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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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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지난해 10월 20일 제2611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불과 지금 현재 4월이면 6개월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제안사유에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러한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자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신중을 너무 기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 시일내에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여기에 이러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가 제기돼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충청북도가 또는 보건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이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계각층 또는 언론에서 이게 제기가 되니까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서 그런 것을 한 것이냐 이것이죠. 그러면 6개월전에는, 이게 똑같이 집행부의 최고결정권자도 같고 참모도 다 그 분들이었었는데 그 때는 왜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이 조례를 집행부가 안을 내놨을 때 의회가 집행부를 전적으로 믿고 우리 의회도 일부 책임도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또는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바로 단시일내에 이 명칭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의회도 이 조례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위상실추도 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명칭에 대한 것은 하나로 가고 그 위에서, 가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가야 정도지 6개월 전에 명칭을 정해놓고 6개월 지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어지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아니 그게 지금 제2조에 법인의 명칭 및 기구가 「충청북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의 명칭 이렇게 기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명칭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제안사유에 봐도 2002년도 개최할 예정인 박람회의 명칭이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승인도 아직 안 해줬어요, 의회에서. 그죠? 아직 변경승인도 안 한 사항인데… 이 조례가 이 명칭을 오늘 승인이 나야지 명칭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냐… 아니 지금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사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기구와 명칭, 기구보다도 이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명 쓴 거야 상관없죠.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제안사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승인도 안 냈는데 변경된 걸로다가 여기에 기정표기를 했었고 또 그 명칭을 이 조례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보조금 조건이 보조관리에 대해서 보조자의 권한으로다가 재산을 취득하고 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등기소유를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노인정 짓는 것도 보조금 줄 적에 시장·군수 앞으로다가 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