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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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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1차년도 부담금 3억7,000만원을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2차년도, 3차년도는 도비 예산을 지원하겠다, 2개년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증액요인이 없습니까?

도비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1차년도 부담금 보다 증액요인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기술직이나 기능직 이런 등등은 수탁업체에서 채용을 하는데 소장은 퇴직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보충하는 경우, 예가 있어요. 어떤 혜택이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낙하산식 충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지도, 독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자리 숫자, 머리 숫자만 채우고 앉아서 밑에 기술직이나 기능직에게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고려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슬러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뇨말고도 폐수종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슬러지를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업계획에는.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하는 단계는 컨베어 벨트를 타고 그 덩어리가 전부 가서 분쇄가 돼서 소각을 시키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내가 개발사업소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런데 이것은 내가 소각처리가 안 되면 안 된다, 물론 슬러지를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돈을 주고 가져가요.

슬러지를 가지고 가는 업체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고 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재생을 시켜 가지고 무슨 벽돌도 찍고, 보도블럭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숙성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화 하는 이런 재생과정을 가진 업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소각로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 개발사업소장님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뇨는 당연히 하는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도 슬러지가 발생한다, 그럼 그것을 소각을 시키든지 준설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전된 슬러지는 준설작업을 해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화성같은 데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처리장을 가지 않고 단지내에서 슬러지 침전물을 소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두 가지중 어떤 것을 택일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기본단계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