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 등 일부 조문상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구와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 결산 및 보고서 제출 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중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을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의 향상을”으로 한다. 또 안 제3조1항중 “도금고에”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로 한다. 또 안 제6조제1항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이렇게 하였고.
또 안 제6조제2항중 “매회계년도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