자동차보험도 대인 대물이 3억씩이고 한데 만약에 사람 몇 명 화재 나 가지고, 만의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만의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가 필요한 거지 개인간이나 단체간이나 이 거래의 계약서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극적인 경우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신용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안해서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고, 조금 전에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타 시·도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는 돈 20%하고 보험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갑에게 대물이나 대인에 대한 손해보험 들은 것을 제출한다 그랬단 말야, 그러면 1억 들어도 되는 거고 1,000만원 들어도 되고 2억 들어도 되는 거야,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법조문의 해석이 그렇고.
또 몇조 얘기하셨죠? 17조 민·형사상의 책임문제 이것은 상대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민·형사상에 뭘 책임질 거예요.
영창에 갖다 넣는 것 이외에는 민사상에 책임은 아무런 재산적인 어떤 도의 피해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무슨 형사상의 책임은 몰라도 민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민사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돈인데 우리 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도에 피해 안 주는 방법이 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선정을 하면은 어디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다가 완전하게 해서 넣어요.
만약에 그 수정안을 못 내면은 우리가라도 수정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걸 100%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어서 우리 재산관리가 잘 됐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례에다 얼마든지 대안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심사위원회에다가만 맡깁니까?
그리고 이것은 약간 벗어난 얘기지마는 사실은 이거 공개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죠?
글쎄 그게 문제라니까 공개입찰과 심의가 된 사람들중에 입찰을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할 문제고 여하간에 우리가 대안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춰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집세를 놓는데 제대로 잘 완전하게 놓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난 그 생각이에요. 제 질의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15조의 마지막 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대인 대물을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짜리를 가입하게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에다 명기해 넣자 그것이에요. 어떤 기준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뭔 기준을 넣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1억짜리 뭐 5,000만원짜리 넣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그까지 것 뭐.
그래 현재 들어 있는 것이 1억이라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1억짜리를 들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소장님 지금 그래가지고는 답변이 안되고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재산가액의 기준에 보험이라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최소한도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1억짜리 보험밖에 못 들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솔직한 얘기로. 아까 답변이 현재 우리 도에서 들은 것이 1억짜리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못 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의 답변으로 봐서는. 그래가지고는 미흡하니까 그 제동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20%라는 것이 현금을 20%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고 보험증권으로 20%를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현금은 놓을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험증권으로 하지.
이것도 상향조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자꾸 비영리, 비영리 얘기를 하는데 좋다 그것이에요. 자연학습원의 본래의 뜻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데 그것은 좋다 그것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그러나 이런 제동장치는 얼마든지 더 보험증권도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보증을 서라고 했던 것인데 보증을 서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그러한 것을 믿자는 것을 자꾸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증은 그런 대로 좋은데 이런 보험이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강도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할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
아니 여기에서 조례에서 개정이 돼야지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자연학습원을 1억에 주겠다, 2억에 주겠다, 3억에 주겠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아까 채점을 그렇게 한다면서, 우선순위를 돈 적게… 그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100% 승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모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수탁위원회에서 내가 자연학습원을 지금 위탁을 할려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 경쟁중에 내가 1억5,000을 써넣어 가지고 평가기준에 제일 적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1억5,000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 해줘야죠?
그럼 의회가 앞이야? 이 수탁위원회가 앞이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그런 경우에. 의회가 승인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야? 아니지.
아니지, 지금 착각하는 것이지, 소장이. 그것은 수정안으로 취소됐고, 그것은 취소된 것이야. 액수는 얼마라고 동그라미 쳐놨지, 수정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렇잖아.
원안에는 2억3,000에서 2억5,000이고 수정안에는 공공공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액수는 우리가 여기에서 안 정해주는 것이야,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수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결정됐을 경우에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 또 통과해야 될 것 아니야, 그지?
지사님이야 해주실 테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만약에 의회에서 거부할 때. 그런 애매모호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야 물론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지금 두 가지 물은 20%의 현금이나 보험증권의 문제는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이고 연대보증은 필요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15조의 마지막 항 말이야. 대인 대물 책임보험 배상보험,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두 가지를 얘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해 놔야지 너무 경미하게, 이 항으로 있어서는 경미하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인가 제동을 해줘야 되겠다, 여기서 오늘 집행부쪽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타당성있는 수정안을 내주면 이따가라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수정안을 내서 다음 번 회기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제15조제3항 배상책임보험 다음에 「갑이 결정하는 상당액 이상으로」를 삽입하고 제21조제2항 20%를 「30%」로 하고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